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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807호(2021. 12.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8. ~ 2022. 1. 17.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53 | 팩스번호 : 044-201-7351 | imi798@korea.kr | 조회수 : 7,539회  

⊙환경부공고제2021-807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감축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전년도 대비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을, 증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등 교부금에 차등을 두기위해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이 2021년 8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의 산정방법 규정(안 제20조의2)

 

교부 비율 통보 시점, 교부율 산정 시기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의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3,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imi79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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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