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76호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탄산업법」제24조의2와 제41조에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일부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석탄산업 합리화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생산자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하여야 하는 경우*(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 신설) 구체화
*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 거래, 가행 탄광 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석탄 거래, 그 밖에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나. 생산자보조금 지원의 대상·방법·절차1)(시행령 제19조의2 신설), 지원의 취소·환수2)(시행령 제19조의3 신설) 및 지원의 제한3)(시행령 제19조의4 제2항, 별표2 신설) 구체화
1) 지원대상(석탄광업자, 가공업자, 가공제품운송업자), 지원받기 위해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 기타 필요사항은 고시
2) 지원 취소 및 환수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지원금 환수시 위반사실, 지원취소 범위, 환수금액, 납부 및 수납기간,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 문서 통보
3) 지원대상 제외의 세부기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요건미충족,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 거래 등) 별표2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시행령 제45조제2항 신설) 구체화
* 석탄산업실태조사,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및 취소·환수 등 업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한 서류 제출·보고 및 조사 업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sevi3928@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52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