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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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2. 5. 20. 17:48 제출
    마.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하는 대상의 범위를 총포ㆍ화약류에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확대(안 제20조)...
    반대합니다 
    비현실적인 도검소지기준을 철폐하십쇼 
    식칼도 전부 막으실거에요?
  • 오 O O | 2022. 5. 20. 17:48 제출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가 휴업 후 영업 재개 시 신고 근거 마련(안 제66조)...
    반대합니다 
    비현실적인 도검소지기준을 철폐하십쇼 
    식칼도 전부 막으실거에요?
  • 오 O O | 2022. 5. 20. 17: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비현실적인 도검소지기준을 철폐하십쇼 
    식칼도 전부 막으실거에요?
  • 김 O O | 2022. 5. 20. 16:30 제출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내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발생 ...
    노고가 많으십니다. 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총포,도검 업자 허가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한 것, 그리고 도검소지허가 결격사유에 정신질환과 스토킹범죄 전력 등을 추가한 것은 총포도검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환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개발하고 입법에 반영하는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캠핑 등의 취미활동, 또는 야외에서 행해지는 각종 직업활동, 수련, 관상 등의 목적으로 도검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국민으로서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 제안드립니다.
    
    본 법 시행령 제4조에서 도검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상이 접는칼의 경우 날길이 5.5~6센티미터(재크나이프 6센티, 비출식 나이프 5.5센티, 기타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검 6센티)로 정하고 있어 과도한 제약입니다. 선 날 기준 6센티이면 평균적인 성인의 새끼손가락 정도 길이에 불과하여 캠핑에서 나무를 처리하거나 밧줄을 자르는 정도의 간단한 작업에도 불편을 느낄 정도이며 오히려 지나치게 짧은 날길이 때문에 단번에 잘라지지 않다보니 부상의 위험조차 있습니다. 
    도검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기준을 타이트하게 정하려는 뜻은 알겠으나, 상기 접는 칼 도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들, 예컨대 과도, 식칼, 커터칼, 가위, 전지가위, 낫, 삽, 호미, 예초기, 회칼 등등의 무수히 다양한, 더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날물이 존재하는 것에 비춰보면 이와 같은 제약은 범죄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접히지 않는 칼은 15센티까지 가능하지만 접는 칼만은 무조건 6센티미터, 그것도 비출식이나 재크나이프 같은 스프링 작동식인지 수동식으로 손으로 펴는 방식인지의 여부, 모양이나 작동방식의 흉악성 등에 따른 차등 없이, 예외없이 일괄적으로 6센티미터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이어서 근거가 희박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본인의 생활도구, 장식품, 수련도구를 소유하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 상 권리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접는 칼 도검의 날길이 기준을 최소 8센티 이상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합니다. 
    많은 도검소지자들에게 접는칼 도검은 흉기라기보다 보석과 같은 예술작폼, 수집품에 가깝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 적게는 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을 들여서 날길이가 겨우 10센티도 안 되는 티타늄 장식되고 다마스커스강으로 만들어진 접는칼을 수집해서 저지르겠습니까. 범죄에는 어느 집에나 있는 부엌칼이 오히려 빈번하게 사용되니 장식용의 접는칼을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범죄예방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처럼 도검소지허가 결격사유 등에서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들 정도로 과도하게 심한 날길이 등의 제약은 오히려 완화해서 공익의 달성과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라는 양쪽의 법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 입법당국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 주 O O | 2022. 5. 20. 14: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도검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구축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합법적인 도검을 다수 보유 한 사람은 소지허가를 갱신하려면 거의 매달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불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합법절차를 통하는 사람들에게 도검소지허가에 대한 반발심과 회의감을 들게 하여 불법 도검 소지율을 증가하게 만들 수 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검법 개정 입법에도 불구하고 식칼, 사시미, 정글도 등등 소지허가 없이도 쉽게 구할수 있는 날붙이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이고,
    
    스토킹, 각종 범죄자들은 도검법 개정 입법이 무색하게 쉽게 흉기를 구해 범죄를 저지를 것 입니다.
    
    음지에서 돌아다니는 불법 도검들을 잘 단속 하시고,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스토킹 피해자 최초 신고 시 조치 강화 등 이런 부분에서의 방법을 모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 O O | 2022. 5. 20. 10:52 제출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 추가, 갱신제도 확대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현재 대한민국의 날붙이류에 의한 사건 사고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것은 주변에서 아무 제한 없이 흔히 손에 넣을 수 있는 주방용 식칼류의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지를 범죄를 위하여 굳이 경찰측의 신원 확인과정을 거쳐 소지에 대한 검증을 받는 도검소지허가 도검으로 범죄를 저지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금번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법안이 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실효적 영향이 있을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와 함께, 일반 도검류 소지자에 대해 매 5년마다의 소지허가 갱신을 위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것인데 이 과정해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을 소유자에게 전가할 것임이 명확하게 예상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과 국가 행정력 낭비, 그리고 이를 빌미로 소유자의 호주머니를 긁어내는 사회 비용 전가의 측면에서 어느것 하나 실익이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이프 등의 소지자들은 이미 수년 전 개정된 총포도검법 8조 1항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유권을 명확하게 제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사건 현장에서 날물에 의한 범죄가 무엇에 의해 벌어지는지는 감안하지 않고, 도검 소지에 대해 국가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미 국가의 관리 안에 들어 와 있으니 손쉽게 파악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동호인들을 잠재적 범죄 대상자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현 법안과 새로 만들어지려는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2. 5. 20. 00:32 제출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내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발생 ...
    반대합니다.
    사고를 친다면 자동으로 소지허가 가 취소 될텐데 수집하며 취미로 즐기거나 생업을 위해 소지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하고 있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도검소지증을 수십장 가지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갱신을 해야 된다면 매우 번거로워질 거 같습니다. 갱신 할 때마다 증지비라도 나온다면 돈은 돈대로 들구요.
    어쨋거나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를 사람은 부엌칼로도 사람을 해칠것이란거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오 O O | 2022. 5. 19. 21:47 제출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내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발생 ...
    구매시 경찰서에 들러 도소증을 발급해야하는 현재에도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도소증 신청하고 경찰서에소 발급까지 받아야 하는 도검을 밥죄에 이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런 규제가 없고 훨씬 긴 길이를 가진 식칼이나 벌목도등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캠핑등에서 나이프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이며 실제 범죄 근절과는 상관없이 일반 시민의 불편만 초래 합니다
  • 오 O O | 2022. 5. 19. 21:47 제출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 추가, 갱신제도 확대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스토커 범죄에서 도검이나 석궁을 누가 쓰나요
    커터칼이나 식칼로 위협하는 경우가 99%이상인데 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오 O O | 2022. 5. 19. 21:47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칼날의 길이 같은 객관적 요소가 아닌 협회의 주관적 견해로 도검 요소를 판단하게 되면 협회 마음대로 도검 여부가 결정되어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이 예상되며
    나이프 판매 시장 전체가 협회의 눈치를 보는 행태가 예상됩니다
  • 오 O O | 2022. 5. 19. 21: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15cm 다용도 나이프,6cm 칼날 길이의 접이식 나이프로 무슨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20cm~30cm에 아무런 규제도 없는 식칼같은 걸 사용하지요
    이런 일관성 없는 규제는 범죄율 하락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규제민국이라는 악명만 높일뿐 입니다
  • 허 O O | 2022. 5. 19. 21:40 제출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 추가, 갱신제도 확대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소지허가 갱신제도 도입이 아니라, 애초에 도검소지를 허가제로 바꾸십시요.
    탁상행정말 하지말고 개개인의 현실적인 의견을 들으세요.
    실제 범죄에 많이 사용되는 칼은 주방칼이나 식칼입니다.
    장식용이나 취미로 도검, 나이프를 수집하는 사람들 같은경우는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공무원의 인력 낭비가 불보듯 뻔합니다. 
    
    애초에 도검소지 갱신이 아니라
    
    도검허가제로 바꾸고 도검허가제를 5년~10년사이에 갱신하는게 더 현실적인 법안입니다. 
  • 허 O O | 2022. 5. 19. 21:40 제출
    다.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통보받는 대상의 범위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로 확대(안 제46조의2)...
    정신질환자는 아예 못받게 도검소지허가제를 도입하세요.
    
    무슨 총기도 아니고 칼하나에 행정인력을 낭비합니까.
  • 강 O O | 2022. 5. 19. 19: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일어나는 대부분의 날붙이에 의한 범죄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식칼류에도 불구하고 도검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려는 행위는 불필요 하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 입니다.
    특히 식칼이나 도끼 등의 날붙이의 존재를 고려해 볼때 해당 규제 행위는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혈세 또한 낭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현재 도검에 관한 현재 규제 조차 과도합니다.
    예를 들어 접이식칼이나 사출식칼 구식명칭 재크나이프는, 폴딩 나이프 또는 오토매틱 나이프로 6cm 이상의 칼날은 도검소지 허가증과 동시에 개인의 수입(일명 직구)가 불가하게 되어 있
    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압도적인 숫자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정에서 문제없이 식칼을 잘 사용하고 있는것 처럼, 폴딩나이프를 수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의 도소증을 문제없이 잘 받으며, 캠핑, 낚시, 재료 손질, 관상, 박스 뜯기 등으로 사용하는데 6cm는 과도로 사용조차 힘들 정도로 매우 작은 수준입니다.
    
    물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청으로서는 숨기기 좋은 나이프라는 위명으로 제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악의를 가지고 폴딩나이프를 소유하는 사람은 이를 금지하더라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살상수단을 소유 할 수 있습니다. 암살 목적으로 소지 하더라도 실제로 금속탐지기를 보유한 곳에서는 이에 걸릴것이며, 간단힌 소지품 검사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살상에 목적이 있다면, 차량이나 휘발유 염산 야구배트등의 둔기가 더 확실하겠지요. 즉, 규제하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과도나 식칼의 존재나 해당규격의 날붙이를 그라인더로 아주 쉽게 제작가능하다는 점에서 (또한 톱이나 대못들의 존재로 대체 가능함) 범죄가 일어났을시 범인 특정을 위해 도소허가증을 의무발급한다는 논리도 무리 입니다.
    
    현대 레저활동에서 생각보다 나이프가 쓰일일이 많습니다. 과일을 자르거나 로프를 자르거나 하는 용도로 말이죠, 이런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식기업체에서 접이식 과도를 만들기도 하고(대표적인 브랜드가 프랑스 브랜드인 오피넬 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택배나 포장지를 뜯는데 나이프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만 보셔도 알겠지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저희의 취향과 취미생활로 비싼돈을 주고 10~60만원짜리 나이프로 박스를 뜯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이에 6cm는 나이프 전문 업체의 공급도 터무니 없이 적을 뿐 더러 규제 의미조차 없습니다. 훌륭한 과도와 식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미없는 행동의 제약입니다. 다른 수단들과 규제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비례원칙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현대에서 날붙이는 더이상 총포만큼의 수단을 지니지 못합니다. 우리는 공사현장만 가도 강력한 발사체를 구할 수 있으며, 굳이 석궁이 아니더라도 활또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리도 취미로 삼고 있기에, 각종 조리도구도 수집합니다. 제가 첨부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요리인들이 최고로 꼽는 고기용 식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정육점에서도 사용하고, 발골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길이도 최소 21cm고 26cm에 육박합니다. 실제로 써보시면 질긴 힘줄도 순덩순덩 잘 잘립니다.
    냉동육도 완전 해동을 시키지 않더라도 아주 잘 잘립니다. 삼겹살 정도의 갈비뼈도 잘 끊고, 찌르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제가가진 어떤 나이프보다 날카롭고 발골력이 뛰어납니다.
    
    일반인이 흉악하다 생각하는 군용대검같은 나이프들은 겉모습에 비해 실제로 강세를 지니는 능력은 장작패기등의 터프한 능력입니다. 순간 살상능력인 오히려 이런 식칼이나
    회칼이 훨 씬 뛰어납니다. 가격도 훨신싸고 품질도 좋고, 추적또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나이프를 구매하는 멍청이는 없을겁니다.
    
    저희들이 수집하는 나이프 들은 이미 수집과 취미의 영역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프리미엄 소재들로 아주 비싸게 나오는 예술의 영역입니다.
    
    그 프리미엄 소재들도 몇년을 들여 사용하기 좋게 내 부식성등에 집중한 결과지 살상능력이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1~3만원 짜리 식칼들도 내구성은 훌륭하기에 살상능력은 충분합니다.
    
    
    일반인이 흉악하게 보는 사출형 나이프 조차 영화등의 매체가 만든 이미지 때문에 흉악하다고 생각하나 살상을 목적으로 할때 역시 실질적인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차도 있는 세상에 트렁크나 대쉬보드에 45cm 이상의 사시미칼이나 도끼 대형 식칼이나 중식도 알루미늄배트가 합리적이지, 군용대검같은 캠핑, 수집용 나이프들은 큰 의미가 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량살상이나 압도적인 살상능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도용 칼 같은 장검(특히 소유자의 도검을 다룰수 있는 능력을 생각해 볼때)이 합리적이지, 정글도같은 칼이 단지 두껍고 길다는 이유로 규제함은 지나칩니다.
    
    
    2. 규제 방안에 도검소지허가증 갱신에 대하여
    
    타 법안에 비교하여 5년이라 하는데 비교대상 법인들이 심히 연관성이 없습니다. 경비업법이나 의료법등에 비교할만한 속성이 날붙이에 있지도 않습니다.
    단순한 근거로 삼기엔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들과 스토커등의 범죄자에 한해서는 모니터링의 수단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도소에 관한 부분을 대폭 완화하고 해당 사람들과 전문 무술인에 한해서 또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도소증을 받게하고 불법무기소지시 가중처벌을 함이, 오히려 입법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일명 맥가이버 나이프 등의 멀티툴을 가진자가 날붙이가 6cm가 넘는다 하여 5년마다 도소증을 갱신하게 하는것은 사용자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이 될것입니다.
    다시 말해 4~6만원짜리 칼에 계속해 도소증 갱신비가 발생한다면 이는 사실상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함이나 다름없습니다.
    
    3. 개인의 도소증 대상 물품의 직구를 막는행위
    오히려 범죄목적으로 칼을 밀반입하는 것은 선박으로 행하는것이 쉬울 것입니다. 또는 날붙이가 없는 대량의 날을 수입하여 직접 날을 세워서 공급해도 되고요.
    역시 규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식칼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요리용 칼들이 오히려 더 크고 날카롭고 깁니다.
    어차피 성실한 수집인들은 꼬박꼬박 도소증을 받고 애지중지 나이프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단순 관상용으로 소장하는데, 세관에 당당하게 날붙이라 신고하고 이후 유치하는동안
    개인이 도소증을 받아도 충분한 일인데 이를 강제로 업체만이 가능하게 함은, 오히려 특정 업체나 협회를 밀어주기 위한 민관유착의 의심만 줄 뿐입니다. 역시 과도한 규제입니다.
    
    4. 총포협회의 날붙이에 대한 전문성 문제
    총포협회는 말 그대로 총포협회이지 도검협회가 아닙니다.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민관유착의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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