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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139호(2022.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0. ~ 2022. 4. 19. [마감]
  • 환경부 ( 대기미래전략과 )   전화번호 : 044-201-6948 | 팩스번호 : 044-201-6895 | jer2541@korea.kr | 조회수 : 7,910회  

⊙환경부공고제2022-13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에서 무공해자동차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고「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부과예정인 기여금**관련하여 감액조건 부과기준, 납부기한 연장사유 등 세부사항 마련 필요

 

*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전체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 보급목표 미달성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4)

 

 

2. 주요내용

 

가. 제3종 저공해자동차 정의 삭제(안 제1조의2제3호)

 

1) 저공해자동차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제3종 저공해자동차(LPG 등)를 삭제

 

나. 법령 제58조의4항에서 위임한 기여금관련 내용 신설(안 제52조의4, 제52조의5)

 

1) (상한 기준) 기여금 상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으로 정의(안 제52조의4제1항)

 

2) (가산금 규정) 「지방세징수법」제30조, 제31조 준용(안 제52조의4제2항)

 

3) (감액 규정) 감액 가능 사유 근거 규정 및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기여금의 합이 각 매출액 중 더 큰 값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부과되도록 규정 신설(안 제52조의4제3항)

 

4) (부과기준 등) 부과방식, 단계적 부과 근거, 납부기한 연장 사유, 실적 초과분 활용 가능 근거 규정 및 별표 신설(안 제52조의5, 별표12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jer2541@korea.kr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1호,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전화 : 044-201-6948, 팩스 :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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