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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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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2. 4. 1. 12:50 제출
    다.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안 제25조)...
    □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2016년 3월 15일”  “2023년 1월 1일”)
  • 한 O O | 2022. 4. 1. 12:50 제출
    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일부 수정(안 별표2)
    1) 제8호가목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 상향(50만원 → 70만원)
    2) 제8호라목 불법환전 차단을 위한 상대방 ...
    □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가’목: 게임머니 월 결제한도 상향 (“50만원” → “70만원”)
    ‘라’목: 불법환전 차단 위한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 명확화 (“게임이용의” → “게임물 내에서”)
    ‘사’목: 게임제공업자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는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 명시 (“수립” → “수립 및 준수”)
  • 한 O O | 2022. 4. 1. 12: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의견서
    2022. 3. 한국게임정책학회
    
    1. 검토 대상
    □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가’목: 게임머니 월 결제한도 상향 (“50만원” → “70만원”)
    ‘라’목: 불법환전 차단 위한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 명확화       (“게임이용의” → “게임물 내에서”)
    ‘사’목: 게임제공업자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는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 명시       (“수립” → “수립 및 준수”)
    □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2016년 3월 15일”  “2023년 1월 1일”)
    
    규제 개선 경과
    정부는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일몰 규정으로 2년마다 웹보드 게임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마련
    ‘사’목 강화로 게임업계 자율규제 이행력을 제고하고 ‘가’목~’바’목 규제를일부 완화 및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
    
    첨부 표: <웹보드 게임 규제 개선 경과>
    
    3. 검토 의견
    한국게임정책학회는 본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제출하며, 개정 주요 내용 관련해 민관의 협력, 자율적인 노력으로서 그 신뢰도와 실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개정안 ‘사’목에서 게임제공업자에게 사행화방지방안을 수립하는데 그치지 않고 준수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향후 웹보드 게임 규제가 자율규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규제기관과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이용자보호기관을 구심점으로 자율규제를 정착시키면 웹보드 게임의 부정적 이미지를 척결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시행령 제25조제2항에서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에 따라 이번 규제재검토 기간이 늘어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행정적 사유로 수범자의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단순히 국무조정실 일정에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이왕 확보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장기적인 준비과정을 통해 일몰 규제 검토의 폐지와 함께 자율규제의 도입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게임산업은 국가 경제뿐 아니라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한류의 중심에서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 물론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정 행위는 강력히 차단해야 하지만, 지극히 일부의 부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게임이용자가 피해를 보거나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웹보드 게임에서의 이익형량을 고려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규제기관과 게임제공업자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게임이용자들이 게임을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해 나간다면 불법도박 산업의 팽창과 같은 사회문제 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 한 O O | 2022. 3. 28. 15: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래와 같이 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조 O O | 2022. 3. 24. 13: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게임문화재단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찬성 의견을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 O O | 2022. 2. 23. 10:47 제출
    가. 셧다운제 관련 여가부 고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하여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3)...
    ㅁ (대상: 안 제8조의3 제1항 1호의 괄호) 게임과몰입, 중독 예방조치 대상 게임물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이용하는 게임물(이하 '모바일 게임물')을 제외하는 내용
    
    ㅁ (의견) 대상 문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삭제 필요
    
    ㅁ (이유) 모바일게임물의 과몰입, 중독, 환전 가능성 등의 폐해가 컴퓨터 등 일반 게임물의 폐해에 비하여 약하다고 볼 수 없음
     ㅇ (입법효과와 무관) 게임과몰입, 중독 예방조치 대상 게임물에서 매출의 90% 이상이 확률형아이템인 모바일 게임물을 제외하는 것은 "베팅, 배당 게임의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의 입법효과에 배치
     ㅇ 연구 결과 등
      -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게임 태도가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KCI 논문(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46863)
      - Y-Z세대 모바일게임 사용자 특성이 게임의지와 게임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KCI 논문(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45245)
      - 모바일 게임물 확률형 아이템의 폐해에 관한 KCI 논문(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92732)
     ㅇ 오해의 소지
      - 수년 동안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등의 매출은 대부분 모바일 게임물 결제(구글플레이 등)에서 발생하므로 정부 부처가 확률형 아이템 매출을 비호한다는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나아가 "베팅, 배당 게임의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 기재된 입법효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게임물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사행화와 과몰입 관련 논의의 중심에 있는 모바일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을 운용하는 NC소프트 등을 중소기업(안 제8조제1항단서)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주무부처가 확률형아이템 산업의 이익에 포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음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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