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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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12. 31. 14:58 제출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에 비법인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학교보건법」 및 ...
    1. 유치원에도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유치원의 유아 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 9조, 9조의 2, 제15조 2항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초등 보건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하물며, 더욱 급간 전문성의 차이가 큰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일이다.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중고등학교 전문성으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할 때까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에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보건교사의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배출하기 전까지는, 정책의 혼선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국회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속히 보건교사의 유.초,중등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박 O O | 2021. 12. 31. 14:01 제출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에 비법인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학교보건법」 및 ...
    1. 유치원에도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유치원의 유아 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 9조, 9조의 2, 제15조 2항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초등 보건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하물며, 더욱 급간 전문성의 차이가 큰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일이다.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중고등학교 전문성으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할 때까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에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보건교사의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배출하기 전까지는, 정책의 혼선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국회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속히 보건교사의 유.초,중등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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