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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47호(2022. 2.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2. 22. ~ 2022. 4. 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44 | 팩스번호 : 044-203-3465 | zzeya@korea.kr | 조회수 : 5,55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22. 1. 1. 시행)됨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조치(게임시간 선택제 등) 관련 게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베팅·배당 게임의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셧다운제 관련 여가부 고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하여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3)

 

나.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부칙에 의해 게임법 내 셧다운제 개선조치 평가방법 등 관련 조문 삭제(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시행령 삭제(안 제8조의4)

 

다.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안 제25조)

 

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일부 수정(안 별표2)

 

1) 제8호가목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 상향(50만원 → 70만원)

 

2) 제8호라목 불법환전 차단을 위한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 명확화

 

3) 제8호사목 게임제공업자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는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 명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3,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zzey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4, 2448,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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