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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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2. 4. 27. 16:2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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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생수와 특수교사의 비율(유치원 4:1, 초등 6:1, 중등 9:1)을 줄여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감의 퍼센트를 늘여서 교사와 학생의 비율을 높이는 위험한 교육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와 장애수준, 발달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학생의 수 가감도만을 계산한 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개정안이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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