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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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O O | 2022. 6. 1. 16:0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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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계획서 작성 자 및 검토자는 건축주 및 시공자 선정으로 추후 저가 수주 및 또다른 부실 감리로 국민 안전이 다시 위협받을수 있는바 신중히 생각하여 당 규정을 삭제하기 바라며,   적정 대가 미지급과 의무만 난무하는 해체공사 감리는 부실 감리로 이어질것이 자명하므로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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