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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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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2. 6. 15. 15:40 제출
    라. 조합원 자격 기준 보완(안 제22조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투기목적이 없는 실거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정 소유·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사업 지연이 계속되는 ...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에서 현재 투기과열지구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양수 조건에서 장기 보유 및 거주에 관한사항이 제한되고 있음. 입법 예고된 "부칙 제5조(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을 적용할 경우 기존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하고 진행중인 지역에서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입법으로 기존 예외조항이 적용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 단지도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부칙의 문구 수정이 필요함. 
  • 강 O O | 2022. 6. 15. 15:4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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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5조(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를 
    제5조(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24조의 제한을 받고 진행중인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로 변경을 희망함.
  • 김 O O | 2022. 5. 18. 23:3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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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시행 구역에 편입하려는 건물, 상가 등이 신축이며 그곳을 제척하더라도 사업시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반드시 배제하도록 한다.  
    2) 이런 사업이 공공주도가 아닌 개인 사업자들이 추진할 때 한 구역에서 찬성과 반대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도로부지의 찬성여부가 가장 결정적인 경우가 허다합니. 따라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공공에서 관리하는 도로 부지는 찬반의 어느 경우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인 사업자와 지역주민들 중 찬성과 반대 의견사이의 이해충돌에 공공기관이 사익에 개입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주거지역외에서 건물이나 토지, 주택이 도로의 접근성을 위해 포함되는 경우 가로주택 정비법에서는 임차인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이나 기대이익 등의 모든 권리가 박탈당하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감정평가의 기준이 시장가격으로 정해져서 피해가 없도록 구제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2. 5. 18. 22:31 제출
    다. 사업시행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 규정(안 제21조의5 신설)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행위...
    사업구역 내에 기왕의 허가를 득한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은 유지해야 함이 마땅함. 이는 사유재산권과 선취득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법적 규정에 배치됨.
  • 김 O O | 2022. 5. 18. 22:31 제출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 완화(안 제29조 개정)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상한을 삭제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
    층수 제한의 완화는 오히려 난개발을 부축일 수 도 있음. 실제로 추진중인 구역들은 나중에 단독 혹은 2개동정도의 아파트로서 30년후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한 곳이 늘어나는 우려가 있음. 
  • 김 O O | 2022. 5. 18. 22: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업시행에는 사업주의 이득을 극대화 하기 위해 기반도로 등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이유로 가로주택사업의 취지에 맞지않는 건축물이나 상가 등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 제척규정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실제로 낡은 주택 주변의 대로변에는 상가와 건출물들이 많이 있으며 가로주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로 포함시키는 경우 이로인한 사업주와 건물, 상가 주인들의 법적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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