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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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5. 12. 10: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이번 개정안은 인격권 보호에 중점을 둬 언론·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두 기본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뉴스보도는 개정안의 적용범주에서 제외하도록 입법이 이뤄져야 합니다.
    
    o 이번 개정안 제3조의2제①항은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후 동조 제②항은 '사람은 그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법인'에게도 준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인격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인격권 보호에 중점을 둠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부작용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o 의혹이 있거나 쟁점사안, 공인이나 직장 내 갑질·성 범죄에 대한 뉴스보도의 경우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인물의 성명, 초상 및 개인정보 등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정책결정권자나 가해자는 개정안의 규정을 들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나 침해예방·배제청구소송으로 언론사나 해당기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o 개정안은 자연인(사람)외에 정당, 기업, 기관(단체) 등 '법인'에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소송을 남발하거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o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사전적 규제효과가 있는 '침해예방청구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당사자가 사전에 알 수 있는 언론보도에 대해 뉴스보도금지 가처분소송을 남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언론인 스스로가 자제하는 위축효과가 발생돼 추가보도나 심층보도가 제한되고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o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두 기본권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2의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기사 ②「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의 ‘뉴스통신’의 기사는 제외하도록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2.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뉴스보도를 제외하더라도 기사로 인한 인격권 침해 예방·구제는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o 현행 언론중재법은 ①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규정하고 있으며 ②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으로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이미 뉴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o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의 특수성과 뉴스보도로 인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분산된 피해구제제도를 단일법에 규정함으로써 ①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격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②언론사로 하여금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게 해 공정한 여론형성과 언론의 공적 책임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o 인격권 침해에 대해 언론중재법은 ①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권 ②조정 ③시정권고 ④손해배상 등 중층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o 이 처럼 현행 언론중재법에서 개정안의 법익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언론보도를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언론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정·시행되는 언론중재법은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3. 우리나라 법체계의 기본원칙은 언론보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면 아무리 사소한 제재라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법률에서는 단서 조항을 따로 둬 언론보도를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제재가 가져올 자기 검열과 위축효과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 보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조 규정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은 뉴스 기사는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을 우선 적용해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o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도 법 제58조제①항제4호은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o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적용 대상에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과 인터넷신문 기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o 기존 법률 체계에 반해 언론보도의 성명, 개인정보 등까지 인격권 침해 대상의 범주에 넣어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과잉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2.5.12. 한국신문협회
  • 손 O O | 2022. 4. 13. 00: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격권 정의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형해화를 우려한다
    
     
    
    법무부는 2022. 4. 5. 그간 판례로 인정해오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법 조문으로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미 판례가 인격권을 인정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 나아가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예방청구권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인격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열거하고 있는 학교폭력, 디지털성범죄물 유포 등의 행위 역시 현행법과 판례로 불법행위로 규율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이 인격권을 정의하며 이를 예시·열거한 부분과, ‘법인’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으로 인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개인정보보호법을 형해화하여 이로써 사회적 악영향을 가져올 위험이 큰 법안이다.
    
    안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인격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침해를 배제할 것을 청구할 권리, 나아가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초상, 성명, 개인정보 등 사회활동 속에서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정보들은, 이 자체를 그 사람에게 전속하는 독립적인 인격권으로 보아 그 동의없는 사용만으로 인격권 침해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데 이용한 경우에만 인격권 침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고, 판례의 입장도 충분히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정보’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여 민감한 정보뿐 아니라 직업, 직장명, 소유 부동산, 전과 등 사회활동을 영위하며 어느 정도 공개될 수밖에 없는 정보, 혹은 맥락에 따라 다른 사회 구성원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법 조항은 ‘명예’와 별개로 ‘초상, 성명, 개인정보’ 등을 독립적인 인격권으로 열거함으로써,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표현행위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해석되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는 모든 표현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화하여 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로 만들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에 기반하여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보는 판례의 태도가 확립되었으나, 초상 등의 권리 침해의 경우에는 이러한 판례가 충분히 집적되어 있지 않아 표현의 자유 보호가 더욱 어렵다. 
    
    이는 언론 보도 및 미투 운동,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학교폭력, 폭언 갑질 등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며 가해 당사자 및 사회구성원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회고발 활동에 가장 큰 저해가 될 것이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말하고 피해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을 호소하고 증명하기 위해 동영상, 음성 파일을 공개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오히려 ‘초상, 성명, 개인정보, 음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침해예방·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를 위협할 수 있다. 소송 결과로서도, 고발의 공익성을 인정받아 ‘명예훼손’은 아닌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명예’와 별개로 독자적 인격권으로 인정된 ‘초상, 성명, 개인정보, 음성’ 등을 동의없이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어 피해자들이 오히려 손해배상책임 등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표현물도 삭제, 차단되어 가해자들의 가해사실이 은폐되어 버리는 부정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또한 모든 개인간 분쟁에서는 서로의 인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진대, 결국 소송으로 위협하고 이득을 보는 쪽은 소송 자원을 쓸 수 있는 경제적 우위에 있는 자다. 결국 법무부가 이 개정안으로 갑질이나 학교폭력 행위가 억제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오히려 갑질이나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폭로, 내부고발을 막고 은폐하는 데에 더 용이하게 쓰일 것이다. 즉, 개정안은 부조리한 행위에 대한 사회 구성원 간의 감시와 비판의 위축을 불러오고, 이는 곧 사회의 부조리와 병폐를 은폐, 조장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다. 
    
    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의무를 매개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정보파일은 다수의 개인에 대한 정보의 축적을 그 전제로 상정하고 있다. 인격권 조항(안)의 예시나 열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단순한 사인도 타인에 대한 언급을 할 때마다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 정보주체가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 제공 상황에서 정보주체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각종 책무를 지워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정보활용을 과도하게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기제들이 내재화되어 있다. 정보주체를 압도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이용이 스스로 인격권의 침해인 것으로 전제하는 법적 서술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내재된 이러한 각종 장치들을 형해화한다.  
    
    또한 개정안은 안 제34조의2에서 위 조항들이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며, 법인도 개인의 명예, 성명, 개인정보 등에 준하는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과, 이에 기한 침해예방·배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도 명시했다. 물론 현행법과 판례로도 법인 역시 일정한 인격권의 주체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법문상의 명시로 인해 법인의 ‘인격권’, 특히 ‘명예’가 굳건한 보호대상으로 천명되고, 기업, 단체, 정당 등의 법인이 이러한 명문화된 권리에 힘입어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이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법부 역시 법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명문화되어 있는 법인의 인격권에 더욱 비중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은 입법취지상 ‘자연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으로 인해 법인도 개인정보보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해석의 여지도 생겼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정되어 자신에 비해 일반적으로 힘이 약한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무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민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획을 전복시킨다. 
    
    법무부 보도자료에서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고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등 개인에게 전인격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개정안의 취지로 자연인인 사람, 인간의 인격 보호 필요성을 역설하였지만, 결국 사람이 아닌 ‘법인’의 인격권과 침해예방, 배제청구권도 명문화함으로써 개정 목적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함과 동시에, 이 개정안이 가져올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를 숙고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결국 법무부의 이번 민법 개정안은 타인의 비위사실을 고발하는 활동, 언론 활동에 대한 소송 남발을 부추겨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데에 남용될 위험이 높다. 특히, ‘사전적’인 규제 효과가 있는 침해예방청구권은 주로 당사자가 공표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언론 보도, 방송, 출판의 영역에서 사용된다. 현재 방송·보도·출판금지가처분 소송의 형식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공인과 기업들의 소송 남발 및 적지 않은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사법부가 사실상 표현물의 사전 검열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격권의 범위를 명예뿐 아니라 초상, 성명, 개인정보 등으로 확대하고, 법인에게도 인격권 및 이에 기한 각종 금지처분청구권의 주체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본 개정안은, 공인과 기업의 비판적 언론 보도에 대한 사전금지가처분 소송을 더욱 부추겨 언론의 비판적 보도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언론의 권력 감시, 견제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개인의 인격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서로 소통함에 있어 다른 사회 구성원을 언급하는 행위는 필연적인 것이며, 비록 그것이 타인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방향이라 할지라도 넓게 보호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간의 감시와 평가를 교환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성장한다. 현재 판례상으로도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인격권을 명문화하면서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훼손과 관련 없는 초상, 성명, 개인정보 등 공적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개인의 정보까지 인격권으로 명시하여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표현행위를 원칙적으로 인격권 침해 행위로 만들고 있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상황에서 인격권 보호를 우선하는 사법작용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후퇴시키고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을 재고하길 바란다. 
    
    2022년 4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
  • 김 O O | 2022. 4. 7. 14:41 제출
    가. 사람이 인격권을 가진다는 점을 선언하고, 인격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인격적 이익들을 예시(안 제3조의2 제1항 신설)...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인격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성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많은 법적 위험성이 존재 했습니다.
    일단 성추행, 성범죄로 몰면, 그동안의 사례는 물론,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들은 얘기로도 '여성이 남성을 성범죄로 고소하면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대부분 여성의 입장으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례에서는 여성이 간통후에 배우자에게 들킨후에 상대 남성을 성범죄로 몰아서 수년간 모든 일들이 파탄(사법시험 1차 합격생이 성범죄로 몰려서 7년간 법적소송끝에 무죄 확정, 여성을 형사처벌)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과 성관련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입법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2. 4. 7. 14:41 제출
    나. 권리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격권 방해배제?예방청구권을 규정(안 제3조의2 제2항 신설)...
    공감합니다.
    
    본인의 경우에 본인의 친모가 본인이 자신의 친가인 외삼촌 가족들보다 잘되는 것이 배아픈 등으로 본인이 8살 때부터 40년간 본인을 파멸시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의 동네의 주변에 친모와 연배가 비슷하고, 40년 가까이 함께 교회를 다니고, 동네 대소사에 함께 다니면서, 동네에서 봄, 가을이면 놀러가는데 함께 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자들이나 친모는 본인이 자식이지만 본인보다 더 얼굴도 자주 보고, 더 가족같은 존재였습니다.
    본인은 솔직히 8살 이후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역에서 다녔지만, 이후에는 바로 지역의 친모가 본인이 공무원시험을 못보게 하려고 지역 관공서에 '소사를 들어가라!'고 밤낮으로 몇달을 볶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6개월을 했고, 그이후에 공무원시험합격하자 마자 수습근무 10개월, 그후 군입대 2년 6개월, 또다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고, 친모의 구박을 평생을 집을 떠나서 살았었습니다.
    
    본인은 공무원을 20여년간이나 하고 사무관 승진을 앞둔 시점에서 '7개월을 땅 가져가라. 부모가 자식 잘못돼게 하는 사람있냐!'고 외쳤고, 동네 악마도 똑같은 말을 하면서 '부모 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3,000만원 세금을 내고 1.2억원 땅을 모와 형제 공동으로 받았는데, 등기나온 날부터 7년간이나 땅을 내놓으라고 밤낮으로 소리질러대고 동네 악마들이 쫓아와서 소리질러대고 난리를 쳐대도,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설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동네 악마들이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대므로 그나마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공무원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친모가 동생에게 대출을 서 주라고 하여, 본인이 수년간 덤터기로 부담한 이자가 1억원은 되기 때문에 1.2억원 중 5,000만원을 받았다고 해봐야, 세금 3,000만원의 상당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비율은 같고, 직장 그만두고도 동생 대출 5,000만원 명의빌려 줬다가 대출이자 덤터기로 1억원을 물었기 때문에 수천만원 적자입니다.
    
    따라서 동네 악마들이 쫓아와서 일방적으로 편드는 이러한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이러한 악마들로 인해 본인은 본인의 모든 인생이 파멸되고, 평생의 명예와 평생 일군 자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자식이 자기 능력으로 공부하고 일해서 공무원이 되고 연금을 받고, 남들의 부러움을 받게 되어, 자기 형제보다 잘되게 생겨서 배아파서 자식을 죽여서 자식이 받을 공무원퇴직연금을 자신이 대신 공무원유족연금을 받아챙기려던 것입니다.
    증인도 없고 녹음도 할 방법이 없고, 악마들이 여럿이 소리만 나면 달려오고 친모는 온동네가 떠나가라 밤낮이고 소리질러서 직장을 안그만두면 당장 악마들의 흉계에 빠져 징역가게 생기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악마 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법이 없이 인격권 등만 강화하만 선량한 사람만 피해를 봅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에 신중한 접근을 바랍니다.
  • 김 O O | 2022. 4. 7. 14:41 제출
    다. 법인에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인격권 규정 준용(안 제34조의2 신설)...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등기에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등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나 법인등기만을 믿고 거래하였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본인 역시도 법인등기를 한 사기꾼 법인(사기꾼들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인을 만들어 사기치는데 이용함)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일반 국민으로서는 법인 등기가 맞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법인등기에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이 존속하고 정상적인 영업이나 업무를 하는 지 등기제도를 개선하는 전제가 되고 그것이 정착된 후에 법인의 인격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사기꾼들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만든 가짜 법인들이 심지어는 논밭에도 등기를 낼 수 있는 현행 등기제도에서, 역시 부동산등기제도 역시 '공시'하도록 법제화만 되었을뿐, '등기를 믿고 거래한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게 되는'(부동산등기는 공시적 효력만 인정됨) 현행 제도에서 사기꾼 법인들이 사기를 치고 물밑에서 실제 사기범이 변호사를 내세워 소송을 한다면 오히려 피해자들이 역으로 '명예훼손죄, '무고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충분하며, 현행 무고죄의 법리상 고소사건이 진행중이라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아니라, 극단적인 예로 최근 검찰에서 공개수사로 체포한 일명 가평계곡사건의 주범인 이은해는 경찰 등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중에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들어 글을 작성한 국민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등으로 합의금을 받아챙겼다고 합니다.
    
    현행 무고죄는 그 아무런 제약이 없이 관련 사건 진행중의 여부 또는 관련자가 무고죄의 빌미로 허위내용을 고지하는 등으로 속여서 무고에 이르게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판례에 따르면 언론사 기자가 특정인이 '비보도를 전제로 특정인에 대한 음해성 허위 주장을 하고' 이를 실제로 믿고 달리 검증할 수단이 없는 개인정보 침해로 오히려 처벌될 위험을 안고 기자가 조사할 수 없는 현실(외국은 사설탐정제도가 법제화됨)에서 그대로 보도하였다가 '허위사실공표', '명예헤손'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무제한적인 인격권을 빌미로 확장한다면, 과거 헌법에서 '국가기관모독죄'로 해서 박정희 정권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방' 등을 명목으로 경찰이 체포하여 기소하여 징역 3년씩 살게 되고,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의 자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진행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어 취하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국가기관인 대통령 조차도 공인의 지위와 개인의 지위를 구분해서 개인의 자격으로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면, 국민의 정부 구성원 등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러한 경우라면 박근혜 대통량의 일명 '세월호 7시간' 사건이 단초가 되어 최서원과의 국정농단, 삼성 등과 결탁하여 사실상 자신이 퇴임후 상왕노릇하려고 만들던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탄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공직후보자는 조금만 말실수를 해도(예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또는 단순히 적극적인 해명을 안했음에도 그것으로 당선무효형 선고에 직면했던 현실을 보면, 얼마나 명예훼손 등을 다루는 법률이 치밀하게 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라나라와 달리 사실에 대한 공표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러한 전제라면 과거 간통죄가 폐지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사실적시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를 폐지하는 전제에서는 약간의 확장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판이한 판례들이 공존하고, 법원이나 법조계에서는 과거 20-30년, 심지어 50년 된 판례도 판례라고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현실을 타파해서 미국처럼 과거 판례의 효력을 말소하는 등의 절차없이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결국 돈많은 사람, 사기처서 돈많은 사기꾼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곳고하고 소송해서 더많은 위자료를 받아챙길 구조만 될 뿐입니다.
    (예 : 가평계곡사건의 이은해가 약 8억원 정도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고, 살인혐의사건에서 6억원 정도를 받았다고 했을때, 범죄혐의를 받으면서 고액전관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노력했다고 함.)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개정 일명 검수완박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률, 문재인 대통령이 2022.5.3.에 공포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공포의결 및 재가했다는 보도임)이 시행되면, 지금까지는 그나마 검찰이 무고죄의 경우에는 전제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에 해당 사건의 처리경과를 보고(유죄확정시) 사건진행하도록 지휘하였으나, 수사지휘권이 사라져서 무수히 많은 수사관이 된 경찰이 다른 사건따지지도 않고 막바로 조사해서 피의자조서를 받아 송치할 것이 뻔한 현실에서 개인의 인격권 확장이라는 논리로 법인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며, 자본주의 시대에서 수천억원, 수조원 자본가 집단기업이 명예훼손으로 특정개인을 소송한다면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 모독죄가 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다고 할 수 밖에 없음)
    
    우리 형법에는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사자(명예훼손(형법 제308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형법 제307조제2항), 사실적시명훼손(형법 제307조제1항), 출판물 등의 명예훼손(형법 제309조)의 조문이 있고, 문제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이고 말그대로 형사처벌은 공공의 이해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국가 및 사회에 형벌로 갚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의 전제가 사실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맞겠지만, 실제로는 누구든지 특정인을 지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일단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이에 만약 이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민사소송 재판부는 당연히 고소사건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소송을 지연할 수 밖에 없게 되고, 무고죄로 고소한다거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특정사실 등의 여부나 명예훼손의 사실이 있었는가의 전후사실을 무수히 많은 수사기관이 일일이 따지고 수사하거나 종결하냐 하면 그렇제 않기에 명예훼손 사건이 진행중에 무고사건이 먼저 기소되어 처벌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서의 가평계곡사건의 이은해가 바로 이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가평계곡사망사건은 이은해가 무혐의로 경찰에서 처리됐기에 무조건 고소와 소송하면 다 승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상황이라면 일단 돈을 물어주고 처벌받은 후에 다시 재심을 피해자가 청구해서 승소하면 무죄가 되는 구조이니 합의금 물어주고 시간을 벌은 거죠..
    
    따라서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큰 위험과 반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예컨대 S전자의 백혈병 사건이 30년 진행되어 말로는 합의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시위, 집회, 언론전이 있었는데, 모두 다 밝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명예훼손으로 걸고 손해배상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개인과 달리 법인이 청구하는 금액은 개인이 평생 일군 재산을 상회하는 것이 되겠지요..
    
    심지어는 정부기관 자체도 수십억원대의 소송전으로 국민을 파탄내서 자살하게 만든 사건이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고, 무수히 많은 정부기업, 공공기관에서 국민상대 소송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 김 O O | 2022. 4. 5. 19:57 제출
    다. 법인에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인격권 규정 준용(안 제34조의2 신설)...
    1. 인격권은 성질상 법인에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명권이나 명예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법인의 성명권은 상호권, 상표권 등 재산권의 영역으로 보호하면 되는 것이어서 굳이 인격권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자유권을 인격권의 영역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되는 자유는 주로 경제적 활동의 자유권(이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입니다. 이런 자유는 공권력에 의한 침해는 빈번하게 일어날 지 몰라도 사인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은 사법(私法)이기 때문에 사인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굳이 법인에 대한 인격권을 민법에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입니다.
    
    3. 결국 법인의 인격권은 곧 명예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게 됩니다. 그런데 명예권의 침해는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이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법인의 인격권 개념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김 O O | 2022. 4. 5. 19: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이 법안에는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 이른바 사자(死者)인격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간동안은 인격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적 모욕을 가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사망한 후 적어도 50~70년간은 사자인격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은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1인이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이 법안에는 인격권과 법률행위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경우에는 인격권을 침해받는 계약을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계약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방지할 수단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사람의 자유나 사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행위, 인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계약보다 인격권이 우선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3. 인격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유형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인격권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격권을 물권편 또는 채권편처럼 별도의 편으로 독립시키고, 거기에 사생활 침해(불법사찰, 주거인의 동의 없는 외부에서의 촬영 등), 괴롭힘, 명예훼손, 혐오발언 등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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