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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92호(2022. 3.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1. ~ 2022. 5. 2.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creed888@korea.kr | 조회수 : 2,832회  

⊙국방부공고제2022-92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기업의 방산수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 참가승인 관련 예외사유 확대(안 제57조)

 

1) 현재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1인에게만 승인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복수 승인을 허용하고 있음.

 

2) 수출 시 국내업체 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방산기술 등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제도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사인 간 경쟁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조치로 인식되고 방산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 사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creed888@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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