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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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2. 5. 13. 22:40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저의 경우는 20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953)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기존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질의 및 답변을 준수하여 매매 계약을 21.10.25일 체결하였지만 “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953)”으로 21.11.02일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직전주택양도일과 상관없이 해당주택 취득일로 기산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11월2일 이후에 양도분에 대해서는 직전주택 양도일로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보유기간 부족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되는 변경된 억울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900명이상이며 현재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의견 취합과 추경호의원실과 국민제안센터,신문고 등에서 저희의 입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5월10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문제점 중에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라면 21.11.2~22.5.09일 사이에 직전주택을 양도한 세대가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고 해당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적용하여야 조세형평성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납세자가 힘든 소송까지 가서 경청청구 및 행정심판을 받기 전에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고 기재부의 21.11.2일자 유권해석(953)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2021.11.2이후~22.05.09 까지 양도한 세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여 주십시오.
  • ? O O | 2022. 5. 13. 18: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주택자가 모든주택을 매도후 나머지 2채가 일시적1가구2주택 조건이 된다면 비과세였는데 국세청에서도 당연 비과세라 답변받고 집 매도중에 작년11월2일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과세라해서 집을 매도도 못하고 매도해야할시기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5월10일부터는 다시 비과세라 하니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그럼 작년 11월2일부터 올해5월9일까지 과세로 판사람들과 비과세기간이 지난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하란말입니까? 중간에 끼인사람들은  당연히 피해를 봐야하는지요 1년이라도 유예기간을 주시어 선량한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해주십시요.
  • 김 O O | 2022. 5. 13. 18:00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비과세 기산일 삭제 방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5. 13. 18:00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5. 13. 18:00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21.11.2일자 유권해석(953)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2021.11.2이후~22.05.09 까지 양도한 세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2. 5. 13. 18: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재부의 21.11.2일자 유권해석(953)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2021.11.2이후~22.05.09 까지 양도한 세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비과세로 확인후, 매도계약은 8월달에 이미 하였지만,
    11월2일, 유권해석이후에 11월 말에 잔금을 치르게 되어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날짜가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납세자가 힘든 소송까지 가서 경청청구 및 행정심판을 받기 전에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아 
    억울하게 수천, 수억원에 달하는 과세피해를 받지않도록 구제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 김 O O | 2022. 5. 13. 17:19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국세청에서 분명히!
    등록임대주택을 먼저 팔든 거주주택을 먼저팔든, 소령154조5항에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했고,
    다주택을 먼저 청산하는게 국가정책에 순응한다 생각되어,
    강제말소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데,
    2021.11.2기재부 유권해석으로 소급당하여,
    수억원의 양도세를 냈습니다.
    
    국가가 까라면 깔 수밖에 없는 힘없는 국민이라 양도세는 냈으나,
    일련의 과정들은 황당하기 짝이 없고 억울하여 살 수가 없을 정도 입니다. 이 나라가 조세법률주의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세법을 올바르게 집행할 능력이 있는가 의심까지 듭니다.
    
    조문과 불일치 할 뿐 아니라 납세자에게 100%불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2021.11.2유권해석을 철회해주십시오!
    
    의견서 첨부합니다.
  • 정 O O | 2022. 5. 13. 16:55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1년 1월이전에 3주택자 였습니다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이전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1주택 실거주하려고 1개의 주택을 과세 매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문의해서 확답을 받고 
    두 개의 주택 중 먼저 보유했던 1주택을 매도했습니다.
    비과세로 알고 신고해 놓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과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재부가 11월 2일 황당 유권해석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례2에 해당된다고합니다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데 11월 2일 이전 매도에는 비과세이고
    11월 2일 이후 매도는 폭탄 과세라니 정말 기가찹니다
    누가 기재부 유권 해석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국세청에 상담받은 저는 바보입니까? 억울하면 소송하라니 이게 서민에게 할 소리입니까?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 (2021년 1월시행)에도 맞지 않는 유권해석을 삭제해주십시오!!!저하고 똑같은 경우  5월10이후 매도는 또 비과세랍니다 11.2부터 5.9 사이에 끼인 매도자들은 도대체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기재부는 원상 복귀해서 억울한 서민을 구제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 정 O O | 2022. 5. 13. 16:55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21년 1월이전에 3주택자 였습니다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이전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1주택 실거주하려고 1개의 주택을 과세 매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문의해서 확답을 받고 
    두 개의 주택 중 먼저 보유했던 1주택을 매도했습니다.
    비과세로 알고 신고해 놓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과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재부가 11월 2일 황당 유권해석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례2에 해당된다고합니다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데 11월 2일 이전 매도에는 비과세이고
    11월 2일 이후 매도는 폭탄 과세라니 정말 기가찹니다
    누가 기재부 유권 해석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국세청에 상담받은 저는 바보입니까? 억울하면 소송하라니 이게 서민에게 할 소리입니까?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 (2021년 1월시행)에도 맞지 않는 유권해석을 삭제해주십시오!!!저하고 똑같은 경우  5월10이후 매도는 또 비과세랍니다 11.2부터 5.9 사이에 끼인 매도자들은 도대체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기재부는 원상 복귀해서 억울한 서민을 구제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 정 O O | 2022. 5. 13. 16:55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21년 1월이전에 3주택자 였습니다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이전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1주택 실거주하려고 1개의 주택을 과세 매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문의해서 확답을 받고 
    두 개의 주택 중 먼저 보유했던 1주택을 매도했습니다.
    비과세로 알고 신고해 놓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과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재부가 11월 2일 황당 유권해석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례2에 해당된다고합니다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데 11월 2일 이전 매도에는 비과세이고
    11월 2일 이후 매도는 폭탄 과세라니 정말 기가찹니다
    누가 기재부 유권 해석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국세청에 상담받은 저는 바보입니까? 억울하면 소송하라니 이게 서민에게 할 소리입니까?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 (2021년 1월시행)에도 맞지 않는 유권해석을 삭제해주십시오!!!저하고 똑같은 경우  5월10이후 매도는 또 비과세랍니다 11.2부터 5.9 사이에 끼인 매도자들은 도대체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기재부는 원상 복귀해서 억울한 서민을 구제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 정 O O | 2022. 5. 13. 16: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21년 1월이전에 3주택자 였습니다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이전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1주택 실거주하려고 1개의 주택을 과세 매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문의해서 확답을 받고 
    두 개의 주택 중 먼저 보유했던 1주택을 매도했습니다.
    비과세로 알고 신고해 놓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과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재부가 11월 2일 황당 유권해석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례2에 해당된다고합니다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데 11월 2일 이전 매도에는 비과세이고
    11월 2일 이후 매도는 폭탄 과세라니 정말 기가찹니다
    누가 기재부 유권 해석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국세청에 상담받은 저는 바보입니까? 억울하면 소송하라니 이게 서민에게 할 소리입니까?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 (2021년 1월시행)에도 맞지 않는 유권해석을 삭제해주십시오!!!저하고 똑같은 경우  5월10이후 매도는 또 비과세랍니다 11.2부터 5.9 사이에 끼인 매도자들은 도대체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기재부는 원상 복귀해서 억울한 서민을 구제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 양 O O | 2022. 5. 13. 16:25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관해 국세청 질의응답에 비과세로 확인하고도 또 지역 세무서 문의하니 비과세라고 해서 2일 후인 10월 말에 양도 하였는데 11월 중순에 잔금 받기 전 2021년11월2일자로 보유기간 리셋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서 과세라고합니다.
    
    40년된 집 팔고 이사를 해야하는데 세금으로 다 내고 이렇게 오른 집값에 도대체 어디로 이사를 하란 말입니까
    
    먼저 판 주택은 시골에 상속받아 400만원 받고 팔았습니다.
    
    투기를 한건가요?
    
    왜 40년 살던 집을 국가기관 두곳에서 비과세라고 해서 2일 후 양도 한것 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2022년 5월 10일부터는 1년간 다시 비과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2021년 11월 2일 ~ 2022년 5월 9일 까지 양도한 국민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만 이렇게 억울해야 합니까
    
    해당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소수의 국민이라도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2021년 11월 2일 ~ 2022년 5월 9일 까지 양도한 국민들도 소급적용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H O O | 2022. 5. 13. 15:35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해당 내용 시행령 개정 중 시행령 적용되는 시점에 반대합니다.
    
    저는 3주택자 였는데요, 1주택은 과세 매도 후 남은 2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하여 국세청에 서면 및 전화(126)로 여러번 상담하여 비과세 가능하다고 확답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 Q&A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예로 나오면서 버젓이 비과세 가능하다고 나와있었던 내용입니다.
    국세청 답변을 믿고 종전주택을 20년 9월 매도계약, 12월 잔금하여 매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비과세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2일 갑자기 기재부에서 이후 양도분은 과세대상이라고 발표하였고, 예상치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세금 관련해서는 국세청을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법은 일반 국민들이 알기어려운 법이 되버렸고...국세청에 문의해서 여러번 확인 받고 진행해야하는데요, 
    이제와서 국세청은 본인들도 피해자다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기재부가 상위기관이니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새정부 출범 후 해당 시행령 개정으로 5워 10일 매도분 부터는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일(유권해석 이후)~5월 9일 기간동안 매도한 경우에만 억울하게 양도세를 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은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는 거라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시행령 개정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6개월의 기간동안 매도한 (특히 국가 기관인 국세청 믿고 매도한) 경우들만 희생자가 된다면 더더욱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 살펴봐주시고 이 기간에 매도하여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소급적용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돌 O O | 2022. 5. 13. 15:12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국세청의 비과세를 믿고
    21년9월 매도계약, 22년1월 잔금했습니다만
    11.2 유권해석으로 과세라네요 
    이런 억울한 케이스는 구제해줘야죠
    시행령 개정을 소급적용 시켜주시던지,
    11.2 유권해석을 무효화 시키던지...
    너무 힘들어서..자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 김 O O | 2022. 5. 13. 13:31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에 대한 2021.11.2기재부 유권해석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재검토 바랍니다.
    
    의견서 첨부합니다.
  • 최 O O | 2022. 5. 13. 13:18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1.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5항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 법 예고 했으며, 적용대상을 2022.5.10 양도분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의 2.1.11.2일유권해석 및 이번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개 
    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구제를 받았지만, 2021.11.2~2022.5.9 주택 양도 
    세대만 유일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3. 동일한 법 조항을 가지고 오히려 성실하게 정부 정책을 따른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너무나 부당하며 억울합니다. 
    법적 구속력까지 있는 국세청 사전답변 자료와 상담 안내를 믿고 
    주택을 양도한 11.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개정시 적용 대상을 2021. 11. 2일 양도분 
    부터로 해주십시요. 기획재정부의 2021.11.2일 유권해석을 수정, 
    보완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행하여 구제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2021.11.2 ~ 202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5.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피해자 대책위는 소속된 937명 및
    추후 피해가 예상되는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여 첨부의 의견서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피해자 대책위 960명일동
  • 조 O O | 2022. 5. 13. 11:14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이번 윤석렬 정부 취임과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기산일 리셋규정 폐지됨에 따라 최종 1주택 기산일이 해당 주택 취득일로 원복되었습니다
    
    그러나 21.11.2일자 기재부의 리셋규정으로 11.2~22.5.9 사이에 낀 매도자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작년 11.2일 리셋규정은 예외없이 소급적용 시키고 이번에 리셋규정 폐지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습니다
    
    6개월 만에 없어지는 말도 안되는 리셋규정으로 매도 시기가 도래하여 매도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기재부도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였습니다
    
    시행령 예외조항으로 11.2~5.10사이에 낀 양도자들도 꼭 소급적용 되어야 윤석렬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일 일것입니다
    
    이부분 꼭 바로 잡아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 백 O O | 2022. 5. 13. 10:58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불철주야 보다나은 정책실행을 위해 애써주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응원과 지지를 먼저 전합니다.
    
    전 정권에서 ‘최종주택’이라는 전무후무한 들어보지 못했던 정책과 시행령발표 또 그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 기재부의 11월 2일 자의적 유권해석은 그간 국민으로써 마땅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행정기관인 행안부 세법 안내책자, 국세청 콜센타의 세법안내, 일선 세무사들의 상담을 모두 무력화 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모두가 행정기관을 신뢰하여 안내 받은 그대로 매도계획을 세웠던 선의의 국민들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새정부에서 유능한 추경호부총리님의 발탁으로 억울한 피해자 구제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아직도 잘못된 행정에 따라 구제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으며, 그에 따라 집단 줄소송이 예정되어 있음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해 대상은 기재부의 자의적 유권해석이 있었던 2021년 11월 2일부터 최종주택제도가 폐지된 2022년 5월 9일 사이에 매도한 분들입니다.
    
    저역시 2021년 10월에 양도계약을 하며, 2022년 1월에 잔금을 수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연히 미리 국세청 콜센터에 몇 번의 확인을 통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대상임>을 명확히 안내 받았습니다.
    허나, 계약후 갑자기 11월 2일 입법취지를 내세우며 기재부의 자의적 유권해석을 발표하였고, 유예기간 없이 발표전 계약한 저와 같은 분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뒤통수를 어찌 이리 잔혹하게 내려칠수 있는건가요?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고 매매계획을 세워야 하는건가요? 밤이되어도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억울해서 평생 없었던 위경련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민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을 너무나 큰 피해 금액이지만, 주무 기관인 국세청은 상급기관인 기재부의 눈치만 보며 억울하실테니 소송을 하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마무리되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피해자들의 승소시 그 비용 중 상당부분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입니다. 소송으로 작금의 문제상황을 해결한다면 국세청은 혈세 낭비(폐소 비용, 과다청구 이자 등)로 국민의 질타를 받을것이고, 선의의 피해자들은 불필요한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보듯 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추경호부총리님께 제안 드립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심은 진심으로 현명한 선택이시고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며 또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5월 10일이후 삭제 시행되는 ‘최종주택’ 관련해, 2021년 11월 2일이후 매도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구제될수 있도록 소급적용 해줄수 있는 대책 보완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는 시기에 새정부에서 가장 막중한 자리를 선뜻 맡아 주신 추경호 경제부총리님을 응원하며 부디 좋은 혜안을 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N O O | 2022. 5. 13. 09:17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5항 비과세 기산일 삭제?방안에는?전적으로?동의합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대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게 보유기간을 재 기산하여 민원 다수 발생 한것에도 동의합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대략 1년이상 국세청과 기재부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어떤 사례는 재기산이 되어 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되는지 일관되게 안내해 왔습니다?
    
    
    그에 맞추어 매도 준비를 하던 납세자들에게 2021년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 한장으로 그날 이전에 매도한것은 비과세로 처리해주고 그날이후에 매도하는것은 과세 처리 하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취득한것에 대해 소급적용한 해석입니다
    
    
    2022년 5월10일부로 재기산 규정이 삭제되어 2021년11월2일 유권해석은 의미 없어졌지만 2021년 11월2일부터 2022년 5월9일까지 매도한 사람은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 적용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2021년 신규 취득이 있는 다주택자는 11월2일 이전 매도분도 소급하여 세금 추징을 당했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국무회의 의결 공포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5월10 일 양도분부터)라면 2021년11월2일 유권해석으로 피해받은 납세자도 소급적용되어 구제되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일관되게 설명해온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
    
    이의신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최 O O | 2022. 5. 13. 08:39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 : 1 2 정
    □ : 1 2 960
    □ : 기 획 재 정 부
     
     
    1.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5항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 법 예고 했으며, 적용대상을 2022.5.10 양도분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의 2.1.11.2일유권해석 및 이번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개 
    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구제를 받았지만, 2021.11.2~2022.5.9 주택 양도 
    세대만 유일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3. 동일한 법 조항을 가지고 오히려 성실하게 정부 정책을 따른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너무나 부당하며 억울합니다. 
    법적 구속력까지 있는 국세청 사전답변 자료와 상담 안내를 믿고 
    주택을 양도한 11.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개정시 적용 대상을 2021. 11. 2일 양도분 
    부터로 해주십시요. 기획재정부의 2021.11.2일 유권해석을 수정, 
    보완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행하여 구제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2021.11.2 ~ 202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5.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피해자 대책위는 소속된 937명 및
    추후 피해가 예상되는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여 첨부의 의견서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피해자 대책위 960명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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