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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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2. 5. 17. 15:23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11.2기재부의 리셋규정 소급적용으로 피해보는 국민들이 상당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5.10일 양도분 부터가 아닌 11.2일 양도분 부터 소급 적용하는게 타당하다 할것입니다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악법으로 피해 보는 국민들이 없게 해주십시요.
  • 안 O O | 2022. 5. 17. 11:55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안녕하세요.
    
    저는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납세자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왜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중과) 해야하나요?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과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도대체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 철폐바랍니돠!!!!
    
    감사합니다.
  • 안 O O | 2022. 5. 17. 11:55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안녕하세요.
    
    저는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납세자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왜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중과) 해야하나요?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과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도대체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 철폐바랍니돠!!!!
    
    감사합니다.
  • 안 O O | 2022. 5. 17. 11:55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안녕하세요.
    
    저는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납세자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왜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중과) 해야하나요?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과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도대체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 철폐바랍니돠!!!!
    
    감사합니다.
  • 안 O O | 2022. 5. 17. 11: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납세자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왜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중과) 해야하나요?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과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도대체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 철폐바랍니돠!!!!
    
    감사합니다.
  • 호 O O | 2022. 5. 17. 11:42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0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기존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질의 및 답변을 준수하여 매매 계약을 21.10.28일 체결하였지만 “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953)”으로 21.11.02일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직전주택양도일과 상관없이 해당주택 취득일로 기산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11월2일 이후에 양도분에 대해서는 직전주택 양도일로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보유기간 부족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되는 변경된 억울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900명이상이며 현재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의견 취합과 추경호의원실과 국민제안센터,신문고 등에서 저희의 입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5월10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문제점 중에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라면 21.11.2~22.5.09일 사이에 직전주택을 양도한 세대가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나 유권해석이 삭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피해자가 없도록 살펴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강 O O | 2022. 5. 17. 10: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기재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개정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11.2~5.9 매도 피해자)
    
     이렇게 많은 의견을 보고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면, 도대체 의견은 왜 받은건지에 대한 비난에서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다수의 일관된 의견이 있다는 것은  문제와 불합리가 확실하게 있다는 증거잖아요.  
     (첨부 다른 입법 예고건들과 비교 바랍니다)
     저희들의 의견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다면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반영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러한 입법전 의견 청취의 본질 아닌가요?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11.2일자 유권해석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세 원칙에 위배된 위 유권해석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만약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면 포기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끝까지 소송 진행 합니다. 그러길 바라세요?
    
     조세기관인 국세청에서 일관된 비과세 안내, 기재부의 황당한 유권해석 사이에서 책임있는 결과를 다시 한 번 요구 합니다.
     잘못은 국가기관에서 해놓고 피해에 대한 책임은 힘없는 국민이 지게되는 상황, 이거는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하는 정부, 상식이 통하는 정부의 자세를 기대 합니다. 
      
     
    
  • 민 O O | 2022. 5. 17. 10:29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1.11.2일 기재부 유권해석의 피해자입니다
    국가기관을 신뢰한 죄로 양도세를 몇억을 납부하게되었습니다
    21.11.2-22.5.9사이 양도세대도 보유기간 리셋이 안되게 소급적용하여주십시오
  • 김 O O | 2022. 5. 17. 10:15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조문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며 조세원칙에 어긋난 2021.11.2유권해석도 함께 삭제해주십시오.
    
    이전 유권해석과 국세청 상담을 믿고 따른 납세자를 보호바랍니다.
  • 이 O O | 2022. 5. 17. 10:13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지금이라도 잘못된 법이 폐지된 점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입니다.
    
    또한, 2021.11.02 기획재정부 953의 유권해석도 법적 근거에 맞추어 재해석 해주십시오.
    
    2022.05.09일 이전 다주택자에서 일시적2주택자로 매도한 피해자들은 안되는걸 되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법령상 일시적2주택자들은 비과세를 받을수 있었고, 이법 시행시점에  처음 나왔던 유권해석을 토대로 2년 가까이 비과세라고 안내받고 매도한 선량한 납세자일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세원칙보다는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보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법적 근거도 구비하지 못한채, 기재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루아침에 선량한 국민들에게 소급하여 세금폭탄을 안기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 났습니다.
    
    추경호 장관님이 이끄는 새로운 기획재정부에서 과거의 오류를 부디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선량한 국민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안긴 행정기관이 조금이라도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해석을 바꿔서 더이상 이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해석에서 잘못된 해석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바른 해석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개선된점, 감사드리며 아직 풀리지 않은 2021.11.02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문제도 올바르게 변경될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하 O O | 2022. 5. 17. 10:07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비과세 기산일 삭제 방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대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게 보유기간을 재 기산하여 민원 다수 발생 한것에도 동의합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대략 1년이상 국세청과 기재부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어떤 사례는 재기산이 되어 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되는지 일관되게 안내해 왔습니다
    
    
    그에 맞추어 매도 준비를 하던 납세자들에게 2021년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 한장으로 그날 이전에 매도한것은 비과세로 처리해주고 그날이후에 매도하는것은 과세 처리 하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취득한것에 대해 소급적용한 해석입니다
    
    
    2022년 5월10일부로 재기산 규정이 삭제되어 2021년11월2일 유권해석은 의미 없어졌지만 2021년 11월2일부터 2022년 5월9일까지 매도한 사람은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 적용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2021년 신규 취득이 있는 다주택자는 11월2일 이전 매도분도 소급하여 세금 추징을 당했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국무회의 의결 공포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5월10 일 양도분부터)라면 2021년11월2일 유권해석으로 피해받은 납세자도 소급적용되어 구제되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일관되게 설명해온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이의신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최 O O | 2022. 5. 17. 10:01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1.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5항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 법 예고 했으며, 적용대상을 2022.5.10 양도분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의 2.1.11.2일유권해석 및 이번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개 
    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구제를 받았지만, 2021.11.2~2022.5.9 주택 양도 
    세대만 유일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3. 동일한 법 조항을 가지고 오히려 성실하게 정부 정책을 따른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너무나 부당하며 억울합니다. 
    법적 구속력까지 있는 국세청 사전답변 자료와 상담 안내를 믿고 
    주택을 양도한 11.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개정시 적용 대상을 2021. 11. 2일 양도분 
    부터로 해주십시요. 기획재정부의 2021.11.2일 유권해석을 수정, 
    보완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행하여 구제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2021.11.2 ~ 202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5.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피해자 대책위는 소속된 937명 및
    추후 피해가 예상되는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여 첨부의 의견서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피해자 대책위 960명일동
  • 최 O O | 2022. 5. 17. 10:00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하여 계약 당시 비과세 된다고 했지만 21.11.2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21.11.2~22.5.10 사이 매도한 사람만 과세가 되는지요?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하도록 해주세요!!
  • 최 O O | 2022. 5. 17. 10:00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하여 계약 당시 비과세 된다고 했지만 21.11.2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21.11.2~22.5.10 사이 매도한 사람만 과세가 되는지요?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하도록 해주세요!!
  • 최 O O | 2022. 5. 17. 10:00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하여 계약 당시 비과세 된다고 했지만 21.11.2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21.11.2~22.5.10 사이 매도한 사람만 과세가 되는지요?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하도록 해주세요!!
  • 최 O O | 2022. 5. 17. 10: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하여 계약 당시 비과세 된다고 했지만 21.11.2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21.11.2~22.5.10 사이 매도한 사람만 과세가 되는지요?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하도록 해주세요!!
  • 백 O O | 2022. 5. 17. 09:59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불철주야 보다나은 정책실행을 위해 애써주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응원과 지지를 먼저 전합니다.
    
    전 정권에서 ‘최종주택’이라는 전무후무한 들어보지 못했던 정책과 시행령발표 또 그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 기재부의 11월 2일 자의적 유권해석은 그간 국민으로써 마땅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행정기관인 행안부 세법 안내책자, 국세청 콜센타의 세법안내, 일선 세무사들의 상담을 모두 무력화 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모두가 행정기관을 신뢰하여 안내 받은 그대로 매도계획을 세웠던 선의의 국민들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새정부에서 유능한 추경호부총리님의 발탁으로 억울한 피해자 구제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아직도 잘못된 행정에 따라 구제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으며, 그에 따라 집단 줄소송이 예정되어 있음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해 대상은 기재부의 자의적 유권해석이 있었던 2021년 11월 2일부터 최종주택제도가 폐지된 2022년 5월 9일 사이에 매도한 분들입니다.
    
    저역시 2021년 10월에 양도계약을 하며, 2022년 1월에 잔금을 수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연히 미리 국세청 콜센터에 몇 번의 확인을 통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대상임>을 명확히 안내 받았습니다.
    허나, 계약후 갑자기 11월 2일 입법취지를 내세우며 기재부의 자의적 유권해석을 발표하였고, 유예기간 없이 발표전 계약한 저와 같은 분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뒤통수를 어찌 이리 잔혹하게 내려칠수 있는건가요?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고 매매계획을 세워야 하는건가요? 밤이되어도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억울해서 평생 없었던 위경련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민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을 너무나 큰 피해 금액이지만, 주무 기관인 국세청은 상급기관인 기재부의 눈치만 보며 억울하실테니 소송을 하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마무리되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피해자들의 승소시 그 비용 중 상당부분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입니다. 소송으로 작금의 문제상황을 해결한다면 국세청은 혈세 낭비(폐소 비용, 과다청구 이자 등)로 국민의 질타를 받을것이고, 선의의 피해자들은 불필요한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보듯 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추경호부총리님께 제안 드립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심은 진심으로 현명한 선택이시고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며 또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5월 10일이후 삭제 시행되는 ‘최종주택’ 관련해, 2021년 11월 2일이후 매도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구제될수 있도록 소급적용 해줄수 있는 대책 보완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는 시기에 새정부에서 가장 막중한 자리를 선뜻 맡아 주신 추경호 경제부총리님을 응원하며 부디 좋은 혜안을 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백 O O | 2022. 5. 17. 09: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불철주야 보다나은 정책실행을 위해 애써주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응원과 지지를 먼저 전합니다.
    
    전 정권에서 ‘최종주택’이라는 전무후무한 들어보지 못했던 정책과 시행령발표 또 그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 기재부의 11월 2일 자의적 유권해석은 그간 국민으로써 마땅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행정기관인 행안부 세법 안내책자, 국세청 콜센타의 세법안내, 일선 세무사들의 상담을 모두 무력화 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모두가 행정기관을 신뢰하여 안내 받은 그대로 매도계획을 세웠던 선의의 국민들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새정부에서 유능한 추경호부총리님의 발탁으로 억울한 피해자 구제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아직도 잘못된 행정에 따라 구제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으며, 그에 따라 집단 줄소송이 예정되어 있음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해 대상은 기재부의 자의적 유권해석이 있었던 2021년 11월 2일부터 최종주택제도가 폐지된 2022년 5월 9일 사이에 매도한 분들입니다.
    
    저역시 2021년 10월에 양도계약을 하며, 2022년 1월에 잔금을 수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연히 미리 국세청 콜센터에 몇 번의 확인을 통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대상임>을 명확히 안내 받았습니다.
    허나, 계약후 갑자기 11월 2일 입법취지를 내세우며 기재부의 자의적 유권해석을 발표하였고, 유예기간 없이 발표전 계약한 저와 같은 분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뒤통수를 어찌 이리 잔혹하게 내려칠수 있는건가요?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고 매매계획을 세워야 하는건가요? 밤이되어도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억울해서 평생 없었던 위경련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민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을 너무나 큰 피해 금액이지만, 주무 기관인 국세청은 상급기관인 기재부의 눈치만 보며 억울하실테니 소송을 하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마무리되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피해자들의 승소시 그 비용 중 상당부분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입니다. 소송으로 작금의 문제상황을 해결한다면 국세청은 혈세 낭비(폐소 비용, 과다청구 이자 등)로 국민의 질타를 받을것이고, 선의의 피해자들은 불필요한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보듯 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추경호부총리님께 제안 드립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심은 진심으로 현명한 선택이시고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며 또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5월 10일이후 삭제 시행되는 ‘최종주택’ 관련해, 2021년 11월 2일이후 매도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구제될수 있도록 소급적용 해줄수 있는 대책 보완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는 시기에 새정부에서 가장 막중한 자리를 선뜻 맡아 주신 추경호 경제부총리님을 응원하며 부디 좋은 혜안을 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이 O O | 2022. 5. 17. 09:00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적용 대상을 2021.11.2 양도분 부터로 해주십시요.
    국세청 상담과 안내를 믿고 정부 정책을 따른 국민을 구제해 주십시요.
  • 이 O O | 2022. 5. 17. 09:00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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