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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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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5. 5. 14:29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2. 5. 5. 13:01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 법안에 반대합니다.
     건축·토목 분야 자격 및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사람을 안전관리자로 둔다는 법안 자체가 건설과 안전사고 발생의 관계에 대해서 단 5분이라도 생각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추진한 사람의 저의가 궁금하며 건설시공사와 상관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와 안전사고를 줄이기위해 필요한게 무엇인지 제발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사업이 안되니 생산장비 팔아먹는 생각 같은 법안 좀 하지 말고요. 이건 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편법으로 사기를 더 잘치고 알면서도 안전을 방치하고 사고가 나는 법입니다. 광주사고가 안전조치를 몰라서 생긴 사고입니까? 건축·토목 분야 실무경력이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입법제안자는 설명을 해보기바랍니다.     
  • 김 O O | 2022. 5. 4. 20:41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사유] 
    
    1.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를 업으로 삼은 수많은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2. 120억 미만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던(50억원 이상 선임) 법의 효과도 미약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 중·소규모 회사의 사업주나 현장소장은 원가를 우선시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 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를 우선 겸임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올해!
    
       법은 점점더 강화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낮추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입니다.
    
       ☞ 안전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과 대학과 연계한 안전관리자 양성 사업은 요원하고 사람늘리기에 혈안되것으로 보입니다.
  • 전 O O | 2022. 5. 4. 19:04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감독자의 업무도 하지 않는 건설현장인데 그들에게 교육 받으면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겠다고요.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건설업 전체 사망자 458명 중 120억 미만에서 사망자가 359명(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본연의 업무만 충실히 했다면 78%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안전보다는 시공을 먼저 생각하고, 안전보다는 원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할게 아니고, 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는지
    현장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에 '안'자만 들어가도 안전관리자를 찾는 건설현장이 안되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2. 5. 4. 17:2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2. 5. 4. 17:21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2. 5. 4. 17:17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 합니다
  • 한 O O | 2022. 5. 4. 17:14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토목기술자로 30년 근무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기준 완화 규정의 신설은 중,소규모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판단은 중대재해처벌법등으로 예전에 비하여 생각이 변화된것은 맞으나 원가를 우선하다보면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안전에 대한 생각에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수급이 안된다고 자격이 없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변경하는것에는 반대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입법 반대입니다.
  • 조 O O | 2022. 5. 4. 16:05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이런 입법은 반대합니다.
    안전관리자 인력 수급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간 저임금과 계약직으로 묶어두고 겸직을 시켜왔던 사업주들이 요사이 달라진 안전관리의 중요성 인식과 안전관리자의 위상을 인정하기 싫어서 반동으로 나타난게 이런 입법이라 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일까요?
    어렵고, 힘들고 기피하는 직종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묵묵히 견디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분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사업주와 관리감독자이 안전관리책임업무도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도 안전관리자들에게 떠넘기고 지도조언은 듣지 않으면서 하수인을 부리듯 뒤치닥꺼리를 시켰는데 이제와서 이리 쉽게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허물어준답니까?
    시공 삼년하고 교육만 들으면 안전관리자 자격이 왜 생겨야합니까?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까? 급하다고 온전치 않은 궁색한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니될 일입니다.
    지금도 겸직이 수두룩한데 이렇게 자격을 남발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만하고 시공업무 시키는 행태는 더욱 심해지겠지요.
    이런 입법은 안전관리의 후퇴로 이어진다봅니다.
    이런 입법은 반대합니다.
    
  • 허 O O | 2022. 5. 4. 14:04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그 동안 안전관리자들이 고생하며 지켜온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도 모르고 아예 조치도 안하던 관리감독자들에게 교육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마스터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하도록 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 입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못쓰게 하고 )안쓰고 안전시설물을 설치 안하고 법적 기준이 뭔지도 관심이 없는 그들에게 과태료 및 벌금만으로 후퇴 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바라는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시공과 안전,공무와 안전..그럼 저희 안전관리자들에게도 건축기사 교육시켜 주고 자격부여 해 주십시요.겸직으로 인해 더이상 안전관리에 대해 신경 덜쓰고 공사관리에 집중하여 회사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김 O O | 2022. 5. 4. 13:2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을 자격증 없이 토목, 건축분야 기술 경력자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특히 소규모현장의 관리감독자들은 관리감독자로서 법적인 의무도 이행 못하고 안전관리자 에게 업무를 미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리감독자들이 제대로 법규상 의무를 다하기만 하였어도 지금까지 발생한 산업재해율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 입니다.
    120억 미만 소규묘 현장은 실제 안전,공무,품질까지 겸업하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 인 경우가 많은데 , 소규모 업체들의 안전관리자 선임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완화 입법화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안전관리자 없이도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면제부 역할을 하게됨에따라 재해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취지와 완전 반대의 효과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을  하향하는 입법보다 
    1.현재의 안전관리 자격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과 경력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경력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법규를 강화하고
    2.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총괄책임자,관리감독자등이 법적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토록 사업주와 안전관리책임자를 관리 감독하고 교육하는 방법이 현 상황에서 선업재해를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산업재헤 관련 계속해서 여러 조치들이 법제화되고 있으나,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원인과 책임을 사용자측에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이제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책임을 분담하게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관심을 올리는 것이 현재의 사건사고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대부분의  안전관리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O O | 2022. 5. 4. 11:15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자격증 시험을 많은 분들중에 30대후반에서 50대도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을 준비한 이유는 공사규모 50억까지  안전관리자 필수선임이라는 정책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일자리 공급
    을 믿고 자격증을 공부한것입니다.
    그 자격증을 공부하기위헤 회사를 그만둔사람도있고, 또 이쪽 진로로 아예 정한사람도 있습니다. 정부정책믿고 안전관리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의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그사람들은 정부정책믿고 자격증공부했는데 날벼락아닙니까?
  • 박 O O | 2022. 5. 4. 11:0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실 의무 적용을 배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모든 일터에 휴게실 의무화를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 권리로 휴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정 O O | 2022. 5. 4. 09:54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1. 안전관리자에게 겸업 시키는 일이 더 많아 질것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시공일 겸업은 불법이지만 많은 건설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입니다
    . 그러나 . 최근 안전관리자의 현장에서 발언권이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안전관리자가 자재관리, 공사관리를 불법으로 겸직해도 현장소장에게
       아무 말도 못했으나, 안전관리자가 귀해져서 안전관리자가 안전일에만 집중해서 해도 겸직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시대가 이제야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을 교육 이수자로 바뀌면, 다시 안전관리자에게 겸직을 강요하는 시대가 올겁니다. 교육만 받으면 안전관리 시킬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것도 서류상의 안전관리자이겠지요. 
    
    2.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확대 법안은 이미 5년전에 발표되어,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껏 준비 안하고 있던 건설회사들은 왜 이제서야 부족하다고 난리 인건가요?
       단지 건설회사에서 쓰고 싶은 겸직가능한 싸구려 안전관리자가 부족한것이지요. 최근 안전관리자 급여가 이제 겨우 대기업 초봉이 되었습니다. 
       건설회사들은 그 돈도 주기 싫어서 이러는 겁니다 . 미리 준비 했던 기업들은 관리직 직원들에게 까지 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기업만 바보되고, 준비 안한 기업들이 현명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3. 안전관리자 구인난으로 인해 안전관리자의 현장내에서 위상이 높아져, 안전관리자가 안전일에만 집중할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다시 3주만 교육받으면 안전관리 자격증을 주는 시대가 오면, 다시 안전관리자는 서류상의 안전관리자만 남을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사고도 3명의 품질관리자중 1명만 실제 품질관리 일을 하고 2명은 공무, 공사등 겸업을 했습니다. 
       품질관리자역시 안전관리자 처럼 교육만 받으면 선임 자격이 되는 문제때문에 겸업이 지금도 당연시 되니다. 
    
     사람 또 수백 죽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칠겁니까?
  • 임 O O | 2022. 5. 3. 20:09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제가 보기엔 안전관리 강화가 아닌 완화대책입니다
    즉시 철회 바랍니다 
  • 김 O O | 2022. 5. 3. 16:2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1.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를 업으로 삼은 수많은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2. 120억 미만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던(50억원 이상 선임) 법의 효과도 미약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 중·소규모 회사의 사업주나 현장소장은 원가를 우선시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 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를 우선 겸임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올해!
    
       법은 점점더 강화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낮추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입니다.
    
       . 안전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과 대학과 연계한 안전관리자 양성 사업은 요원하고 사람늘리기에 혈안되것으로 보입니다.
  • 백 O O | 2022. 5. 3. 13:53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자부심으로 일하는 수많은 안전관리자분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단 한가지입니다.
    선임기준을 완화하게 된다면 오히려 안전보다 시공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있다보니 오히려 역효과 나지 않을까입니다.
    120억미만의 수많은 건설현장에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지도 점검을 할 수 없을뿐더러 안전을 과장한 시공관리자를 한명 더 배치하게 되는것뿐입다.
    
  • 강 O O | 2022. 5. 3. 13:23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2. 5. 3. 12:40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관리자들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2. 5. 3. 11:33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일반적인 안전관리자는 세부종종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공종 전문가에게 일정 안전교육 후 안전관리자로 배치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며 관련 법 개정에 찬성한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