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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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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2. 19. 10: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관련 보도 : http://omn.kr/1whdm
    
    [공동 성명] 국가교육위원회에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라
    -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시행령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과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계획 및 국가교육과정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위원 구성 등을 다루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중이다. 우리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교육 개혁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교육위에 교육 주체인 청소년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시행령 제정과 위원 선임 과정에서도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은 국회가 “학생 또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공개한 시행령 초안을 보면, 학생은 “위촉 당시 초·중·고 재학생”으로, 청년은 “위촉 당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단 1인과 19~34세 청년 단 1인만이 국가교육위에 들어가는 데 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
    
    청소년은 교육 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다. 유·초·중·고 학령 인구의 90% 이상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며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교육 제도에 여러 영향을 받게 된다. 교육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할 공적 사안이긴 해도, 청소년들의 의견에 좀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만일 국가교육위에 청소년 위원이 ‘초·중·고 재학생 1인’뿐인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가교육위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며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기구가 될 것이다.
    
    그간 학생-청소년들은 교육의 대상, 피교육자로 여겨지곤 했고 교육 주체로 존중받거나 인정받지 못했다. 지금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은 동등한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배제될 때가 많았다. 청소년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참여,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들러리 서기’, ‘액세서리’식 참여, ‘청소년의 의견도 들었다’는 변명을 위한 ‘알리바이’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국가교육위가 이러한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 위원을 유의미한 비중으로 선임함과 더불어 다양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청소년들의 조직적 의사를 형성하고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가 마땅치 않은 조건 탓에 실질적 참여권 보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가는 정부기구에 참여하는 위원은 단지 통계적 대표성을 만족하는 일개인이 아니라 정치적·민주적 대표성을 갖추고 참여하는 존재여야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정부가 청소년의 조직적·정치적 활동을 탄압해온 역사가 초래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교육당국은 수십년 동안 학생대표연합체를 탄압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주며 청소년의 조직화와 참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국가교육위에서 조금이라도 더 다양한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이제라도 청소년들의 민주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대표성을 가진 다양한 단체들이 조직화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가교육위 구성과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교육위 출범을 준비 중인 정부 부처는 시행령에서 ‘학생’에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거나 ‘청년’의 연령 범위를 넓힘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의 위원 참여 가능성을 확대하라.
    
    1. 국가교육위 위원 선임 시 국회 및 대통령은 10대 청소년 위원을 3인 이상 추천·지명하라.
    
    1. 국가교육위는 위원회 출범 이후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활발한 의견 제출과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논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라.
    
    2021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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