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044호(2021. 12.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7. ~ 2022. 2. 7.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2-3513 | kioo4125@korea.kr | 조회수 : 4,75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44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의무를 완화하여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원활한 시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상향하여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요양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 완화(안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개선(안 6. 직원의 배치기준)

 

현행 입소자 2.5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2022년 10월 1일부터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칙 규정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시설이 상향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13층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kioo4125@korea.kr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3, 3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