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2. 4. 5. 09:52 제출
    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정함...
    송이버섯의 경우 대부분 송이증수를 위해 산주가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하는 방법은 각각 산주들의 성향과 토질, 소나무생장형태에 따라 모두 다르다
    산림청에서 임업경영체등록시 송이생산면적을 산출하여 등록한점을 감안하여 송이의 경우임업경영체에 등럭된 면적을 직불금을 지급하여한다.
    
    임업경영체등록 송이생산면저과 달리 모든 송이산에 1ha만 송이생산면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육림업으로 재등록하라는 것은 바당하다
    임업경영체등럭전에 송이생사농가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알려주지 않았으며 시작단계에서 세밀한 작업없이 단순히 송이생산면적은 1ha 만 인정한다는 것은 산림청에서 송이산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않된상태에서 시작된것이다
    
    임업경영체 등록된 송이면적 전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요구한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