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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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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2. 21. 12:58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2022년에 민간에서 시행하는 3+3육아휴직제도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입법예고에 반영해주세요.
    
    1년전부터 3+3육아휴직제도를 홍보하면서
    저출산에 대응해서 아이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고
    대대적 홍보하셔서 전국민 대상인줄 알았는데 
    특정분야의 직업군만 제외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2021년말 출생아들 몇일차이로 혜택도 못받아서 차별받는다 생각했는데
    민간과 왜 차이를 두는지 
    이 제도라도 동일하게 혜택볼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2. 21. 12: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2022년 3+3육아휴직제도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 O O | 2021. 12. 21. 12:52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임금을 100프로 제공하는 3+3 육아휴직 제도를 왜 공무원은 시행하지 않는 것인가요? 민간에서는 시행하면서 공무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12. 21. 12:00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부모육아휴직제'의 신설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 1년간 경과조치 운영이고, 23년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3+3부모육아휴직제'가 포함되지않습니까? 그렇다면 23년에 이르러서는 공무원은 '3+3부모육아휴직제'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모두 적용이 되지 않게 되게 됩니다. 재검토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2. 21. 12: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3+3부모육아휴직제'의 신설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 1년간 경과조치 운영이고, 23년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3+3부모육아휴직제'가 포함되지않습니까? 그렇다면 23년에 이르러서는 공무원은 '3+3부모육아휴직제'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모두 적용이 되지 않게 되게 됩니다. 재검토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2. 21. 11:51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공무원도 3+3 육아휴직 수당지급 내용 포함시켜주세요
  • 은 O O | 2021. 12. 21. 10:43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3+3 육아휴직 제도 공무원에게도 적용시켜 주세요~
  • 윤 O O | 2021. 12. 21. 09:47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 육아휴직 제도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 이 O O | 2021. 12. 21. 08:53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3+3의 공무원 동일 적용
  • 정 O O | 2021. 12. 21. 07:42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코로나19대응 공무원(보건소 학교의 보건교사)의 수당인상 
    
    
  • 정 O O | 2021. 12. 21. 07:42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3+3의 공무원 동일 적용
  • 정 O O | 2021. 12. 21. 07: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 보건교사는 혼자서 등교하는 교직원 전교생의 코로나 업무를 담당하여 높은강도의 일을하고있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가 장기화되어가서 수당 조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도 3+3육아휴직적용해주세요
    온 국민 적용하는데 공무원만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2년부터 공무원도 적용해주세요
  • 구 O O | 2021. 12. 21. 06:25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동의합니다
  • 구 O O | 2021. 12. 21. 06:25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제도를 공무원도 적용시켜주세요
  • 구 O O | 2021. 12. 21. 06: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3+3제도를 공무원도 적용시켜 주세요
  • 박 O O | 2021. 12. 21. 01:06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부부 공동 육아를 위한 정부정책이 공무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것은 불공평한 차별입니다
    
    
  • H O O | 2021. 12. 20. 23:51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 육아휴직 제도를 공무원만 제외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아이를 기르는건  공무원의 자식이나 비공무원의 자식이나
    아빠 엄마가 동시에 해야 육아의 질도 높아지고 
    가장 힘든 시기에 부부가 힘을 합쳐  조금이나마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다 출산 장려에 매우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기껏 좋은 제도를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고 생각하니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할거면 같이 해야지 왜 빠지는 겁니까? 
    막상 아기를 낳아보니 정말 힘들고 보통일이 아니더라구요
    왜 산후우울증이 생기는 지 알 것 같았고 때문에 3+3 제도를 활용해 
    몸조리도 하고 공동 육아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덜 수 있을 거라 생각 햄ㅅ는데 정말 말도 안되는 처사라 생각 됩니다 
  • H O O | 2021. 12. 20. 23: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3+3 육아휴직 제도를 공무원만 제외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아이를 기르는건  공무원의 자식이나 비공무원의 자식이나
    아빠 엄마가 동시에 해야 육아의 질도 높아지고 
    가장 힘든 시기에 부부가 힘을 합쳐  조금이나마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다 출산 장려에 매우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기껏 좋은 제도를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고 생각하니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할거면 같이 해야지 왜 빠지는 겁니까? 
    막상 아기를 낳아보니 정말 힘들고 보통일이 아니더라구요
    왜 산후우울증이 생기는 지 알 것 같았고 때문에 3+3 제도를 활용해 
    몸조리도 하고 공동 육아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덜 수 있을 거라 생각 햄ㅅ는데 정말 말도 안되는 처사라 생각 됩니다 
  • 조 O O | 2021. 12. 20. 23:46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3+3제도에 공무원제외된것에 역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1. 12. 20. 23:42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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