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2. 5. 17. 21:47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세법은 시행일 이전 계약과 이후 계약을 구분하여 불소급 원칙을 지킵니다.
    
    그런데 2021.11.2기재부 유권해석은 이전 계약분을 소급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 유권해석 자체가 법적근거조자 모호한데다, 조세원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을 삭제하는 이 시점에 2021.11.2 유권해석도 바로잡아주십시오,
    
  • 한 O O | 2022. 5. 17. 21:17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작년 11월~ 22년 5월9일 사이에 집 매도한 사람들도 구제해주세요
    정부믿고 집 일찍 판 죄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살기도 어려운데 이런사람들도 구제해주셔야 진정하게 재기산 하는 규정 삭제하는것에 대해 의미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분들도 소급 적용 해주셔서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 구 O O | 2022. 5. 17. 20:54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찬성합니다.
  • 구 O O | 2022. 5. 17. 20:54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추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재부 유권해석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으로 사용 여부는 등기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에 대한 제약조건을 지정하기 전에는 분명 오피스텔 분양권과 아파트 분양권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분하여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 구분을 명시한 날 이후의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는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결코 소급적용은 맞지 않습니다.
    분명 주택과 동일하게 안내(국세청 문의 및 서면질의 답변 등)받고 계획 및 진행을 하던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분양을 받을 때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로 알고 계약하였고, 실제 등기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국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차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구 O O | 2022. 5. 17. 20:54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찬성합니다.
  • 구 O O | 2022. 5. 17. 20: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항상 시행령을 두고 그 날 이전의 계약과 구분하여 처리하였는데, 왜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기존에 없던 부분을 추가하는 경우 소급적용을 하는것입니까!
    유권해석이 법령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법안을 제정할 때 명확하게 소급적용을 못하게 하여주시고, 오피스텔의 경우도 명확한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 장 O O | 2022. 5. 17. 20:26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동의합니다.
  • 장 O O | 2022. 5. 17. 20:26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동의합니다.
  • 장 O O | 2022. 5. 17. 20:26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다주택자는 전월세 물건을 공급하는 역할을 시장의 원리에 따라 건전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과세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야하는게 아닐까요?
    
    최근 전월세 급등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대출중단등 공급 틀어막기로 촉발된 정책실패입니다. 
  • 장 O O | 2022. 5. 17. 20: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타 의견으로 재산세제과의 빠른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제때 처리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의 조건이 너무 복잡해 지난 2019년 12월 27일에 국세청에 문의하고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
    종전주택 :  2015.11월 아파트 매입 및 등기
    신규주택 :  2016.1월 오피스텔(아파텔) 분양권 구매, 본 주거용 오피스텔은 2019.10월 등기함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2018. 9. 13일 이전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3년 이내 매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고 회신함.
    -----------------------------------------------------------------------------------------------------------------------------------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달리하여 오피스텔은 2년이내 매도시 비과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국가의 세금을 관장하는 기관을 국세청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사항이 바뀌는 일은 상상하기 힘든일 입니다.
    
    국세청은 말을 바꾸고, 저와같은 유사사례로 민원이 폭증하자 기재부 재산세제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등기후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했고, 비과세를 받기위해 실거주를 하고있으며, 실제 방3개에 주방과 화장실2개인 아파트와 다를게 없는 집입니다. 
    
    기재부 국장님, 과장님, 사무관님  조만간 3년이라는 시간이 초과됩니다. 하루가 급한데 유권해석 시급성을 따져서 본 사항을 조속이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유권해석의 빠른 처리를 요청드리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매매하는데도 몇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올바르고 신속한 해석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림과 동시에 요구드립니다. 
    
  • ? O O | 2022. 5. 17. 18: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주택자 모든주택매도후 일시적1가구2주택 조건이 된다면 비과세라해서 매도진행중 하루아침에 작년 11월2일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과세라해서 매도도 못하고 비과세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그런데 올해5월10일매도분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비과세라하니 그렇다면 작년11월2일 부터 올해 5월9일사이 과세로 매도한 사람들과 비과세기간이 지난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되나요?유예기간을 주시어 선량한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해주십시요. 
  • 김 O O | 2022. 5. 17. 18:43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비과세 기산일 삭제 방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5. 17. 18:43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5. 17. 18:43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21.11.2일자 유권해석(953)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2021.11.2이후~22.05.09 까지 양도한 세대들도 공평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2. 5. 17. 18: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재부의 21.11.2일자 유권해석(953)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2021.11.2이후~22.05.09 까지 양도한 세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비과세로 확인후, 매도계약은 8월달에 이미 하였지만,
    11월2일, 유권해석이후에 11월 말에 잔금을 치르게 되어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날짜가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납세자가 힘든 소송까지 가서 경청청구 및 행정심판을 받기 전에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아 
    억울하게 수천, 수억원에 달하는 과세피해를 받지않도록 구제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 최 O O | 2022. 5. 17. 18:29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1.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5항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 법 예고 했으며, 적용대상을 2022.5.10 양도분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의 21.11.2일유권해석 및 이번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개 
    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구제를 받았지만, 2021.11.2~2022.5.9 주택 양도 
    세대만 유일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3. 동일한 법 조항을 가지고 오히려 성실하게 정부 정책을 따른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너무나 부당하며 억울합니다. 
    법적 구속력까지 있는 국세청 사전답변 자료와 상담 안내를 믿고 
    주택을 양도한 11.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개정시 적용 대상을 2021. 11. 2일 양도분 
    부터로 해주십시요. 기획재정부의 2021.11.2일 유권해석을 수정, 
    보완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행하여 구제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2021.11.2 ~ 202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5.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피해자 대책위는 소속된 937명 및
    추후 피해가 예상되는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여 첨부의 의견서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피해자 대책위 960명일동
  • 강 O O | 2022. 5. 17. 17: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 많은 입법 예고건 중 유독 본 입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월등히 많은 이유(첨부 파일 참조)를 기재부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글들을 썼다는 점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님도 이러한 상황을 꼭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 서 O O | 2022. 5. 17. 16:39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11.2 기재부 유권해석 피해자입니다
    21년  11.2부터 22년 5.9까지 매도자들에게  비과세 소급적용 바랍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차례로 주택 매도후 비과세된다고 국세청에서 확답받고 매도했는데 유권해석2번이라며 벌금물고 납세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있던 시행령도 없애는데  맞지도않는 유권해석  좀  삭제해서 11.2부터 5.9까지  소수의 매도자들을  구제해주세요  조세 정의를 보여주세요
  • 이 O O | 2022. 5. 17. 15:34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1년 1월이전에 3주택자 였습니다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이전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1주택 실거주하려고 1개의 주택을 과세 매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문의해서 확답을 받고 
    두 개의 주택 중 먼저 보유했던 1주택을 매도했습니다.
    비과세로 알고 신고해 놓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과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재부가 11월 2일 황당 유권해석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례2에 해당된다고합니다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데 11월 2일 이전 매도에는 비과세이고
    11월 2일 이후 매도는 폭탄 과세라니 정말 기가찹니다
    누가 기재부 유권 해석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국세청에 상담받은 저는 바보입니까? 억울하면 소송하라니 이게 서민에게 할 소리입니까?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 (2021년 1월시행)에도 맞지 않는 유권해석을 삭제해주십시오!!!  새 정부에서는 조세원칙에 맞지않다고 있던  시행령도 삭제하는데  잘못된 유권해석은 왜 삭제할수없습니까
    저하고 똑같은 경우  5월10이후 매도는 또 비과세랍니다
     11.2부터 5.9 사이에 끼인 매도자들은 도대체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기재부는 원상 복귀해서 억울한 서민을 구제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 양 O O | 2022. 5. 17. 15:24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관해 국세청 질의응답에 비과세로 확인하고도 또 지역 세무서 문의하니 비과세라고 해서 2일 후인 10월 말에 양도 하였는데 11월 중순에 잔금 받기 전 2021년11월2일자로 보유기간 리셋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서 과세라고합니다.
    
    40년된 집 팔고 이사를 해야하는데 세금으로 다 내고 이렇게 오른 집값에 도대체 어디로 이사를 하란 말입니까
    
    먼저 판 주택은 시골에 상속받아 400만원 받고 팔았습니다.
    
    투기를 한건가요?
    
    왜 40년 살던 집을 국가기관 두곳에서 비과세라고 해서 2일 후 양도 한것 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2022년 5월 10일부터는 1년간 다시 비과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2021년 11월 2일 ~ 2022년 5월 9일 까지 양도한 국민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만 이렇게 억울해야 합니까
    
    해당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소수의 국민이라도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2021년 11월 2일 ~ 2022년 5월 9일 까지 양도한 국민들도 소급적용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