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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58호(2022. 3. 23.)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3. 23. ~ 2022. 5. 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203 | 팩스번호 : 044-203-4722 | wow5107@korea.kr | 조회수 : 5,01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5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분쟁 등에 따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은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관련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선두권이나 안주해선 안 되고 초격차 경쟁력 실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과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8813호, 2022.2.3. 제정, 2022.8.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전략기술 수출승인신청서, 해외인수·합병등 승인신청서,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서, 해외인수·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 전문인력등 지정신청서 등 전략기술 보호와 관련된 각종 신청 및 신고의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제8조)

 

나. 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신속처리신청서, 임대료 감면 신청서 등 특화단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서식을 규정하고, 산업기반시설의 관리 지원 대상을 구체화함(안 제9조∼제12조)

 

다. 특성화대학,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등의 지정신청서 서식을 규정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을 구체화함(안 제13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유상원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4203

 

- 팩스 : 044-203-4722

 

- 이메일 : wow51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전화 044-203-42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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