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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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 9. 13:56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LH에서 제공 및 운영하는 공공매입임대 아파트에 10년 이상 실거주하고 2020년 10월에 분양전환 받았습니다.
    대출도 안되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절약하고자 매도를 준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을 LH와 세무서로부터 수차례 확인 후 매도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서 비과세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만 한정하여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 실거주 후 분양전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이런부당함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무리한 대출을 내 납부하였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모여 바쁜 생활속에 잠도 줄여가며 이의제기와 민원등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저희와 같은 공공매입주택 거주자도 형평성에 맞는 세제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정된 법적용이 2월이후 발효되면 이미 거래해서 과세대상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은 저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은 적용받지 못하고 억울함에 피를 토할 따름입니다.
    온갖방법을 써가며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법령내용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도 시혜적 소급적용을 제안했으므로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의 피해자들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거주자와 같이 세제혜택을 보장 받도록 소급방안을 보완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적용되었어야 할 개정안에 실질적 피해자들도 당연히 소급적용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며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리한 대출과 불안감에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피해자들도 소급적용으로 구제 받을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2. 1. 9. 13:54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LH에서 제공 및 운영하는 공공매입임대 아파트에 10년 이상 실거주하고 2020년 10월에 분양전환 받았습니다.
    대출도 안되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절약하고자 매도를 준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을 LH와 세무서로부터 수차례 확인 후 매도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서 비과세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만 한정하여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 실거주 후 분양전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이런부당함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무리한 대출을 내 납부하였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모여 바쁜 생활속에 잠도 줄여가며 이의제기와 민원등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저희와 같은 공공매입주택 거주자도 형평성에 맞는 세제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정된 법적용이 2월이후 발효되면 이미 거래해서 과세대상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은 저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은 적용받지 못하고 억울함에 피를 토할 따름입니다.
    온갖방법을 써가며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법령내용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도 시혜적 소급적용을 제안했으므로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의 피해자들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거주자와 같이 세제혜택을 보장 받도록 소급방안을 보완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적용되었어야 할 개정안에 실질적 피해자들도 당연히 소급적용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며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리한 대출과 불안감에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피해자들도 소급적용으로 구제 받을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장 O O | 2022. 1. 9. 11:29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10년을 거주하고  2019년  11월  대출을  받아 분양전환을  받았습니다. 파킨슨병과 치매을 앓고 계시는 어머님을 모시면서  이자부담에 병원비,생활비까지 생계에 어려움마져  감당하기 버거워  부동산에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LH.  세무서. 국세청에  상담을  한 결과  10년 거주를하고 분양전환을 받으면 바로 매매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라는 말씀을 똑같이 하였기에   2020년 5월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법을 알겠습니까 결국엔  법을 모르는  저희는  삶을 포기하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2021년4월에   양도소득세및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납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전문가인 공공기관  직원들 마져도 지금에 와서는 나몰라라  하고 .이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10년을 거주하고 어떤사람은 과세. 어떤사람은 비과세   국민을 위한 평등한 법인지요?  투기목적으로 매도한것도 아닌데  하루벌어 하루살아가는 절박한 서민을  위하여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소급적용이 될수 있도록  간절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2. 1. 8. 23:07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분명히 공공매입임대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들어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 법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빠져 있는 상황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합당하다 못해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의 부당함을 정당하게 고치는만큼 소급 적용까지 포함된 시행령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억울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 7. 22:15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저는 2015년 10월에 신현 이편한 세상 10년 공공임대에 당첨되어 5년 거주후 빚청산을 위해 매도했다 억울하게 양도세를 떠안게 되어서 너무 속상하고 말도안되는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의 결혼식은 결혼식도 결혼생활도 빚이 있는 상태에서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잘 살아보자 했지만 회사의 재정 상태로 일정치 못한 월급에 5개월동안 월급도 못받아 전세 대출 이자도 내기 힘들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정말 운좋게 신현 이편한 세상 공공임대에 당첨 되게 됐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처음이라 2년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갱신되는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5년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 할수 있다는 희망에 열심히 먹는것 입는것 아껴가며 연체없이 5년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임대료 갱신과 오르지않는 월급으로는 저축과 자라고있는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버거워 빚청산은 커녕 우선순위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있는 조건은 됐지만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할 형편은 안됐기에 매도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매도시 공공임대는 5년 이상거주하면 비과세라는 LH직원의 안내와 책까지 찾아 친절하게 알려주신 세무서 직원 분. 
    집을 계약할때 부동산 방문했던 법무사분 3차례나 걸쳐 비과세라는 걸 확인후 매도 날 바로 세무서 가서 비과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후 양도세를 미납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입임대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말씀과 금액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정말 몇번이고 알아보고 비과세를 신고한건데 과세를 비과세로 신고 했다고 10%의 가산세까지 붙였더라고요 도대체 입주할때부터 분양전환까지 건설임대와 다 같은 조건으로 임대료등 내야할건 다내고 심지어 집안의 가구들까지 다 똑같은데 매입임대라는 글자만 붙여 건설임대와 다르다는 말만 하면서 양도세를 내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매도하고 이사가게 된 이유도 턱없이 모자란 대출금때문입니다 
    이 아파트가 제가 입주부터 이사까지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임대라면서 10년 살면 시세대로 분양가 책정한다는 말도 이해가 안되더군요
     더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매도했습니다 대출금과 빚에 허덕이다 아이앞에서 죽기싫어서 억지로 매도 했어요 여기 피해를 당하시는분들 다 같은 상황일거에요 
    억울하고 당장 이 돈 갚아야할 생각에 일상생활도 힘이 듭니다 아이 앞에서는 참는다 하는데 쏟아지는 눈물과 스트레스는 참을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일부 빚 청산하고 이사했는데 전세보증금으로 양도세를 내게되면 여기서도 아이와 쫓겨날 판입니다 그나마 간신히 붙들고있는 점수로 매겨지는 신용은 더이상 대출도 안되고 살아야할 이유도 없어지더군요 
    법에 매입임대는 임대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안내해준 직원들도 저에게 팔면 안된다고 했겠죠 임대라는 법에대해 제일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매도한건데 그럼 전 사기를 당한건가요 저희의 억울한 상황을 알아 주세요 소급적용 꼭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도와 주세요 저 저희집에서 사기꾼에 나쁜놈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볼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공급된 공공임대사업의 결과물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모두를 포함(공공주택 특별볍 제2조)하는 개념이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 허 O O | 2022. 1. 7. 22:06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수원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단지로 LH공사가 일부매입하여 공공임대를 목적으로 모집후 임차인으로 10년을 살다가 2019년 10월에 분양전환을 받았습니다 집없는 설움에 ?겨나야할 판국에 무리한 대출과 직장문제로 인해 이사를 계획함에 따라2020년 2월에 어쩔수없이 양도하고 2개월이내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뒤에 2021년 4월에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성실신고 의무를 다했는데 터무니없는 양도소득세에 가산금까지 물게되었습니다 당시 10년거주의무 조건을다해 비과세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비과세다 안된다면 매도하지않았을겁니다 지금 아파트값이 몇배로 올랐지만 알고 있었지만 저희 개인사정상 매도한것이에 투기목적이 아니였기에 더욱 억울합니다 
    10년을 살고도 누구는 비과세 누군가는 과세입니다 그당시 LH공사담당자와세무직원에 안내에 성실신고하였음에도 고묘하게 서민들을 우롱하는 규정탓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일로 인해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고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급적용을 해주는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않게 희망을 주시면  부디 저와같은 서민들이불공평한 억울한일을 당하지 않게 부디 소급적용하여 주셔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세금때문에 길바닥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더블어 살아갈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정 O O | 2022. 1. 7. 21:31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의견 요지 : 소급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의견 내용 : 저는 LH가 임대인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을 실거주하고 분양전환 받아 작년에 매도하였습니다.
    10년의 거주기간동안 늦게나마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한결같이 했던 생각은 “10년의 만료가 되면 분양전환을 받아 생애 첫 집을 마련하겠다”는 기대와 희망이였습니다.
    거주 기간이 만료되어 LH로부터 분양전환을 받는 모든 과정은 10년동안 꿈꿔왔던 ‘생애 첫 집 마련’이라는 가족 전체의 희망을 실현하는 과정이였기 때문에, 부족한 재정 상황을 대출로 보충해가면서 진행했습니다. 저에게는 10년을 기다리며 얻은 생애 첫 집 마련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였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의 세금에 대하여 수차례 LH, 세무서, 부동산 등을 통해 알아보고 확인하였습니다. LH는 실제 해당 주택의 임대인이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이였고, 세무서는 세금을 실제로 청구하는 국가 기관이였고, 부동산은 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 한결같이 거듭해서 5년이상 거주시에는 비과세라고 안내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비과세 적용이라는 확신과 함께 작년 초 분양 전환받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양전환 받은 주택을 매도하고 몇 달 뒤에 수원 세무서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였습니다. 10년을 실거주해서 겨우 분양전환 받은 생애 첫 내집이고, LH, 세무서, 부동산 모두가 비과세라고 안내한 주택이였기에 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였습니다. 
    찾아보니 엄연히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공급된 공공임대사업의 결과물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모두를 포함(공공주택 특별볍 제2조)하는 개념이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감안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처음부터 당연히 적용되었어야 하는 내용이 늦게나마 개선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꼭 소급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년을 실거주하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부당한 세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디 소급 적용하여 주셔서, 저와 같은 서민들이 생애 첫 집 마련의 꿈을 저버리지 않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2. 1. 7. 20:24 제출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LH가 매입임대로 운영하다 갑작스레 분양전환으로  운영지침을 강제적용하여 공공임대아파트에서 10년 거주후 19년 6월 분양전환 받았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세무서와 LH에서 모두 세법관련 법적지식도 없이 공공임대 10년 거주시 양도세 비과세라고만 수차례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후 과세대상이라는 날벼락같은 세무서발 과세예정 공문을 받은 현실은 그야말로  뒷통수를 크게 맞은 상황입니다. 
    제가 LH로부터 체결한 임대계약상에도  분명 주택유형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고 명시되있습니다(사진첨부). 
    매매계약 당시까지 내내 공공건설임대와 공공매입임대의 구분마저도 전혀 인지못하고 있던 LH와 세무서 직원들의 비과세 대상설명만 믿고 있다가  불성신신고 가산금까지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된 책임은 오롯이 제가 져야하는 걸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공공건설임대와 공공매입임대가  서민들 주택마련을 위한 같은 취지의 정책일텐데 무슨근거로 공공매입임대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줄수 없는것인지 정말 납득할수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동일사례가 전국에 산재하여 이들과 함께 계속적인 이의제기와 민원 등으로  이제서야  시행령개정으로  저와같은 공공매입임대주택 수분양자도 형평성에 맞는 세제적용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적용이 2월이후 발효되면 이미 거래해서 과세대상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은 저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법을 개정한다면 그걸 바로잡기위해 피땀흘려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이 당연히 구제될 수 있는 법령내용이 포함되야합니다  국토부에서도 시혜적 소급적용을 제안했으므로 이내용을 그대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LH의 기만적인 공공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의 피해자들이 공공건설임대아파트 거주자와 같은 세제혜택을 보장받도록 소급방안을 보완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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