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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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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O | 2021. 12. 21. 18:58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인사혁신처에서 빠른 입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또한 3+3 육아휴직제도를 2022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황 O O | 2021. 12. 21. 18:51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입법예고안에 반영해주십시오
  • E O O | 2021. 12. 21. 18:49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2022년부터 3+3 육아제도 공무원에도 적용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 전 O O | 2021. 12. 21. 18:14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O O | 2021. 12. 21. 18:14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O O | 2021. 12. 21. 18: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1. 12. 21. 18:05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인사혁신처에서 빠른 입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또한 3+3 육아휴직제도를 2022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1. 12. 21. 17:51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공무원의 경우에도 3+3 육아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이 아니라는 행정적 이유만으로 제외되는것은 부당합니다. 3+3의 취지는 육아 시 만1세 시기에 아빠와 엄마의 동시 양육이 중요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어느 직장을 가진 경우라도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부모 아래서 태어난 아이와 공무원 부모 아래서 태어난 아이 모두 만1세 엄마 아빠 동시 양육은 중요하므로 제도적 보완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1. 12. 21. 17:30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
  • 김 O O | 2021. 12. 21. 17:30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1)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는 입법 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입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또한 3+3 육아휴직제도를 2022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강 O O | 2021. 12. 21. 17:24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1. 12. 21. 17:13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1. 12. 21. 17:06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공무원의 경우에도 3+3 육아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이 아니라는 행정적 이유만으로 제외되는것은 부당합니다. 3+3의 취지는 육아 시 만1세 시기에 아빠와 엄마의 동시 양육이 중요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어느 직장을 가진 경우라도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부모 아래서 태어난 아이와 공무원 부모 아래서 태어난 아이 모두 만1세 엄마 아빠 동시 양육은 중요하므로 제도적 보완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1. 12. 21. 16:58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 번 입 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 O O | 2021. 12. 21. 16:50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내년 3+3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하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교사에겐 아이 한명당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주어지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그기간동안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3+3 제도를 통해 공무원/교사 부모도 부모가 함께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공무원만 제외한다는건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도 12개월 전에 엄마와 아빠가 함께 부모로써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 Y O O | 2021. 12. 21. 16:45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 제도 공무원에도 함께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왜 고용노동부는 가능한 것을 왜 공무원들은 어려운가요?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는데 좋은 제도는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1. 12. 21. 16:42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육아휴직 공무원은 미해당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공무원남성의 육아휴직률이 증가하는 추세이긴하지만 만1세 미만 휴직은 압도적으로 공무원여성이 휴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출산 육아에 따른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휴직으로 오히려 가계소득이 감소하기때문에 남성이 휴직을 선택하기보다는 회사에 전념하는 것을 택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아이의 애착은 여성에게 형성되고, 즉 양육부담은 여성에게 전적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공무원 맞벌이의 경우 사회분위기 뿐만 아니라 낮은 가계소득이 휴직의 걸림돌이 되므로 3+3휴직제도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고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 O O | 2021. 12. 21. 16:32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 을 마치 전국민 적용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은근슬쩍 공무원에게는 적용 안 한다는게 웃기네요.
  • 김 O O | 2021. 12. 21. 16:22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입법 예고안이 반영하여 주십시오.
  • 김 O O | 2021. 12. 21. 16:20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입법예고안에 반영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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