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578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법률 제18646호, 시행 2022. 6 .29.)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 제공 요청의 세부적 사항 규정(안 제21조의2, 안 제27조의2)
자료의 이용 및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28조, 안 별표2)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법조문 조항번호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입법공백 영역인 개정법률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heejin910@korea.kr
- 팩스 : 044-202-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044 - 202 - 4732, 팩스 044- 202 - 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