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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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1. 12. 20. 21:12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조정안 동의합니다.
  • 신 O O | 2021. 12. 20. 21:12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수당 및 운영낭 미비사항 개선을 강력 건의합니다.
  • 신 O O | 2021. 12. 20. 21: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부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3개월 급여손실 보장해주는 좋은 법안을 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2. 20. 20:45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나라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의 수당 올리는 부분에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20. 20:45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인상에 공무원 포함 해주십시오.
  • 박 O O | 2021. 12. 20. 20:34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근로노동법 개정된 것 공무원도 똑같이 적용해주세요 
    3+3 제도 적용시 3개월 이후에도 1년 이내 안에서는 80% 적용되도록이요.
  • 정 O O | 2021. 12. 20. 20:10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2022년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시 3+3  부부동반 육아휴직제도 마련으로 육아를 위한 제도가 개편된다 들었습니다. 
    이를 생각하여  내년도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공무원만 적용되지 않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 근본 목표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않는 것은 불공평하고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1. 12. 20. 20: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2022년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3+3 부부동반 육아휴직을 공무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차별입니다
    부부가 육아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아이에게 더 좋은 육아를 계획하였는데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이 O O | 2021. 12. 20. 20:04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정부가 저출산  및 부부육아휴직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3+3육아휴직제도 시행 대상에 공무원이 제외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 간에 일관성 있게 제도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세요.
  • 이 O O | 2021. 12. 20. 15:53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에 3+3 육아휴직시 200, 250, 300을 각각 지급하는 법이 왜 적용되지 않나요?
    민간 고용이나 국가 고용이나 모두 육아휴직에 있어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무원에게만 다르게 적용되는게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듯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3+3을 했을 때 3개월 간 부부가 총 14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제도가 공무원만 적용제외 됨에 따라 1200만원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민간과 공무원 간 형평성에 부합하는 제도인가요? 두 제도를 병행해서 육아에 애쓰고 있는 국민들이 조금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도록 배려해야하는게 국가의 역할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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