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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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4. 11. 16:39 제출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263원으로 적용...
    유류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이므로 감세를 하더라도 유류공급자가 감세분만큼 가격인상을 억제할 유인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감세를 하든 말든 유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세율조정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류공급사들이 감세분만큼 마진 확대를 위해 가격인상을 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유사들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가인상에 대한 공급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유류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통해 가격위험을 헤지하도록 권고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화하여 유가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그것이 시장이 자생적으로 유가충격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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