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61호(2022. 3.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9. ~ 2022. 4. 4.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07 | 팩스번호 : 044-201-5581 | ajs7@korea.kr | 조회수 : 4,04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6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69호(2021.12.30.)로 입법예고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한편, 교통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사업 등을 명시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사업장 등에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식교통영향평가 근거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해서 시간적ㆍ공간적 범위를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는 약식교통영향평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약식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정함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시기(안 제13조의10,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시기를 정함

 

라.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13조의11, 별표 2의3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운영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7조)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신청 접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관리, 대행 실적 공고 등 교통영향평가협회로 위탁할 업무를 정함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8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사. 규제의 재검토(안 제39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 ajs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