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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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21. 21:15 제출
    다.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4조)
    - 법 제6조에 따라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임기는 3...
    학교는 이미 위원회 과포화로 인해 기존 위원회도 내실있게 운영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다시 또 위원회를 만든다면 절대로 내실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임. 특히, 교외 인사가 포함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운영이 되질 않고 있는데, 현실요건을 전혀 반영하지않은 기준임. 또한 예를 들어 전남의 초등학교의 경우 소규모 학교가 300여개에 달하는데, 학급수가 얼마 되지않는 학교는 교직원수도 적어 위원회 겹치기가 심각할 지경임. 이는 단순히 통합운영이나 위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각 위원회별 주요 회의들의 개최를 별산 할 때, 교원 10여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 또한, 기초학력 진단시스템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면 업무가 간소화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도 자잘한 업무증가로 누적됨.
  • 김 O O | 2021. 12. 21. 21:15 제출
    마.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실시 등 (안 제7조)
    - 학교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및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토대...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학력진단검사는 현장에서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적절한 도구로 평가되고 있지 않음. 실제 교육시 누가봐도 기초학력이 부족함에도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나지않는 경우들이 많아 검사가 단순 실적에 지나지 않음.
  • 김 O O | 2021. 12. 21. 21:15 제출
    사.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역할 등 (안 제9조 및 제10조)
    - 기초학력 보장 관련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1명 이상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담당교원의 역할을 ...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닌,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교원업무를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임. 수업 시수를 학교 여건에 맞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여건을 열악하게 만들어놓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 김 O O | 2021. 12. 21. 21:15 제출
    아.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안 제12조)
    - 국가 및 교육청에서 각각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및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로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을 ...
    역할이 있다고만 되어 있고, 어떻게 역할할지에 대한 명문화가 없이 어떻게 적절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질않음.
  • 김 O O | 2021. 12. 21. 21: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앞서 세부 법령에 대한 언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입법안 철회되어야 하며, 기초학력보장에 앞서 학교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법안과 정책이 필요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