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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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6. 7. 10:57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반대합니다. 
    
    세무사법에 의하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할 수 있는 직무 외에 행할 수 있는 세무사 업무는 "세무조정"에 국한됩니다.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할 수 있는 조세업무인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기존 변호사 등록을 위한 수습교육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한편,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정교한 행위로서, (1) 기업회계 (2) 세법 (3) (1)과 (2)의 차이를 조정하는 조정론(세무회계), 3가지 분야를 모두 알아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세무조정을 구성하는 3가지 분야 중 2가지인 "기업회계와 그 차이를 조정하는 조정론(세무회계)" 두 가지 분야는 기존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교육에 대한 실무 교육 및 평가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분야((1) 기업회계 (2) 세법 (3) 그 차이를 조정하는 조정론(세무회계))에 있어 모든 전문성을 갖춘 한국세무사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실무수습의 취지에 비추어보아도 옳습니다.
    (자세한 의견서는 본 입법의견을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발송하여 드렸으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 O O | 2022. 6. 5. 19:21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찬성합니다. 여기에 중론은 별도로 선발하지 말고 면제과목을 폐지해서 총원에서 공정하게 선발하자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소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도 소급과세금지원칙처럼 말이죠. 면제해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통과된다하더라도 그 이후 입사하는 신입 국세공무원부터 면제과목이 폐지되는 것이고, 현재 입사하여 근무중인 국세공무원들은 여전히 소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수험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그게 피부로 느낄려면 앞으로 20~30년은 지나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경력공무원을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것이 일반수험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글쓰는 사람들은 수험생도 있고, 현직세무사들도 있습니다. 별도로 선발할 시 세무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간단한 문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수험생 선발인원을 100명이하로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수험생들이 거품물고 반대하겠죠. 여기서 무슨 의견을 듣는다는게 웃기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기재부를 응원합니다.
  • 강 O O | 2022. 6. 5. 19:21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찬성합니다.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납부확인을 제외한 세무대리를 허용해주고 1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는데, 현실적으로 장부작성을 제외하면 할 수 있는 업무가 조세심판과 조세소송에 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와 변호사는 세무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조세심판이나 조세소송은 분쟁적인 사안으로 소송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영역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게 맞습니다. 
    세무조정같은 경우는 사실 6대로펌에서나 할 뿐, 그것도 회계사나 세무사를 채용해서 별도로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경우로, 변호사와 세무사의 차이가 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2. 6. 5. 19: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00만족하는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뿐이죠.
  • 최 O O | 2022. 6. 3. 14:37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전관예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1차시험 또는 1차면제 2차시험 일부과목면제만 하더라도 충분히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과목에서 만큼은 일반 수험생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합격인원 파이를 법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별도의 합격인원으로 합격자 수를 조정하는것이 공정과 평등이 아니라 시험문제와 체첨에 불공정이 있었는지 살펴봐야합니다. 공정과 평등의 입장에서 많은 수험행이 시험에 응시를 하는데 해당 의견이 현정부의 방향이라면 상당리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합격선이라니 전관예우 방지라는 타이틀을 걸고 입법예고를 하면서 어떻게 해당 내용을 넣을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무시하는건지 60점이라는 합격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합격선을 적용한다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금의 제도보다 훨씬 특정집단을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분열을 조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오 O O | 2022. 6. 2. 18:28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세무사 시험의 문제가 되었던것이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법학이었습니다.
    장기 근속 공무원 역시 일반 응시생과 마찬가지로
    세법학 시험에 응시하면 될것입니다.
    
    또한 세무사 합격 정원에서 별도로 세무공무원을 합격시킨다면
    과거 세무사자격증을 근속연수 채우면 주는 상황과 비슷할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국가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 O O | 2022. 6. 2. 18:28 제출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의
    수임제한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 O O | 2022. 6. 2. 18:28 제출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세법학 면제로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세법학 1부와 2부 내용에 맞는 업무 수행이가능한지
    의구심이듭니다
  • 김 O O | 2022. 6. 2. 14:56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1. 최소합격인원 내에서 공무원경력자 및 일반응시자 합격생을 결정해야 하며,
    2. 공무원경력자 합격선 점수는 일반응시자 중 합격한 사람의 점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6. 2. 13:42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공무원을 별도의 인원으로 뽑는 것 자체가 특혜이므로 만약에 해야한다면 총원 내에서 관리해야 함
  • 김 O O | 2022. 6. 2. 13:42 제출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그래야 공무원이 로비스트가 되지 않음
  • 김 O O | 2022. 6. 2. 13:42 제출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합당합니다.
  • 김 O O | 2022. 6. 2. 13:42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변협에서 실시하면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청(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우 O O | 2022. 6. 2. 13:36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 행위 자체가 전관예우를 만드는 행위인데, 철폐시켜야할 전관예우를 멈추도록 도와야죠
    
    합격하려면 똑같이 1,2차를 응시하고 합격하여야합니다.
    
  • 우 O O | 2022. 6. 2. 13:36 제출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전관예우를 방조하고 격려하는 수준인 현 체제를 바꿔야합니다.
  • 우 O O | 2022. 6. 2. 13:36 제출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전관예우를 방조하고 격려하는 수준인 현 체제를 바꿔야합니다.
  • 우 O O | 2022. 6. 2. 13:36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회계를 모르는 변호사가 회계를 어떻게 하나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를 방조하고 불법이
    행해지는걸 일조하지 맙시다
  • 우 O O | 2022. 6. 2. 13: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운데 왜 어렵게 가려고 하는지
  • 윤 O O | 2022. 6. 2. 13:33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가. 반대 
    
    1. 1) 공무원 경력을 이유로 비 공무원 출신과 경쟁하지 않고 별도로 선출인원을 두는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남 
       2 )문제 난이도 조절 및 채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부분을 합격인원을 증원 시키므로서 문제를 해결하는것 자체가 아이러니함
       3) 또한 비공무원 출신 선발최소인원 및 공무원 경력 선발인원에 제한을 두지않음으로서 세무사업계 생태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큼
    
    2. 과목별 난이도 산정의 문제 관련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자들의 합격점수 산정에 문제점이 있음
        공무원 경력출신에 따로 선발인원 두는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따로 선발할시엔 4과목 "응시자"의 평균점수가 아닌 "합격자"로 가야함. 
        "응시자"기준인 경우엔 2차시험에 허수가 많아 점수 자체에 편차가 큰편이므로 "합격자" 평균으로 진행하여 치뤘던 과목별 시험 난이도를 더 적극 반영해야함
        "응시자" 기준으로 가는것 자체가 공무원 출신들에 혜택을 주는것임
    
    3. 1) 2019년도 시험부터 최소 630명에서 700명으로 최소합격인원을 증가 시킨바 있으므로, 합격인원을 더이상 증가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발이 이루어져야함
        ex) 90% 630명 비공무원 출신, 10%(약 70명)를 공무원출신배정(단, 회계학 점수 평균 50이상 혹은 당해 합격자평균 회계학 80%점수 이상)
       2) 최소 공무원 경력 출신에서 몇명을 선발 할건지 제한은 정해져 함. 개정령(안)에 따르면 선발 제한 인원이 없으므로 이는 회계학 문제를 쉽게 내는등의 이유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음
    
  • 이 O O | 2022. 6. 2. 13:13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에 대해 합격인원을 별도로 산정한다는것은 일부과목 면제 를 초월한 또하나의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1개의 시험에 2부류의 합격인원과  커트라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난 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기존처럼 최소합격인원에 일반응시자와 공무원경력 인정 응시자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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