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신고) 관련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을 전체 또는 개별로 선택 가입(안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2제2항...
1. 현재 지정 폐기물 수입시 보증 보험 부보시 상수(국내 반입해서 처리되는 기간)를 1.5(6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폐기물 중 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재생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국내 반입과 동시에 2일내에 (항구 적체 비용이 상당히 고 비용이라 수입자들이 지연 통관 할 이유가 없음) 통관 후 바로 컨테이너를 재생연 공장( recycling 하는 )으로
반입을 하여, 바로 처리되고, ingot 형태로 생산되어, 전지 회사 ( 세방/델코/동아전지/성우 등 )로 폐 배터리 반입 후 1개월 -60일내로 모든 폐기물이 처리되는 현황 입니다.
따라서, 상수를 1.1-1.2로 조정하여도 될거라 사료 됩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되는 이유는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기 때문 입니다. 한 마디로 비용을 들여서 수입한 폐기물을
재생 자원화 하여 국가 수출 경쟁력 (전지사에서 배터리를 해외로 수출)의 원천적인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폐기물( 폐 배터리 ) 입니다. 이 점 심사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년 기간 보증 보험을 부보하고, 보증 보험 상에 모든 폐기물 물량을 1년 이내에 처리 완료시, 만료 전 기간에 따라 보증 보험 금액 감액 및 보증료를 줄어든 기간 만큼 반환 해 주는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상기 2번 관련 보증 보험 부보 후 상대국가 (폐기물 수출 국가)의 환경청 업무 (예 : 미국 EPA 컴퓨터 시스템 변경으로 ) 변경 및 수출회사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 전혀 페기물이
반입이 안되는 (이행이 안되는) 상황 발생시, 보증보험 관련 모든 보증료 반환 및 한도액을 원상태로 하여야 합니다
4. 현재는 보증보험 회사가 " 서울 보증 보험 " 한개의 회사로 독점적인 위치에서 보증 보험 부보 및 보증료를 일방적으로 산출하여, 피 보증 보험 회사들이 불이익을 볼 수있는 여지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최소 2개 이상의 보증 보험 회사에서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보험 관련 부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관여하는 모든 사업 및 기타 비용 관련
사업은 최소 2개 이상을 공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