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복무생활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하거나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극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