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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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4. 18. 20:59 제출
    가. 협의양도인 토지 추첨기준 마련(안 제7조제12항)
    1) 현재 협의양도인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등에 따른 구분 없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1년 전을...
    의견서
    
    
    먼저, 현재 일부 부적절한 투기행위에 대한 협의양도인 토지 추첨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여러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재 개정령의 단 하나의 문구("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로 인하여
    이번에 문제가 된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서 투기적 수요를 가진 특정인사 일부에게 다시 한번 특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에 입법의견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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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구 (광명+시흥)는 과거 1971년 그린벨트 지정 이래로 2000년 이전까지 모두 그린벨트에 해당하던 지역입니다.
    다만, 2010년 12월 광명시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지구 내 대다수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으나,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그린벨트는 아니나 특별관리지구로 묶여 개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내에서 투기적 성향을 가진 목적으로 토지거래가 진행된 건은
    모두 그린벨트 해제 (2010년 12월) 이후 거래된 건입니다.
    
    현재 시행규칙 개정안대로 진행될 경우,
    기존에 그린벨트 해제 이전부터 30~50년이상 광명시흥 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였던 장기보유자는 
    현재 개정규칙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실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 주택개발 사업으로 인해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현재 그린벨트가 아니기에 
    협의양도인 선정에 있어 무조건 2순위로 진행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 이후(2010년 12월 이후)에 투자한 투기적 수요를 가진 사람들과
    30년 이상 장기보유한 원주민간의 차이가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이에 이번 LH 사태와 마찬가지로, 투기적인 수요를 가진 사람 혹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시행규칙 제정에 있어 관여될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이에 향후 불가피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1순위 규칙 개정사항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를 한정된 내용을 
    "과거 개발제한구역이었거나 현재 개발제한구역인 주택지구"로 수정하고,
    
    2) 10년 이상의 장기보유 기간에 대한 조건을 추가하여
    
    
    2010년 이전부터 투기적 수요없이 현재 지구에 터전을 일구고 있던 원주민 및 실수요자에 대해
    협의양도인 토지 추첨과 관련하여 투기적 수요로 접근한 자들에 대해 차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당 입법안으로 개정될 경우, 
    시흥 광명지구에서는 예외적인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 주택지구 무산)로 인해 
    투기적 수요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원주민과 동일한 협의양도 이득이 돌아갈 수 있어
    반드시 개정해야할 내용으로 고려되어 의견드립니다.
    
    투기자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규칙 입법전에 입법의견 남기오니 다시한번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불철주야 정책수립하시는 여러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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