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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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4. 22. 11:52 제출
    가.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따라 신원을 확인후 본인에게 헌혈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함을 신설
    - 다만, 한 번 재발급 되...
    헌혈증서는 본인이 헌혈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수혈을 받을 때 이를 제시하면 1만원 가량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서가 분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발급이 되지 않는 상황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가 불충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입법 의견에서 언급되었듯이 본인임이 증명되고, 아직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재발급을 가능하게 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정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라면, 재발급 시에 소정의 비용을 발급자에게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헌혈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번에 제작 업체의 문제로 인해 사라진 헌혈유공장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디자인의 개악을 거듭하고 있는 헌혈유공패를 가능한 한 조속히 폐지하고, 헌혈유공장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이 입법의견과 함께 검토해 주시면 혈액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헌혈에 대한 좋은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 이 O O | 2022. 4. 22. 11:52 제출
    나. 헌혈증서 재발급 신청서 신설(안 제15조2제2항)...
    양식이 잘 짜여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 당장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O O | 2022. 4. 22. 11:52 제출
    다. 헌혈증서 재발급과 동시에 기존 발급한 헌혈증서의 유효성은 소멸됨을 신설(안 제15조2제3항)...
    재발급을 반복하여, 헌혈증서를 불법 복제하는 악용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2. 4. 22. 11:52 제출
    라. 의료기관의 헌혈증서 유효성 확인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헌혈증서를 사용하여 이미 무효화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재발급해 준다면 악용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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