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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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2. 5. 4. 10:52 제출
    사망사고가 빈번한 굴착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항타·항발기 안전규정을 현행화하여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207조(충돌위험 방지조치)」의 수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1. 현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207조(충돌위험 방지조치)」에서 굴착기 작업 시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 장치를 설치하고, 그 부착상태와 작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개정안 명시
    
    2. 수정 의견
    ○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 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는 항목을 ‘작업 전’ 확인으로 수정의견 제출
    ○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14호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 점검내용 중 ‘후사경과 후방영상 표시 장치 등 부착상태와 작동 이상여부’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 동 [별표3]의 ‘작업의 종류’에서 ‘굴착기 작업’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해당장치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 제출
    
    3. 수정 사유
    ○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확인주기 및 확인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굴착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작업 중)도 ‘수시’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는 굴착기의 원활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굴착기 부딪힘 예방조치와 유사한 지게차 작업 중 충돌 위험 조치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제2항」에 따라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나,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항목은 부재함
  • 김 O O | 2022. 4. 28. 12:04 제출
    사망사고가 빈번한 굴착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항타·항발기 안전규정을 현행화하여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
    몇해전 부산에서 학교 공사를 위해 이동식크레인에 탑승하여 탑승함이 분리되 추락사한 3형제의 사건을 잊으셨습니까?
    이동식크레인은 탑승함을 탈부착할 수 있어서 안전기준도 미비하고 사고 위험성도 큰데 왜 이동식크레인에 탑승함믈 허가해주려합니까?
    크레인은 그것에 맞게 물건 양중,이동만을 위해 나온 장비고 사람이 탑승하여 작업하도록 장비에 탑승함을 고정시켜 나오는 고소작업차가 포화상태인데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민원들어오니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함을 허가해준다?
    이러니 안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것 아닌가요?
    제발 장비는 그 용도에만 맞게끔 허가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 손 O O | 2022. 4. 27. 12:24 제출
    사망사고가 빈번한 굴착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항타·항발기 안전규정을 현행화하여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86조) 이동식 크레인 탑승의 제한 현실화에 대해서 하기와 같이 반대 의견을 제출 합니다.
    
    1. 고소작업차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서 제시하는 방호장치 인증을 획득한 후 해당 방호장치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차를 제조 합니다. 고소작업차의 방호장치란, 사람을 탑승함에 실어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데 있어서 안전한 작업반경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며, 탑승함에 실을 수 있는 무게를 전자저울을 활용하여 무게를 체크하고, 적정 무게 이상을 실었을 경우, 고소작업차 작동을 제한하는 장치 입니다. 방호장치 없이 탑승함에 사람을 태울 경우 차량이 전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인명사고로 이어집니다.
    
    2. 입법예고문에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 곤란"하여 라는 의견은 작업환경이 험란하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상황에는 더욱이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함을 설치하여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되며, 이는 인명사로고 이어지는 자명한 사실 입니다.
    
    3. 고소작업차에는 현행법상 크레인장치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2018년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고소작업차에도 크레인장치를 설치 하였습니다. 그 당시 크레인장치를 고소작업차에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고소작업차 구조물에 큰 부하가 생기며, 이로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로 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입법예고대로 이동식크레인에 탑승함 설치를 허용할 경우, 고소작업차 사용자들도 고소작업차에 크레인장치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민원제기가 발생할 것이 확실 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안 제86조) 이동식 크레인 탑승의 제한 현실화" 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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