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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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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2. 1. 6. 17:58 제출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보완(안 제13조) 1)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토록 변경함 2) 감정평가사시험 차수별 ...
    안녕하세요 입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귀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던 중 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제2항 제1호의 내용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인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회계사,법무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변리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취지는 감정평가 대상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설립시의 다양한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취지로 보이는데, 
    정작 원가에 대한 전문가는 누락되어있다는 점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본 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정평가 업무는 가격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원가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특히 보상평가시 이전 비용의 산정 등의 경우 원가계산기관의 산정결과를 참고로 실제 감정결과를 확정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원가분석은 평가의 전제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실무적 상황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제 감정평가업무시 공사, 제조, 용역 원가를 산정하는 업무에 필요한 원가분석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분석사는 2013년 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자격기본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여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의 제조 구매시 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승격된 이후, 법원 감정시 원가감정인으로도 인정받고 있어 감정평가법인의 업무특성상 면밀한 공사비 산정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자격의 인원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사의 경우 발생한 비용에 대한 사후원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나 원가분석사는 사전원가에 대한 평가, 즉 발생하지 않은 공사예정가격 산정 및 검토를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 회계사가 담당하는 영역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감정평가시 사전원가개념의 원가분석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입법의견을 제출하오니 반영에 대한 관련 유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시어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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