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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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2. 3. 7. 14:16 제출
    마. 승무경력 가산점 조정(안 제7조제4항 관련 별표 2)
    대형선박 승선 경력이 있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존의 승무 경력 가산점을 조정...
    선박의 대형화가 진행되면서 대형선박의 도선빈도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총톤수 10만톤 이상의 대형선박에서 승선경력이 있는자에게 승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한다. 라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그 이유로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박의 조종성능
    대형선박에서의 승선경력이 도선업무를 하는데 다른선박보다 유리하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선박은 선종과 크기에 따라 조종성능이 다 다른데 가산점을 위해 대형선박에서만 승선한경우
    소형선박의 특징을 알기 어렵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의 크기에 대한 가산점이 아닌 자력도선 횟수나 기존의 가산점 체제를 유지하는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미 있는 도선사면허제도와 상충
    대형선박에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여도 도선수습생이 처음으로 도선사가 되어 도선하는 선박은 총톤수 10만톤 이상의 선박이 아닌 소형선박을 우선 도선하게 됩니다. 현재에는 도선사들이 소형선박에서 충분한 도선을 경험한 후 대형선박을 도선하게끔 도선사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선박을 도선하는 도선사들은 소형선박의 도선을 통해 충분한 이해가 쌓인 도선사들입니다. 대형선박에서 승선한 도선사의 경우 대형선박에 대한 이해가 소형선박에 비해 뛰어날 수 있지만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도선사 면허제도를 통해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대형선박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선발하기 위한 가산점이지 실제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가산점인것입니다.
    
    셋째 학연에 대한 비판 
    현재 도선사들의 학력을 보면 해양대학교 출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전에는 선원의 고등교육을 주로 해양대학교에서 담당하였지만 이제는 해사고, 오션폴리텍,수산대 등 여러 교육기관을 거친 선원들이 도선사의 꿈을 꾸고있습니다. 해양대학교를 졸업한 선원에 비해 다른 출신들은 대형선박에 승선할 기회가 적습니다. 도선수습생 자격기준에 총톤수 6천톤이라는 기준도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다 선박의 총톤수 가산점을 더한다면 선원들간의 출신분쟁과 해양대학교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질것입니다.
    
    저 역시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도선사를 꿈꾸는 항해사입니다. 저는 6년안에 도선사가 될것입니다. 나중에 학교나 출신덕분이 아닌 제 스스로의 능력으로 명예롭게 도선사가 되고 싶습니다. 항해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선사. 후배들이 명예롭게 그 꽃을 피워낼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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