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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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2. 4. 13. 12:14 제출
    가. 제3종 저공해자동차 정의 삭제(안 제1조의2제3호)
    1) 저공해자동차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제3종 저공해자동차(LPG 등)를 삭제...
    가. 제3종 저공해자동차 정의 삭제(안 제1조의2제3호)
    1) 저공해자동차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제3종 저공해자동차(LPG 등) 삭제하는 조문 반대
    
    천연가스(CNG) 충전업계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입니다.
    정부는 2000년부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CNG) 연료가 친환경이란 이유로 당시 운행 중인 경유버스를 준강제적으로 CNG버스로 교체하도록 강요하였고, 또한 이에 관련된  CNG 충전소 확충하는 정부(환경부) 정책을 믿고 동참(정부가 설치 보조금 지원 전혀 없음)하도록 권유하여 초기운영 손실을 감수하고 이때까지 견디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지금은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보급해야 하니, 천연가스가 친환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보며, 우리 업계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시내버스 운행은 서민의 공공성(시내버스 이용승객 요금 인상 작용)을 이유로 지금까지도 CNG 충전요금을 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 CNG충전소 운영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CNG 관련업계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나 대체산업 육성에 대한 조치없이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이를 제외시키는 정부의 무분별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제시합니다.
    
  • 안 O O | 2022. 3. 24. 10:48 제출
    가. 제3종 저공해자동차 정의 삭제(안 제1조의2제3호)
    1) 저공해자동차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제3종 저공해자동차(LPG 등)를 삭제...
    CNG버스를 2001년부터 도입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이사입니다.
    도입당시에는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는데 일조하고자 충전인프라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전체차량을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입보조금 및 연료보조금, 취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 받던 것을 없애고 강제적으로 수소, 전기버스 등으로 교체하도록 보급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하는 정책으로 버스사업자의 불이익을 강요하느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탄소배출권등 CO2절감을 위한 정책에는 동참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갑작스런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중소기업인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 및 손해(조기대페차 등)가 발생하므로 근본적으로 개정에 반대하며, 개정이 되어야 한다면 단계적으로 보완이 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유예기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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