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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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2. 4. 26. 15:07 제출
    나.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과정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보완(안 별표12)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의 교관확보기준 중 그간 누락되어있던 "항공법규"과...
    ○ 개정안
    별표 12 제9호나목2)가)(2) 중 “실기교관자격으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져야 한다.”를 “실기교관자격이 있을 것”으로 하고, 같은 목 4)가)(2) 중 “소지하고”를 “가지고,”로 하며, 같은 목 2)가)(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3년 이상의 정비 실무경력(군 교육기관의 경우 군에서의 정비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 의견
    2) 해당 과정에 맞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군 교육기관의 경우 군의 항공정비사 실기교관자격이 있을 것.
    (3) 실기교관중 25% 이상은 3년 이상의 정비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 사유
    ? 군과 민간의 경력을 분리할 필요가 없음
    ? 정비 실무경력에 교육훈련경력을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임
    ? 운영기준중 실기교관의 수는 ”정비실기교관 한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12명 이하로 할 것“ 은 현실적으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 이론 1개반 30명이 실기교육을 할 경우 3개반(3개조)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3명의 실기교관 중 1명은 정비 실무경력자로 하여 교육을 주도하게 하고 2명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 하여 진행하여도 교육의 질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됨.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후 훈련기관의 실기교관으로 경력을 확보하게 하여 향후 교육기관의 교관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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