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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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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2. 21. 11:55 제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상 "방공유도탄사령부"는 핵·WMD 및 장사정포를 포함한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사거리 핵심자산별 수도권 복합다층방어 및 광역다층...
    1. "다층방어체계로 확장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작전에 부합하도록 부대 명칭  및 임무를 개정하려는 것...." 
        위 내용은 사령부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다. 이유는 상기내용은 임무수행을 위한 
        제 수단과 조건일 뿐이다.
    2. 오히려 사령부 명칭을 발전적으로 개정한다면 현재의 능력과 향후 부여될 임무에 부합된  "항공 및 우주방어사 
       령부"로 개정해야 할것이다. 이유는 현재도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가 보유/운융중인 탄도탄감시레이다는 저궤도
       위성을 탐지할 능력을 제한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향후에는 위성체도 요격할 제수단(미사일, 레이져 등등)을 확
       보하고 운영해야하기 때문이다.
    3. 3성장군이 지휘하는 구조로 조직을 확대하려는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로의 개정령 입법(2.10일)발표에 비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개정령 입법(2.17)은 그 의도와 내용에 대해 많은 실망과 함께 근
       본적인 생각과 인식의 틀이 바뀌어 지길 기대한다. 이유는 오히려 점증하는 대북한과 주변국의 위성,미사일 위
       협에  대응하고 조직을 강화해야 할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여단장급 장군(준장) 편제직위를 삭감한 최근의
       국방부와 공군의 행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 윤 O O | 2022. 2. 20. 22:25 제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상 "방공유도탄사령부"는 핵·WMD 및 장사정포를 포함한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사거리 핵심자산별 수도권 복합다층방어 및 광역다층...
    방공의 개념은 항공기 (유,무인) 와 미사일 (장사정포, 순항 및 탄도미사일) 및 기타의 비행물체에 대한 공격으로 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개념 임.
    따라서 현재의 방공 유도탄 사령부는 적의 항공기, 미사일, 기타의 비행물체에 대한 다양한 공격으로 부터 유도무기를 이용하여 이를 무력화하여 방어하는 개념으로
    2013년경에 개칭이 되었음.
    그러나 개칭하려는 미사일 방어사령부는 현재의 부대임무 중 항공기와 기타의 비행물체에 대한 방어 임무가 삭제되는 축소된 개념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의 명칭은 air & missle defense로  항공기 및 미사일 방어 사령부임과 또한 현재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의 탄도탄 감시레이다의 능력은 우주자산을 탐지가 가능하고 향후 우주 감시자산 전력화을 계획하고 있음을 고려 시 한국의 방공유도탄 사령부 명칭도 수행중인 임무와 향후 보유할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는 우주 방공미사일사령부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발사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 중 유일하게 대응이 가능한 부대인 방공유도탄 사령부의 예하부대 여단장 중 일부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감편되어 사기를 먹고 사는 임무 요원의 사기가 땅바닥에 주저않아 있는 현실에 처해 있음을 감안하여 감편된 여단장 직위를 조기에 환원시켜 줄 것을 간청 드립니다.
  • 권 O O | 2022. 2. 20. 20:18 제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상 "방공유도탄사령부"는 핵·WMD 및 장사정포를 포함한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사거리 핵심자산별 수도권 복합다층방어 및 광역다층...
    부대명칭은 해당부대가 수행하고 있는 임무를 포괄적으로 상징하여야 하나 방공 유도탄 사령부를 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개칭 한다면 해당부대가 미사일 방어 임무만 수행하고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유인기와 무인기 등  항공기에 대한 방공임무가 축소 되는 의미로 인식 될 수 있음
    ( 비록, 지역방공임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였지만 이 또한 3차원의 공중공간을 비행하는 항공기와 미사일에 대한 방공을 국지방공과 지역방공으로 구분하는 오류를 범 하고 있음)
    
    또한 방공포병의 불완전한 전군(轉軍)은 3차원 공중공간에서 활동하는 공중위협을 무력화 시키는 방공 전력의 통합운용을 곤란하게 하였고 지대공 미사일과 지대지미사일 전력을 이원화 시키는 부작용이 낳고 있음.
    
    따라서 우선, 부대명칭을  "항공기 및 미사일 방어 사령부"로  보완 하여야 하고 
    이번기회에 부대명칭만 변경 할 것이 아니라 우주역량 구축과 미사일방어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공군과 방공유도탄 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미사일 방어와 미사일 공격 전력 및 우주전력을 통합 운용 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통합한 "우주 미사일 사령부 " 를 창설 하여야 함.
     *현재 미군방공포병도 동일한 개념의 부대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 우주사령관도 미 육군 방공포병 4성장군임
    
    추가하여 점증하고 있는 현존 탄도탄 위협에 역행하여 2021년 장군에서 대령으로 하향 편제 조정한 항공기 및 미사일 방어 임무를 수행 하고 있는 최일선 전투부대장인 1여단장 직위를 조속히 장군으로 환원함으로써 무형전력인 방공포병작전 요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 유사시 신바람 나게 싸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아울러 군인사법에 명시된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위주로 진급시켜 보직관리 하였던 공군방공유도탄여단장의 진급 및 보직관리도 군인사법에 부합 되도록 정상화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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