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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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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2. 6. 7. 16:39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1. 방염성능 측정기준 및 방법
    ? 방염성능 측정기준 및 방법은 ‘합성수지판, 합판 등 방염성능 측정기준 및 방법’과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 측정 기준 및 방법’으로 구분됨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체의 절취 방법만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뿐 시험법과 시험체의 구성은 동일함
    
    합성수지판, 합판 등 방염성능 측정기준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 측정기준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5]의 시험체받침틀,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 및 [별도 7]의 맥켈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는 1.6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절취한 가로 29 ㎝, 세로19 ㎝의 것으로 3개씩 만든다.
    4. 시험체의 건조는 (40 ± 2) ℃ 항온건조기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할 것
    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65 ㎜로 할 것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2분간 실시할 것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5]의 시험체받침틀,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 및 [별도 7]의 맥켈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는 특수장소에 설치하는 방염물품의 종류 및 방염처리방법 별로 임의로 절취한 것으로 크기는 가로 29 ㎝, 세로 19 ㎝로 각각 1개 이상을 만든다.
    4. 시험체의 건조는 (40 ± 2) ℃ 항온건조기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105±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 둔 것으로 할 수 있다.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할 것
    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65㎜로 할 것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2분간 실시할 것
    
       -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염성능 측정기준은 일본공업규격 ‘얇은 재료의 방염시험방법(45°멕켈 버너법)Z 2150-1966’ 薄い材料の防炎性試?方法(45°メッケルバ?ナ法)Method of Flame Test for Materials, Z 2150-1966
    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됨. 당해 기준은 두께 5mm미만의 보드, 플레이트, 시트, 필름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발된 시험법임
       - 즉, 합판에 부착하여 방염성능 측정이 이루어지는 방염필름에 대해서는 유효한 시험법이나, 방염처리물품에 대하여 시료절취가 이루어지는 현장방염물품에 대해서는 시료의 두께가 5mm를 초과할 경우 적응성이 없는 시험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전 O O | 2022. 6. 7. 16:39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2. 연기밀도 시험의 불합리성
    ? 현재 방염물품에 대한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은 ASTM E662(고체물질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비광학밀도를 위한 표준시험방법)를 채택하고 있음
    ? ASTM E662에서는 시료 크기를 75mm x 75mm (두께 25mm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국내의 방염성능 시험세칙<개정 2013.7.19. ’17.5.15., ’21.02.08.>에서는 ‘시험체는 가로 75 ± 1 ㎜, 세로 75 ± 1 ㎜의 크기로 가로방향으로 2개, 세로방향으로 1개를 만든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두께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음
    ? 한편, 방염성능 시험세칙에서 3. 합성수지판, 합판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제7조) 3-2. 시험체의 제작 ‘(2)인테리어필름은 두께가 4.4 mm 이하인 흠이 없는 합판에 인테리어 필름을 부착하여 만든다.〈신설 ’21.02.08..〉‘라고 규정하고 있어 방염필름의 경우 연기밀도 시험에서도 해당 시험체를 기준으로 두께가 4.4 mm 합판에 부착하여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시험체의 두께 차이는 가연물량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방염필름은 표준화된 가연물 조건에서 화염전파 및 연기밀도 시험이 진행되나 현장방염처리 방염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의 가연물 속성에 따라 시험의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함
    
    3. 방염성능 측정 기준의 개선
    ? 방염성능의 경우 국가별, 물품별로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화염전파 성능을 확인하는 사례가 많으며(일본의 경우 화염전파 성능만 확인), 연기밀도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화염전파 시험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비율(ASTM E 84, UL723)이 높음
    ? 현재 국내의 화염전파시험의 경우 시험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기밀도시험의 경우 시험체 조건에 대한 정리가 요구됨. 현재와 같이 방염필름은 일정한 두께의 합판에 적용하여 성능측정이 이루어지고 현장방염물품에 대해서는 물품두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험조건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방염성능의 측정이 곤란함
    ? 방염성능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화염전파시험 및 연기밀도 시험체의 두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방염필름의 경우에도 부착하는 실제 물품에 대하여 성능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즉, 화염전파시험 및 연기밀도시험 진행 시 물품의 가연성이 방염성능의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험체 조건과 시험방법의 검토가 요구됨
  • 전 O O | 2022. 6. 7. 16: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현행 실내장식물 중 벽에 붙어 있는 합판·목재에 대해서는 방염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가구류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어, 최근 빌트인 가구(붙박이 가구) 급증에 따라 국회 및 방염업계 등에서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방염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주거용 오피스텔은 방염 대상이나 동일한 용도의 아파트는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3) 이에 가구업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회의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방염대상물품에 ‘붙박이 가구’를 신설하고 ‘아파트’도 방염대상물품 사용대상에 추가함. 다만 친환경 방염대상물품의 개발 등 시장 및 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고려, 시행시기는 3년 정도 유예 필요
    ? 시행일의 규정 방식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85&astClsCd=CF0101
    
       - 시행일의 규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예고된 방염관련 규정의 경우 공포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이 방식은 정책을 집행하거나 시행할 때 국민이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방식임
       - 법제처에서도 법령을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되면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법령의 공포와 시행 사이에 어느 정도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음
       - 관련 산업계의 영향이 크거나 시험제도 등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경우 등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법령의 시행일은 6개월~1년 정도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운영되고 있음
  • 송 O O | 2022. 6. 7. 16: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종합정밀점검 세대점검율 15~20%
    작동기능점검 세대점검율 15~20%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2. 6. 7. 15:19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아파트에 주간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50%를 하고 30%를 하나요.
    전 세대를 2년 안에 점검하길 원하면 세대를 들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권한없는 자에게 의무만을 주는 건 아파트 점검관련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20% 정도 하고 있는 지금도 성인군자의 인내심을 발휘하는 중입니다. 
    세대주가 자발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하는 법적제도 없이 15% 이상의 세대점검을 원하는 것은 소방점검을 하는 사람의 기본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현장의 실정을 하나도 모르는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임을 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 O O | 2022. 6. 7. 14:25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공동주택 점검율 15프로 적당합니다.
    공동주택 각 세다 또한 단독주택과 동일한
    개인 사생활 공간입니다.
    소방공무원이 공적으로 진행하는
    소방특별조사도 특별한 조사가 아니면
    일출부터 일몰전까지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
    민간업체에서 시행하는 점검을 15프로 이상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않습니다..
    일출부터 일몰시간전까지 세대가 세대내 기다리지도
    않을뿐더러 세대주가 거부하면 점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민이 공감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점검일 세대점검 필수
    강제 조항을 만들고
    점검비용상승 또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100프로,50프로 현실성 없는 법개정 반대합니다.
    현실적 15프로가 적당합니다.
    
    
  • 정 O O | 2022. 6. 7. 13:40 제출
    가.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조 ~ 제4조)
    1)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국립소...
    반대
  • 정 O O | 2022. 6. 7. 13:40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반대
  • 정 O O | 2022. 6. 7. 13:40 제출
    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및 비치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별표 3)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57조(소화설비)의 자동차 소...
    반대
  • 정 O O | 2022. 6. 7. 13:40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반대
  • 정 O O | 2022. 6. 7. 13: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박 O O | 2022. 6. 7. 10: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5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제2항 나목의3)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평면도 등 기본설계도면(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설계도면 등은「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에서 내진 성능확인서 등을 착공 때 제출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변경된 내용들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동의때부터 변경된 내용을 설계하면 착공시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착공시 유예를 준다는것은 변경되기전에 법령에 맞춰 (기존 법령) 설계를 하고 착공때 확인한다는것은 예산,시간등 제약된 상황에서 현실적 반영이 100%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때부터 변경된 법령대로 설계하고 예산 작성하여 착공시 그대로 반영하는것이 변경된 법령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현재도 현장에서는 여러 혼선으로 변경된 법을 적용하지 않고 예전법령대로 현장 설치하는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변경된 법률이 생긴만큼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때 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신 O O | 2022. 6. 6. 21:23 제출
    가.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조 ~ 제4조)
    1)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국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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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2. 6. 6. 21:23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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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2. 6. 6. 21:23 제출
    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및 비치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별표 3)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57조(소화설비)의 자동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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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2. 6. 6. 21:23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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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2. 6. 6. 21:2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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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2. 6. 6. 14:13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점검
  • 이 O O | 2022. 6. 1. 14:05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중소규모의 점검 업체의 운영 비용 증가와 경영부담 및 점검비 인상으로 인한 갈등을 초래하는 법안 입니다
  • 왕 O O | 2022. 5. 31. 22:58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별표1의 내용중에서 소방안전관리 등급 및 소방시설별 소방기술사 배치와 관련하여
    분무등소화설비에서 호스릴 방식의 경우는 소화기구와 같이 점검이 간단한 내용이므로 초급점검자가 충분히 점검이 가능한 내용이므로 물분무등소화설비에서 호스릴 방식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