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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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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2. 3. 8. 17:18 제출
    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 신설)
    1)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지방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구성 근거 마련(안 제5조)
    ...
    제5조 ②항에 대한 수정의견 
    
    <주요의견> 
    ? 사회복지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 참여 보장
    - 전국단위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근로자대표 5인 이내 
    -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
    - 관련 공무원 5인 이내  
    
    <수정이유>
    - 개정안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참여하게 될 우려가 있음.
    
    - 헌법33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조직된 조직은 노동조합이 유일함.
    
    - 처우개선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는 당사자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각 노동조합의 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예: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원보수위원회, 공무직위원회 등) 
  • 허 O O | 2022. 3. 8. 15:55 제출
    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 신설)
    1)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지방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구성 근거 마련(안 제5조)
    ...
    ○ 실무위원회 구성 추가
     - 1년에 2, 3회 운영되는 위원회 운영횟수, 1회 회의 당 2시간 이내에는 심도 깊은 논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칫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처우개선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처우개선위원회 하위기구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참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 일반 사회복지사 참여 조항 별도 표기
     -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러 부처에 걸쳐 운영되다 보니, 직위 및 조직 체계가 상당히 다양하므로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 ‘처우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대표 뿐 아니라 일반사회복지사가 참여해야 함.
    ○ 처우개선종합계획 심의 기능 명시
     -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능이 설정되어야 하고, ‘처우개선’사업의 특성 상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처우개선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처우개선종합계획 심의가 명시되어야 함.
     - 또한 처우개선종합계획을 객관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도 명시되어야 함.
    ○ 처우개선종합계획 추진사항 모니터링 기능 명시
     - 처우개선종합계획이 단지 계획으로서 끝나지 않고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수립된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실행 및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기능으로 포함되어야 함.
    ○ 중앙과 지방의 처우개선위원회 간 연계를 통해 사업의 통일성 확보
     - 처우개선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처우개선위원회와 지방 처우개선위원회 간의 연계가 필요함. 따라서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 처우개선위원회,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처우개선위원회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 처우개선위원회 임기 2년
     - 다양한 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해야 함.
    ○ 회의개최횟수 : 처우개선위원회 연 2회 이상, 실무위원회 연 4회 이상
     -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횟수를 지정해야 함.
  • 심 O O | 2022. 3. 7. 21:48 제출
    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 신설)
    1)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지방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구성 근거 마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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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생활보장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같이 2년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조례로 규정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국민기초생활법,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한 내용을 심의하는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함께 다루고 싶기 때문에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주시면 조례개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s O O | 2022. 3. 4. 13:46 제출
    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 신설)
    1)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지방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구성 근거 마련(안 제5조)
    ...
    < 의 견 >
    ? 제 5조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에 사회복지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단위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고된 시행령은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참여를 명확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의 대표’로 할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각종 직능협회의 경우 법인 및 시설의 대표를 의미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만 참여하게 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및 수당 등 처우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노동조합의 대표가 논의를 해야 절차적,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최 O O | 2022. 3. 2. 17:46 제출
    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 신설)
    1)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지방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구성 근거 마련(안 제5조)
    ...
    현재 사회복지사 구인시 호봉의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럭은 입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 경력을 계산하여 호봉을 정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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