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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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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O O | 2022. 4. 6. 18:12 제출
    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안 제6조, 제7조, 제17조, 제21조, 제3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합관리망을 통한 지방보조금 예산안 및 예산 통지의무를 규정...
    가. 2) 검증보고서 제출 관련 
     -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비(인건비, 관리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시설로 사회적 약자의 재활과 상담, 의료, 직업훈련 등을 하는 업무적 성격을 띠고 있어 법적으로 비용보조를 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 하지만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3억 또는 10억 이상을 지원받는 경우 검증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됨으로써 현재도 관리운영비가 적어 시설마다
       힘든상황인데, 추가적인 비용(회계사 수임료: 최소100만원 ~ 최대 1500만원)까지 지출되고 있습니다. 
     - 그것도 보조금만 검증받을때와 자부담을 같이 받을때 비용차이가 막대합니다. 
     
    요지) 법적으로 운영비를 연례반복적으로 보조하게 되어 있음에도 검증과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반드시 해야한다면 자부담은 빼고 보조금만 검증하면 안되는지.. 뭔가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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