⊙행정안전부공고제2021-74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ntabilesm@korea.kr
- 전화 : 044-205-2370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FAX: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