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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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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2. 6. 7. 09:45 제출
    파.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및 진단 주기 등을 정함(안 제43조, 제44조)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중 공항, 철도,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진단기관으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案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및 진단주기 등을 정하는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 첨부파일: 2개
  • 염 O O | 2022. 5. 26. 17:15 제출
    아.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겸직 금지)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함(안 제27조)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1. 전기안전관리자를 용역업체에서 선임 시 기준이 더 강화됨에 따라 직영관리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위 및 일자리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방안전관리자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이 선임자격 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실질적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소규모의 2급/3급입니다.
       특급/1급은 이미 소방담당자를 두어 잘 관리하고 있는 곳이 많으나 이번 겸직금지 조항을 통해 더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가장 취약한 2급/3급 대상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입법취지와 다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2. 5. 23. 15:03 제출
    마.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18조, 별표 1)
    1) 現 「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 및 별표 1을 삭제하고 이 법 시행령으로 이관하면서 규제 대상을...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8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에서는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1항 관련)"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일러 3.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 
      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가스가 머무르지아니하도록 할 것 
      나.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다.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라.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여기서 라목의 '가스누설경보기'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보다 명확하게 '비고'에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건의함 
    
    왜냐하면 2018년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 이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및 사업법에는 "가스보일러 업체가 소비자에게 보일러를 판매 시 일산화탄소(CO)경보기를 반드시 함께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도시가스용 보일러의 경우 21년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음
    
    따라서 가스용 보일러 시설의 경우 단순 연료가스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보기와 불완전연소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모두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바, 가스누설경보기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용자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장에서도 혼선을 갖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근거 및 문구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박 O O | 2022. 5. 20. 16:20 제출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제5조)
    1)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안전정책 기본계...
    찬ㄴ성
  • 박 O O | 2022. 5. 20. 16: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f
  • 김 O O | 2022. 5. 19. 11:51 제출
    아.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겸직 금지)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함(안 제27조)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제출자 근무지 : 용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세대수:350, 연면적:52,000  근린생활시설:4,500
    보유자격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입법예고된 법령기준 종합정밀점검 점검일수 계산>
      점검인력 1단위 : (350*32+4500=15,700) / 8,000=1.96일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에 의한 산출>
    영제29조에 의한 안전관리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유추하여 규칙[별표1]에 의하여 배치배점을 1,2급 중급점검자로 계산해 보면 
    세대수로는 1.6 
    면적으로는 (350*44.5+4500=20075)/15,000*1.6 =2.14   
    
    종합정밀점검 점검인력이 점검업무를 수행하여도 2일정도 소요되고
    안전대행 중급점검자의 1일한도점수 8의 약 1/4정도에 불과합니다
    점검자기준으로 보아 매일 점검을 한다 하여도  일 3/4의 여유분이 있고,  
    상주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규모대상물에 무자격자도 아닌 자가
    소방업무와 여타 안전관리업무와 겸직을 금하는 것과 
    기 근무중인 자들의 이직을 유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제27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대상물)에 대하여 소규모인 대상물에 대하여는 예외적용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유 O O | 2022. 5. 11. 08:55 제출
    자.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0조)
    1) 화재는 대부분 대형 공사장에서 공정율 70~80% 정도일 때 ...
     1. 건설현장 소방안저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함.
     2. 임시소방시설의 설계도서가 건축허가 동의시 첨부되지 않아 임시소방시설의 배치 및 관리가 허술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함.
  • 유 O O | 2022. 5. 11. 08:55 제출
    카.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9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
     1.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아파트 및 일반 상가등의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훈련 참여가 가능하지 못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의 문제가 발생함
       1) 관리 주체가 없는 상가(각 호수별 소유주와 임대자로 구성된 경우)
       2) 공공기관의 경우와 관리주체가 하나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가능(어린이집, 병원, 공공기관 건물, 종교시설, 숙박시설)
       3) 훈련 및 교육의 대상이 명확치 않은 부분은 명확한 근거와 확인 서명등의 날인 사항등도 고려해야함
       
  • 이 O O | 2022. 5. 10. 17:30 제출
    자.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0조)
    1) 화재는 대부분 대형 공사장에서 공정율 70~80% 정도일 때 ...
    제26조 별표4 1(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선임자격중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자격증 취득후 5년으로 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자격 취득 전후 경력을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지니어의 경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두 자격의 취득 전후 경력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충분한 실무 경력이 있는 젊고 유능한 기술자들이 소방안전분야에 많이 관심과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합리적으로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배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취득이후 경력만을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중 대표적인 사례가 운전경력입니다.
    운전경력의 경우엔 운전면허 취득 이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격을 취득해야 할 수 있는 분야는 당연히 자격 취득이후 경력을 인정합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되어 근무중 열심히 노력하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해당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합니다..
  • 이 O O | 2022. 5. 10. 17: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26조 별표4 1(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선임자격중 2) "소방설비기사의 자?을 취득한 후 5년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자격증 취득후 5년으로 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자격 취득 경력 전후를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지니어의 경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두 자격의 취득 경력 전후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현장에서 충분한 실무 경력이 있는 젊고 유능한 기술자들이 소방안전분야에 많이 관심과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합리적으로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배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취득이후 경력만을 인정하는 특별항 사유 중 대표적인 사례가 운전면 경력입니다.
    운전경력의 경우엔 운전면허 취득 이후만을 인전하고 있습니다.
    
    즉 자격을 취득해야 할 수 있는 분야는 당연히 자격 취득이후 경력을 인정합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되어 근무중 열심히 노력하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해당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O O | 2022. 5. 3. 10: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입법 예고 된 시행령 별표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자격자) -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 바. 공공기관~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에 관하여
    
      ○ 입법 예고 된 시행규칙 별표4(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 - 2. 교육운영방법 등 - 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운영 편성기준 을 보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80시간이고 2급 및 공공기관 소방 안전관리자는  40시간 이므로
    
      ○시행령 별표6의 1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에서 바 항 (공공기관~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삭제함이 타당함.
      
       ※ (기존 법령에는 1급 강습 40시간. 공공기관 강습 40시간이 같아서 1급 응시자격을 준 것을 기존 법령을 그대로 준용한 것으로 판단 됨)
  • 문 O O | 2022. 5. 2. 09:57 제출
    아.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겸직 금지)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함(안 제27조)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귀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기 법령 제정안 중 아.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겸직 금지)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함(안 제27조)에 1)과 2) 두가지로 구분하여 제정예정입니다만 
    오히려 현업을 담당 수행하는 소방서에서 정한대형화재 취약대상 대상물의 경우 여기에서 제외되어 법령안과 현장에서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실제 대형화재 취약대상의 경우 1)과 2)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타 법인 위험물과도 연계되어 있기에 추가검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 O O | 2022. 5. 1. 18:47 제출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제5조)
    1)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안전정책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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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2. 5. 1. 18:47 제출
    나.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계의 작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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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2. 5. 1. 18:47 제출
    다.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 ~ 제15조)
    1)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특별조사”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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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2. 5. 1. 18:47 제출
    라.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로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준하는 장소를 정함(안 제16조)
    1) 위험물 제조소등, 고압가스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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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2. 5. 1. 18:47 제출
    마.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18조, 별표 1)
    1) 現 「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 및 별표 1을 삭제하고 이 법 시행령으로 이관하면서 규제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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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2. 5. 1. 18:47 제출
    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정함(안 제19조, 제20조, 별표 2, 별표 3)
    1) 現 「소방기본법 시행령」제6조·제7조 및 별표 2를 삭제하고 이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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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2. 5. 1. 18:47 제출
    사. 화재안전영향평가 방법·절차·기준 등을 정함(안 제22조~ 제24조)
    1)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 시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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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2. 5. 1. 18:47 제출
    아.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겸직 금지)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함(안 제27조)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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