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최 O O | 2022. 5. 15. 23:03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작년 국세청의 해석을 믿고,
    일시적2주택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고자 ,
    최종1주택만 남기고 매도를 하였으나,
    잔금을 몇일 앞두고 갑작스런 기재부의 11월2일 유권해석으로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세금폭탄까지 맞아 죽고 싶습니다.
    작년 11월2일전에 매도계약한 세대들은 구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2. 5. 15. 21:41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2021.11.2유권해석은 철회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이 생기기도 전인 
    2019년에 취득한 일시적1가구2주택을 
    2021.11.2유권해석을 통해 소급하여 비과세 박탈한 것은 부당합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주십시오.
  • ? O O | 2022. 5. 15. 21: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작년 11월2일 기재부유권해석으로 당연 비과세였던것이 과세가되어 매도도 못하고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다시 5월10일양도분부터는 다시 비과세라 발표났는데 그렇다면 작년 11월2일부터  올해  5월9일까지 과세로 매도한 사람들과 비과세기간이 지난사람들의 피해는 어떻하나요? 유예기간을 주시어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십시요.
  • N O O | 2022. 5. 15. 20:42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비과세 기산일 삭제 방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대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게 보유기간을 재 기산하여 민원 다수 발생 한것에도 동의합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대략 1년이상 국세청과 기재부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어떤 사례는 재기산이 되어 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되는지 일관되게 안내해 왔습니다
    
    
    그에 맞추어 매도 준비를 하던 납세자들에게 2021년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 한장으로 그날 이전에 매도한것은 비과세로 처리해주고 그날이후에 매도하는것은 과세 처리 하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취득한것에 대해 소급적용한 해석입니다
    
    
    2022년 5월10일부로 재기산 규정이 삭제되어 2021년11월2일 유권해석은 의미 없어졌지만 2021년 11월2일부터 2022년 5월9일까지 매도한 사람은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 적용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2021년 신규 취득이 있는 다주택자는 11월2일 이전 매도분도 소급하여 세금 추징을 당했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국무회의 의결 공포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5월10 일 양도분부터)라면 2021년11월2일 유권해석으로 피해받은 납세자도 소급적용되어 구제되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일관되게 설명해온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이의신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백 O O | 2022. 5. 15. 20:32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불철주야 보다나은 정책실행을 위해 애써주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응원과 지지를 먼저 전합니다.
    
    전 정권에서 ‘최종주택’이라는 전무후무한 들어보지 못했던 정책과 시행령발표 또 그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 기재부의 11월 2일 자의적 유권해석은 그간 국민으로써 마땅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행정기관인 행안부 세법 안내책자, 국세청 콜센타의 세법안내, 일선 세무사들의 상담을 모두 무력화 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모두가 행정기관을 신뢰하여 안내 받은 그대로 매도계획을 세웠던 선의의 국민들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새정부에서 유능한 추경호부총리님의 발탁으로 억울한 피해자 구제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아직도 잘못된 행정에 따라 구제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으며, 그에 따라 집단 줄소송이 예정되어 있음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해 대상은 기재부의 자의적 유권해석이 있었던 2021년 11월 2일부터 최종주택제도가 폐지된 2022년 5월 9일 사이에 매도한 분들입니다.
    
    저역시 2021년 10월에 양도계약을 하며, 2022년 1월에 잔금을 수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연히 미리 국세청 콜센터에 몇 번의 확인을 통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대상임>을 명확히 안내 받았습니다.
    허나, 계약후 갑자기 11월 2일 입법취지를 내세우며 기재부의 자의적 유권해석을 발표하였고, 유예기간 없이 발표전 계약한 저와 같은 분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뒤통수를 어찌 이리 잔혹하게 내려칠수 있는건가요?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고 매매계획을 세워야 하는건가요? 밤이되어도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억울해서 평생 없었던 위경련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민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을 너무나 큰 피해 금액이지만, 주무 기관인 국세청은 상급기관인 기재부의 눈치만 보며 억울하실테니 소송을 하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마무리되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피해자들의 승소시 그 비용 중 상당부분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입니다. 소송으로 작금의 문제상황을 해결한다면 국세청은 혈세 낭비(폐소 비용, 과다청구 이자 등)로 국민의 질타를 받을것이고, 선의의 피해자들은 불필요한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보듯 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추경호부총리님께 제안 드립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심은 진심으로 현명한 선택이시고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며 또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5월 10일이후 삭제 시행되는 ‘최종주택’ 관련해, 2021년 11월 2일이후 매도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구제될수 있도록 소급적용 해줄수 있는 대책 보완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는 시기에 새정부에서 가장 막중한 자리를 선뜻 맡아 주신 추경호 경제부총리님을 응원하며 부디 좋은 혜안을 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돌 O O | 2022. 5. 15. 20:01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비과세로 알고 있다가 과세가 된
    21.11.2~22.5.9 양도한건도 비과세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 최 O O | 2022. 5. 15. 19:50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1.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5항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 법 예고 했으며, 적용대상을 2022.5.10 양도분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의 2.1.11.2일유권해석 및 이번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개 
    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구제를 받았지만, 2021.11.2~2022.5.9 주택 양도 
    세대만 유일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3. 동일한 법 조항을 가지고 오히려 성실하게 정부 정책을 따른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너무나 부당하며 억울합니다. 
    법적 구속력까지 있는 국세청 사전답변 자료와 상담 안내를 믿고 
    주택을 양도한 11.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개정시 적용 대상을 2021. 11. 2일 양도분 
    부터로 해주십시요. 기획재정부의 2021.11.2일 유권해석을 수정, 
    보완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행하여 구제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2021.11.2 ~ 202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5.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피해자 대책위는 소속된 937명 및
    추후 피해가 예상되는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여 첨부의 의견서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피해자 대책위 960명일동
  • 조 O O | 2022. 5. 15. 19:45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11.2일 기재부의 최종주택 리셋규정은 소급 적용시키고 
    이번 개정안에는 5.10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시켜 11.2일~5.9일 사이에 
    양도한 국민은 너무 억울한 사항입니다
    
    기재부의 말도 안되는 리셋규정 6개월 만에 없어질 조세 원칙에 어긋난
    기재부의 해석으로 억울한 국민들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규칙에 11.2~5.10일 사이에 낀 양도자들도 구제 될수있도록 꼭 소급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조 O O | 2022. 5. 15. 19:16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해당 내용 시행령 개정 중 일부 내용에 반대합니다(적용시기 이의제기)
    
    저는 3주택자 였는데요, 1주택은 과세 매도 후 남은 2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하여 국세청에 서면 및 전화(126)로 여러번 상담하여 비과세 가능하다고 확답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 Q&A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버젓이 예로 나오면서 비과세 가능하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국세청 답변을 믿고 종전주택을 20년 9월 매도계약, 12월 잔금하여 매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비과세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2일 갑자기 기재부에서 이후 양도분은 과세대상이라고 발표하였고, 예상치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세금 관련해서는 국세청을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법은 일반 국민들이 알기어려운 법이 되버렸고...국세청에 문의해서 여러번 확인 받고 진행해야하는데요, 
    이제와서 국세청은 본인들도 피해자다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기재부가 상위기관이니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새정부 출범 후 해당 시행령 개정으로 5월 10일 매도분 부터는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일(유권해석 이후)~5월 9일 기간동안 매도한 경우에만 억울하게 양도세를 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은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는 거라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시행령 개정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6개월의 기간동안 매도한 (특히 국가 기관인 국세청 믿고 매도한) 경우들만 희생자가 된다면 더더욱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 살펴봐주시고 이 기간(11/2-5/9)에 매도하여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소급적용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2. 5. 15. 17:18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2021.11.2유권해석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음. 일시적1가구2주택의 기산일은 취득일부터해야 마땅하고, 매도 잔금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것은 소급금지에 반함.
  • 정 O O | 2022. 5. 15. 07:45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1년1월이전 3 주택자  (1주택리? 산정법시행 이전)였습니다. 국세청에  상담받고 비과세혜택있다는 확답받고 계획에따라  차례로 주택 매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 법이 바귄것도 아닌상태인데  11.2 유권해석 사례2 에 해당된다면서 과세 폭탄  맞았습니다. 벌금까지합쳐 세금납부하고  빚만지고  이사했습니다    그?다면  111,2 이전 매도자는  왜  비과세입니까? ??  진짜로  억울합니다   단지 얼토당토 않은 유권해석으로 11.2부터 5,9 매도자들한테만 과세하는것은 새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맞는경우입니까  새 정부에서는 5.10부터는 일주택리?법의 미비점때문에 이 조항 삭제까지하면서... ////  유권해석은 왜 삭제 못하나요  법을 고치는것도아니고  잘못된 유권해석을  이전으로  돌려주십시오.   일주택 실거주하려고 정부시책 잘  따른 11.2부터 5.9 사이 끼인  억울한 매도자들에게 소급적용하는것이  조세 정의입니다!!! 제발 소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조세정의를 보여주십시오  11.2 부터 5,9 사이 끼인 매도자들에게 소급적용해주십시오  서민이  이제 빚까지 지고  이사했는데 또 빚내서 소송까지 해야합니까
  • 임 O O | 2022. 5. 15. 07:40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기재부 유권해석이 불분명함 11월 2일 이전에 매도한 건은 비과세 적용인데 국세청에서즌 매도에 계약을 포함시켜서 해석하지 않아 양도세를 냈음!
  • 김 O O | 2022. 5. 14. 23:14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
    같은 법 조문을 놓고 언제까지는 비과세, 언제까지는 과세 
    이랬다 저랬다 죽끓듯 바꿔대더니, 결국 조문 삭제...
    
    조건을 충족한 같은 일시적1가구2주택에도 불구하고,
    정부말 듣고 일주택 된 사람은 과세, 다주택 유지한 사람은 비과세...
    
    조선일보 꼼수케이스? 잡자고 애먼 사람들까지 두들겨 패듯 양도세 폭탄 뒤통수나 때리고!
    
    이게 조세정의입니까? 기재부 유권해석번복 정당합니까?
    20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철회해서 비뚤어질대로 비뚤어진 재기산 문제 바로잡으십시오.
  • ? O O | 2022. 5. 14. 22: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주택자가 모든주택처분후 나머지2주택으로 일시적1가구2주택 조건이되면 비과세라 안내받고 매도 진행중 작년 11월2일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과세가되고 결국 매도못하고 비과세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5월10일양도분부터 다시 예전처럼 비과세라발표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작년11월2일부터 올해5월9일까지 과세로 매도한 사람들과 매도기간이 지난사람들의 피해는 어떻하란 말인지요 유예기간을 주시어 중간에 끼인사람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요.
  • 강 O O | 2022. 5. 14. 20: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일시적 2주택 으로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그이유로  양도 소득세 중과세 등 으로  코로나 19 어려운 시국에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매우 힘든게 현실입니다.
        이에 소명하고 싶은것은  불가피하게( 21년 01. 01 개정안 발표후) 투기목적이 아닌 양도로 인하여 중과세 처분을 받은 서민들을
        구제하여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과세 처분 감면 및 소급적용)
  • 최 O O | 2022. 5. 14. 18:21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1.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5항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 법 예고 했으며, 적용대상을 2022.5.10 양도분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의 2.1.11.2일유권해석 및 이번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개 
    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구제를 받았지만, 2021.11.2~2022.5.9 주택 양도 
    세대만 유일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3. 동일한 법 조항을 가지고 오히려 성실하게 정부 정책을 따른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너무나 부당하며 억울합니다. 
    법적 구속력까지 있는 국세청 사전답변 자료와 상담 안내를 믿고 
    주택을 양도한 11.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개정시 적용 대상을 2021. 11. 2일 양도분 
    부터로 해주십시요. 기획재정부의 2021.11.2일 유권해석을 수
  • 최 O O | 2022. 5. 14. 16:33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하여 계약 당시 비과세 된다고 했지만 21.11.2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21.11.2~22.5.10 사이 매도한 사람만 과세가 되는지요?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하도록 해주세요!!
  • 최 O O | 2022. 5. 14. 16:33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하여 계약 당시 비과세 된다고 했지만 21.11.2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21.11.2~22.5.10 사이 매도한 사람만 과세가 되는지요?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하도록 해주세요!!
  • 최 O O | 2022. 5. 14. 16:33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하여 계약 당시 비과세 된다고 했지만 21.11.2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21.11.2~22.5.10 사이 매도한 사람만 과세가 되는지요?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하도록 해주세요!!
  • 최 O O | 2022. 5. 14. 16: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하여 계약 당시 비과세 된다고 했지만 21.11.2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21.11.2~22.5.10 사이 매도한 사람만 과세가 되는지요?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하도록 해주세요!!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