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2. 5. 23. 18: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관련 (시행규칙 별표 7)
    1차 시험 중 법령 부분은 소방 관계 법령 및 건축법령 등 개정 이력을 출제는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개정 이력이 있기 때문이며, 답안이 2개 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2차 시험 과목은 은 실무와 관련한 핵심은 화재언전기준 이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국가화재안전기준 : 화재안전기준은 관리사 점검업무의 가장 기본입니다. 
    2.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 점검과 관련한 서류 및 실제 점검행위 등을 포함
    
    업무적인 부분을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으며,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2. 5. 20. 13: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토의견
    ◆ 제출자:              
    
    [제안 목적]
    1.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
    2.소방시설관리 등에 대한 유지관리능력 및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3.소방시설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의견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요약]
    1.기술인력 처우 개선 및 점검업 발전을 위해 입법 예고 법안을 만드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새로운 법안에 따른 양면적인 영향 중 부정적인 효과성에 대한 보완을 목적으로 몇가지 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3.입법 내용 우려지점에 대한 종합의견은, 
    - [점검면적 제한/등급제에 따른 기술인력운용 인건비 증가/대행점검인력 별도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배치수수료 증대]로 급격한 점검비용 상승 및 점검업 경영부담 초래 : 관계인과 점검업자 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 [전문소방시설관리업 영업범위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점검 독점권]은 점검 기술력, 신뢰성, 전문성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점검업계 양극화를 만들고,
    - [아파트 세대점검 중 2년 이내 전수점검 실시]는 집합건물 거주자를 위한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예방목적을 이유로 할 때, 아파트 각 세대 협조 없이 불가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화재 및 재난에 대한 국민예방 교육 및 소방청 아파트 세대 지도에 대한 별도 조치 없이 시행된다면 점검업 종사자에게 그 부담이 오롯이 전가될 뿐 효과성은 불투명할 것입니다.
    -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지역 또는 거리 제한 및 이동거리 차감]은 도서산간지역 특정소방 대상물 점검업체가 광역시,도에 밀집 소재하는 현실 상 지역 점검업자들에 대한 영업제한과 점검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점검업은 공익적 서비스 산업인 만큼 신자유주의적 경쟁에 산업을 맡기기 보다 유관기관 협력과 더불어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점검업에 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이 O O | 2022. 5. 18. 00:07 제출
    가.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조 ~ 제4조)
    1)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국립소...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이에 따라 바뀐 기준을 정기적으로 변경하여 수시로 바뀌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이 O O | 2022. 5. 18. 00:07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최종 점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물 사용승인후 60일로 2개월이내 인데..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담당자는 실제 소방설비를 운영하여 보아야 하는데 60일 이내면 너무 촉박함
    6개월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소방감리 완공시 성능시험과 소방시설 확인은 소방점검업체에서 진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즉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와 동일하게 소방사용전 검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 김 O O | 2022. 5. 13. 17:43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공동주택의 경우 수신기를 꺼놓는 경우도  감지기 오동작의 문제이지 ~ 점검이 안된 문제는 아닙니다 . 감기지 제품의 품질을 개선방안으로 잡아야 합니다 . 세대 점검도 
    현재는 몇%를 점거하라는 규정이 없고 없어도 안한것은 아닙니다 ,. 현재 개정안 50%, 30% 너무 과합니다 . 주간에 서민주택의 경우는 10%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간검사를 하여야 하고 
    비용상승에 야간 주경종 소리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인가요~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큰데 ~ 여기에 소방점검 주경종 소리를 관리실에서는 감당이 안됩니다. 수신기에서 점검이 가능하고 , 사전공지로 감지기만 빼서 따로 점검을 한다던가 원하는 세대만 하도록 해야 하는 안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10%정도 미만에서 점검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2. 5. 10. 19: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 예고의 명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 O O | 2022. 5. 10. 16:45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의견: 관리업자가 행하는 점검에 의해 2년 내 전 세대 점검은 실무 여건상 불가능.
           아파트의 배치기준에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이 고려되지 않음.
           열악한 점검비용 문제 개선 필요.
    
     -.세대점검에서 개인주거공간 침해에 대한 어려움.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의해 업무시간 내 대다수 세대 부재.
     -.배치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음.
         아파트 세대 외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부 점검으로도 배치기준 상의 일정이 소모됨.
         주차장 분리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면적이 개별로 배치신고 면적에 산정되는 것과 다르게 
         주차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주차장 및 공동시설에 대한 면적이 배치신고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신축 아파트일수록 이에 따른 면적과 소방시설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
     -.점검비용문제. 
         이에 따라 세대점검은 시간과 인력 소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임.
         실제 점검비용이 기술인에 대한 인건비조차 요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양질의 기술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임금상승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기술인력 이탈이 잦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소방안전점검 및 관리가 어려움.
    
     -.개선의견: 
         자체점검에서 전 세대 점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각 세대 내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 완강기 등)은 소방안전관리자에 의해 
         상시유지관리 되도록 하는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관리업자에 의한 점검은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 및 공용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배치기준에서 세대 외 주차장 및 주민복지시설에 대한 면적을 산정함.
         표준품셈 제정 및 공지하더라도 점검비용을 깍는 문제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함.
  • 제 O O | 2022. 5. 9. 17:34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세대 점검의 경우 점검업체가 점검하는 경우 개별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움. 순차적으로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이동시간이 많이 걸림.
    100퍼센트 세대 점검 하기위해서는 가스 점검에 준하는 시스템 마련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소방안전관리자가 월방화 관리자와 연계하여 2년에 걸처 점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효율적이라 생각됨.
    또한 세대 인테리어로 감지기 미설치 세대가 발견될 경우 감지기 설치가 너무 번거럽고 책임 지우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무선 방식의 시스템 개발이 선행되어야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세대 점검을 관리업체가 전적으로 떠안는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같습니다.
    초인종 누르고 문 열어주는 시간도 상당하고, 그러다 보면 규정을 맞추기 위해 공용부 점검을 소홀히 하게 될 것도 다분해 보입니다.
    점검원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합니다. 1인 가구도 있거니와, 낮 시간은 여성이나, 어린이, 청소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처음보는 남성에게 거부감없이 문을 열어 주는것도 이상할 뿐더러 범죄에 이용당할 가능성도 농후해 보입니다. 따라서 안면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등이 검침하는것과 같은 방식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2. 5. 9. 15: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배치신고 관련
    이번 코로나 사태로 7일간 격리되어 몸으로 크게 와닿았던게, 배치신고기간 줄이면 대응 방안이 없겠구나 싶었음.
    할 수 있는 직원은 없고 본인은 몸저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관리사는 아파도 안되고, 입원해도 안되고, 철인이어야 "행정적"으로 굴러가게 만들어놓음.
    병원입원, 또는 장례 등으로 점검 일은 다 해놓고 배치신고 못해서 범법자 될 수 있음.
    점검기간, 인력, 대상 허위배치 통보 예방이라고 하나, 5일 기간은 상당히 짧음.
    점검이 끝난 날로 부터 최소 7일로 하되 점검보고서제출기간 처럼 공휴일, 주말 제외로 해야 타당성있다고 생각함.
    (추석, 설 명절껴있으면 당일점검해서 당일배치해야 되는 경우가 무조건생김)
    
    2.  자체점검 이행계획서
    공무원 특이라 그런지 이런 서류 만드는거 참 좋아함.
    자체점검 이행 -> 지적사항 나옴 -> 소방서에 문제사항 보고됨, 이행계획서 관계인이 해야된다(알림) -> 그거 뭔지 모르니 업체 니들이 하던가 이상없음 보고하라 갑질 , 싫으면 돈 안줌 
    업체 : 울며불며 이행계획서 작성 
    소방공무원 : 그건 업체랑 관계인 일이니 난 모르겠고 알아서 계획서 제출하세요.
    
    계획서는 계획서일 뿐 제출하는것도 웃기고, 계획내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없으며,
    자꾸 관계인에게 뭘 하라 요구하는데, 이런 요구가 과연 관계인이 100% 할지, 아니면 점검업체에 짬때릴지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사항임.
    이런거 할 바에는 점검보고서에  해당지적내역에 대한 '현재 관계인이 지적내역에 대해 어떻게 하려는지 동향'을 쓰는 란을 추가로 만들어
    ex)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 점검업체와 공사일정 협의 중'  또는 '관계인이 직접 수리 예정' 이라고 간단명료하게 쓸 수 있게 해야됨.
    행정간소화를 시키질 못할망정 '불필요한 행정 서식' 만들어 행정단계를 추가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음.  
    
    3. 공동주택 세대 점검 관련
    세대 점검 하고 싶어도 못함. 집에 사람도 없고, 소방점검이라 공지해도 본인에게 위해를 줄거 같다며 세대점검 자체를 기피하기도 함.
    (강제적으로 세대를 열어야 된다 법이 생기더라도, 세대에 들어가기 위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
    (또한 노후지역일 경우 어르신들이 많아 집에 대부분 계시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대는 평일에 직장을 나가니 사람이 없음)
    
    요즘 공동주택들은 세대부 보다 공용부 면적이 훨씬 넓은 경우가 많음.
    만약 세대점검에 관해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면 분명히 세대점검만 하는 시간을 측정했을 것임. 공용부는 생각도 안하고.
    
    아날로그감지기가 아닌 아파트가 R형 수신기를 사용한다는 가정,
    R형 수신기 1회 복구 시 소요시간은 평균적으로 30초 ~ 2분 정도 됨. (현장경험상)
    세대 점검들어가도 감지기 하나찍고 수신기복구 될 때까지 그 세대 다른감지기는 테스트 못함.
    ex)
    전제조건은 각 세대문이 반드시 열려야 하며, 감지기를 테스트하자마자 수초이내 정상작동 되어야함, (문제가 있는경우 추가 소요시간 발생되나 모두 정상작동된다고 가정)
    감지기와 감지기 시험 중간 수신기 복구되는 동안 다른 설비 점검한다고 가정하여 별도시간 추가안함 (자동소화장치, 피난기구 등)
    세대와 세대간 이동시간 및 각 층간 공용부 점검 시간 제외.
    
    각 세대 방3개 주방1 거실1 보일러실1  총 감지기 개수 6개
    
    1세대당
    감지기 TEST (열, 연기) 약 5~10초 + 수신기 확인 5~10초 + 복구 30초~1분30초
    최소 50초 ~ 1분 50초 (감지기1개당) X 6개 -> 3분 ~ 11분 소요시간 평균 6,7 분임
    
    1일 점검세대 250 세대 X 약 6,7분 = 1500~1750분 = 약 25~29시간
    축하합니다 250세대만 점검하는데만 하루가 넘게 걸리네요. 50%만 해도 14시간 아침9시부터 저녁12시까지 쉬지않고 달려야 점검업자 기본소양이죠.
    현실에서는 세대점검한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몇층 몇호가 몇시까지 나가야 하니 빨리 해줄수 있겠느냐 연락 무조건 옵니다. 중간에 갔다오면 시간은 몇배가 되죠.
    이런것조차 반영안하고
    100% 순조롭게 된다는 가정하에도 이정도 시간걸린다고 예측이 되는상황~
    
    관리사무실에서도 세대부에 대한 통제가 안되는 상황인데 2년 이내 전 세대를 점검한다? 매우 현실성 없는 법임.
    세대 수에 대해 강제점검을 원한다면, 각 대상물 관리자(관리소장 또는 관리주체)의 강제적인 법적 협조 하에 점검하는 걸로 법을 만들어야 함.
    
    4.점검기록표 관련
    점검기록표에 유효기간 쓰는게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없애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지난번 점검보고서 바뀔 때도 보고서 양식에 일단 화재보험, 소방훈련실시여부 쓰는거 만들어놓고,
    나중에 지침인가 공문으로 안써도 보고서 제출 가능하다고 해놓았는데,
    현실은 담당자 바뀌면 그 내용 잘 모르고 그냥 채워오라고 합니다.
    점검보고서 만들고 공문던져놓고 손놓고 있으면 후임자는 그 뒷얘기는 잘 모르기에 그냥 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안써도된다고 공문에서 안해도 된다했다 뭐했다 말많이 해봤자 '을'인 사람들은 그냥 해야죠. 뭐 어쩔겁니까. 이런상황이 반복이 계속되는데 정말 지칩니다.
    필요없는건 만들지 마세요 제발.
    
  • 김 O O | 2022. 5. 9. 10: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파트 점검 시 하루 250세대를 점검인력 1단위가 할 경우에 대하여 시물레이션은 해보셨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250세대의 50%인 125세대를 점검인력 1단위가 점검해야 하는데, 공용부만 점검해도 빠듯한 인력을
    협조도 잘 되지 않는 아파트 세대 점검에서 강제로 일정 세대 이상 점검하게 할 경우 과연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의문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세대점검을 제대로 한다는 가정하에 하루 일정안에 125세대 이상을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25세대 이상을 점검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로인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주차장 등의 공용부 점검까지 부실점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을 강행시킨 후 잘못을 모두 점검업체에 묻는다?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아파트 입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의무화, 관리사무소의 책임 확대,  무리한 일정의 조율 등이 병행되지 않는 한
    오히려 부실점검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니 신중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조 O O | 2022. 5. 8. 22: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아파트 250세대도 점검인력1단위가 감당하기에 양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직접 현장을 뛰어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적정한 양은 이미 법에서 공공연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인력 1명이 추가될 경우 60세대 추가라고 하였는데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세대수는 60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점검인력1단위(관리사1,보조인력2)가 감당할 수 있는 하루 세대수는 120세대입니다. 수신기 보는 사람 한 명, 현장 나가는 사람 2명. 1명이 60세대를 감당할 수 있고 2명이 현장 나가니까 적정 하루 점검세대수는 120세대입니다. 120세대를 점검해야 공용부까지 퇴근 시간 이내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차장 부분 면적은 아예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펌프실, 공용부, 주차장도 점검하려면 250세대는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실제 문을 열어주는 세대수는 30퍼센트 정도가 한계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그리고 들어오라고 허락을 해야 들어가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120*0.3=36세대. 점검인력1단위가 실제 하루 점검 가능한 세대는 36세대 정도입니다. 그래야 완강기함도 찾고 스프링클러헤드가 조기반응형으로 되어 있는지도 보고 감지기도 찍어볼 수 있고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상태도 보고 변수 상황 발생 시 대응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업자가 못한 것을 아파트 관계인 또는 세대 점유자가 대신해서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실점검을 법에서부터 자초해서 조장하면 안 됩니다. 50퍼센트는 사람이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50퍼센트 채우려면 야간점검, 주말점검을 해야 하는데 야간점검,주말점검 하고나서 보고서 등 서류작업도 해야 합니다.
    
    2. 보조인력 증원으로 인하여 늘어난 점검면적 부분에 대하여 그렇다면 소방시설관리사가 그 늘어난 면적과 설비 전체를 다 봐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늘어난 면적과 설비는 보조인력이 봐도 된다는 뜻일까요? 후자라고 할 경우 보조인력이 실수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은 소방시설관리사가 지는 것일까요? 보조인력이 지는 것일까요? 책임을 보조인력이 지지 않고 소방시설관리사가 지는 것이라면 결국 소방시설관리사가 늘어난 점검면적과 설비를 다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조인력을 같은 현장의 경우 점검인력1단위에 보조인력 4명을 추가시킬 수 있는데 보조인력4명을 추가 증원하면 건물 하나 분량이 도깨비처럼 뚝딱 하고 증가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가 건물 2개 분량을 점검하려고 하는데 하루라는 시간으로 똑같이 제한되어 있으면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 헐레벌떡 움직이다가 부실점검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법에서부터 부실점검을 초래하는 것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든 일반건물이든 점검1단위(관리사1,보조인력2)에서 보조인력 추가 증원은 최대 1명까지로 제한해 주십시오. 그게 현실적인 것입니다. 보조인력이 많아봐야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 김 O O | 2022. 5. 6. 13: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규칙 별표9의 행정처분기준 중 나.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나) 점검일자·점검면적·점검자 및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한 경우. 
    다만, 관리사가 작성한 자체점검결과 보고서를 관리업자가 축소·변경·삭제한 경우에 한한다.  
    
    에서의 단서 조항인 "관리사가 작성한 자체점검결과 보고서를 관리업자가 축소·변경·삭제한 경우에 한한다.  "는 삭제하여야 할 문구로 보입니다.
    
    고용된 관리사의 경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싶어 작성하는 사람은 없으며 (이로 인한 이익이 관리사에게 발생하지 않음) 
    그 책임은 당연히 관리업자에게 물어야 함에도 단서조항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서 조항은 삭제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2. 5. 5. 19:50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아파트의 점검에 있어서 각 세대는 전유부분으로 사적영역입니다. 따라서 각 세대의 협조가 없으면 정해진 시간내에 일정세대 이상의 점검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안에 점검을 받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의 보완이 없다면 전세대 점검은 요원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해진 시간안에 점검 해야 하는 점검 업체와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기간안에 점검을 받지 않는 세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2. 5. 5. 19: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별지 제8호서식은 보완되지 않은 보고서 형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고서 형태와 맞지 않음. 
       이는 보고서 개정시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방청에서 업무지침으로 내린 공문과 내용이 상이하여 업무에 혼란을 초래함.
    2. 거실 제연설비의 유입공기배출관련 항목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삭제가 타당함. (소방시설 민원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임)
    
    상기 1 2에 대하여 업무지침으로 내렸던 소방청의 공문(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및 전산보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개정안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에 대한 소방시설 민원센터 답변내용 : 
         1. 민원인의 질의 내용의 요지는 "2021년 4월4일 질의했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21호 점검결보고서 내용관련 질의"에 대한 재질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 
            다.
         2. 민원인의 질문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질문 : 개정된 점검결과보고서 별지21호 서식 총8쪽 중 7쪽 3-10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거실의 유입공기 배출 항목이 잘못기재된 것이 아닌지?
             2) 답변
                - 기존 질의와 답변 사항을 재확인 한 바 자체점검결과보고서 3-10번 거실제연설비 항목 중 유입공기배출 항목은 중복 기재된 오류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항 
                  은 차후 고시 개정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O O | 2022. 5. 4. 00:14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제27조 관련)
    ※ 비고: 점검기록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규격: A4 용지(가로 297mm × 세로 210mm)
    
      나.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외측 테두리: 파랑색(RGB  65, 143, 222)
    
      라. 내측 테두리: 하늘색(RGB 193, 214, 237)
    
      마. 글씨체(색상)
    
        1)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HY헤드라인M, 45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2) 본문 제목: 윤고딕230, 20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본문 내용: 윤고딕230, 20포인트(검정색)
    
        3) 하단 내용: 윤고딕240, 20포인트(법명은 파랑색, 그 외 검정색)
    
    위의 사용 폰트 중  HY헤드라인M 사용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고딕230은 모름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폰트로 바꾸어 주세요
  • 남 O O | 2022. 5. 2. 08:08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점검한도 면적이나 공동주택 세대점검, 점검인력차등화등 점검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인것을 잘 알고 있다.  개선되는 방향은 적절한것 같다.
    
    그러나 지금 가장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은 점검업체의 점검단가 현실화가 중요한 부분이다.
    점검한도면적을 줄이거나, 보조인력 등급화를 시키면, 점검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부담을 떠안게 된다.  
    지금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 법을 시행하게 되면 더욱 심화 될것으로 보인다.
    점검업체의 점검용역비가 올라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인다.
    
    혹자는 점검기준을 강화하면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자연적으로 점검단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분들도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
    저렇게 되면 분명히 점검업체는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고, 점검업체가 늘어나면 가격경쟁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그러면 부실이 생기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것이다.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인 셈이다.
    
    위 법이 제대로 정착되게 하려면,  점검용역비 현실화가 필요하고, 강제성이 있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점검업체의 우후죽순 난립을 막아야 건강한 소방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임 O O | 2022. 4. 29. 17:57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폐지는 소방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지금보다 더 떨어지게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을 더욱 강화를 해야 되는게 전문성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요...지금 응시자격제도 역시 전문소방점검실무 경험이 없이 자격취득한분들이 대다수인지라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응시자겨폐지되면 더 심하지 않을까요..
    보조인력 1급 대상은 중급점검자에서 고급점검자로 올려야된다 생각합니다..소방기사 자격취득하면 바로 중급인데 실무경험 하나도 없는 초급이나 기사자격증만있는 초급이랑 
    다를바 있을지,,,소방은 안전입니다...안전은 더 강화가 되어야지 ,더 퇴보 ,,더 안 안전한쪽으로 법이 개정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 진 O O | 2022. 4. 28. 21:49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전세대를 점검하게 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계인이나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완강히 거부하거나 문을 안열어주면 세대내에 들어가서 점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경우 거부한 세대에 한해서는 면책을 준다던지 강제력을 동원해 점검할수있게 하는 제도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2. 4. 28. 17:46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5 제1호마목(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영 별표 5 제2호라목(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가목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는 특급점검자가 주인력으로 점검을 할수 있게 개정되는데 행정처분기준에는 특급점검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습니다.
    처벌기준이 없기때문에 거짓으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을 참여하지않고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도 행정처분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점검을 하고, 고의로 지적사항을 누락하여 자체점검 보고서를 제출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특급점검자도 자체점검시 주인력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점검을 할수 있도록 특급점검자에 대한 행정처벌기준을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급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였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급점검자가 주인력으로 거짓점검을 하였을 경우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의 행정처분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혼선이 생길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급점검자가 주인력으로 점검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와의 행정처분관계 기준도 개정안에 추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