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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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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6. 13. 09:29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22조 3항에 대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한자에게 감리지정시 검토자와 해체작업자간에 친분을 고려하여 부실시공이 우려가 되므로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우선 지정하는데 반대함.
  • 이 O O | 2022. 6. 10. 06:45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 지정은  해체업자가 하고있음.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감리자로 지정한다면  해체업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것 임.
    
    헤체감리자의 지정을 허가권자가 해야할 이유가 없어짐.
    
    그리하여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감리자 지정은 하시면 안됨.
  • 이 O O | 2022. 6. 9. 15:24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 계획서를 작성 검토한 자를 우선적으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 한다는 것은
    기존에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해서 발주처의 이해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허가 도서대로 기술적으로나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감리한다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2. 6. 9. 15:24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시행령 제22조 3항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자가 명부에 있는 경우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짐. 예를들면  건축감리 분야에서도 일정규모 건축물지정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설계자의 감리를 분리 시행하고 있는  현행 건축법에 비추어 볼때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라 사료됨. 따라서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자를 우선지정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개선 재고 해아야 할 사안이라 사료된다.
  • 최 O O | 2022. 6. 9. 10:54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1.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검토자는 건축주나 통상 시공자가 선정하며, 공기를 단축시키거나 경비를 줄이고 말 잘 듣는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감리자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해체공사감리업무 및 신축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까지 수행(현행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3항)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음.
  • 최 O O | 2022. 6. 9. 10: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검토자는 건축주나 통상 시공자가 선정하며, 공기를 단축시키거나 경비를 줄이고 말 잘 듣는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감리자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해체공사감리업무 및 신축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까지 수행(현행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3항)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음.
    2.적정 대가 미지급으로 인한 부실공사감리
    -현행법상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는 상주토록 되어 있고 상주감리업무의 대가는 건축사법에 의해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함.
    -실비정액가산식은 감리업무 뿐만아니라 각종 건축사업무대가의 기준으로 객관적 대가임.
    -해체공사감리 책임에 따른 적정한 감리대가가 필요함.
    -적정대가를 미지급은 오히려 부실감리로 이어질 것임.
    3.공사감리자의 교체가 아닌 감리대가기준 필요
    -해체 공사감리자의 교체가 답이 아닌 대가의 정상화가 안전의 초석이 될 것임.
    -과도한 감리대가청구로 민원 유발자는 감리자 지정 명부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필요.
    -비상주감리의 경우 상세한 감리대가 기준 마련 필요(책임에 따른 비용)
  • 김 O O | 2022. 6. 8. 19:59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당초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와 상반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 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사유)해체계획서 작성자와 검토자를 분리하지 않고, 작성자 또는 검토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 것는
     건축물의 관리자와 형성된 유착관계로 인해,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부실 공사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건축물 관리법 제정시 허가권자는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며, 맞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2. 6. 8. 17:23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작성(검토)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수  있는" 이 문구는 입법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궁금 하네요  
    해체업자에 의해서 해체공사 감리가 부실 할수 밖에 없는 문제의 소지가 명확한 사항을 ....    바보도 알수있는 사항을 입법 예고 하시는 분들이 모르진 않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입법 하시는 분들이  이익 집단의 대변인 역활을 하는건데  이것 또한 요즘 시대에 말도 않되는 일이라 생각 합니다.
    
    광주 해체공사 사고가 있었는 되도 이런 개정안이 나온다는건 ....
    어떤 의도로 이런 개정안이 나왔는진 모르지만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개정안은  이익집단의 힘이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시 되는것 같아 참담합니다.    
    
  • 김 O O | 2022. 6. 8. 16:27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는 감리자의 독립적인 지위를 묵살시키는 것으로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으로 사료되는바 개정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2. 6. 8. 13:01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자가 감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정 O O | 2022. 6. 7. 19:39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우선 지정될 경우 부실 감리로  바로 연결되어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수 있습니다...
  • 민 O O | 2022. 6. 7. 16:04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3항을 신설하는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자는 해체감리를 수주하기 위하여 시행자 또는 건축주와 ‘갑’, ‘을’ 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시행자 또는 건축주의 이익을 위해서 해체계획서와 별도의 현장 작업지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안전의 위협과 부실공사의 감시라는 취지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오히려 법제정이 무색해 질 것입니다.
     또한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없도록 건축법 제25조에 명시 되어 있듯,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3항 역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독소조건을 가진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조항이 신설된다면 건축법 역시 개정하여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건축시장의 붕괴는 명약관화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 은 O O | 2022. 6. 7. 13:28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감리자는 건축주의 편의에 비용절감 우선으로하여 안전을 무시하며 견제 기능이 상실하게 될것입니다.
    현행제도대로 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2. 6. 7. 11:58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현재의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는 감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서 작성자, 검토자, 감리자를 분리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한자가 감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은 그나마 검토 및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도 폐지하겠다는 법안입니다. 해체계획서작성자, 검토자, 감리자가 동일인일때 과연 해체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을까요?
    제22조제3항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6. 6. 15:55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당초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와 상반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 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사유)해체계획서 작성자와 검토자를 분리하지 않고, 작성자 또는 검토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 것는 건축물의 관리자와 형성된 유착관계로 인해,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부실 공사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건축물 관리법 제정시 허가권자는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며, 맞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2. 6. 6. 15:55 제출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기준 개선(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사유) 영 제23조의2 제2호 나목에 따를 건축사보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감리원의 관리가 한정되어 운영되는 바, 해체공사 감리원으로 배치되는 모든 감리원의 배치신고로 운영되어야 될 것이며, 해체공사 감리원의 배치, 철수, 변경에 대한 신고 기한을 2일 이내로 두는 것은 너무 촉박하므로,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해체공사 현장을 포함한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상주감리현장과도 중복배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오 O O | 2022. 6. 6. 13:24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란 것은
    일종의 특헤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작성하는 분, 검토하는분, 현장에서 실무를 행하는분...
    모두는 동격의 자격과 능력을 갖고 계신분이라 사료 됨니다.
    해서 어느 한분에게 모두를 할수 있게 함은 부정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계획서 작성과 현장 실무를 맡아 하시는 분이 업무 분장을 하므로써,
    전문성의 심화와 안전 부실에 대한 구멍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해체계획서 작성은 관리자 또는 해체시공자의 의뢰에 의해 작성이 되어 집니다. 
    헌데 감리까지 맡게 된다면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지 않을까요?
    오히려 해체계획서 작성자는 감리업무에서 제외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거 같습니다.
    해서, 해체계획서를 작성, 감토한 자를 우선 지정 한다는 것은 반대 합니다.
  • 손 O O | 2022. 6. 5. 13: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22조제3항 삭제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 제3항 삭제
    ===========================================
    해체계획서 검토자에게 감리자 우선지정을 하겠다는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계를 맡기겠다는것과 같은 뜻 아닌가요?
    그리고 감리자 재지정은 관리자로 하여금 자기 입맛에 맞는 
    감리자를 골라가면서 지정케하는 병폐와 그로인해 해체감리를 만든
    취지를 오히려 퇴색시키고 제2~제3의 광주사건은 분명히 발생하고 
    그로인해 사고 발생시에는 감리자에게 모든걸 떠넘기게 하겠다는 꼴이 됩니다.
    도데체 이런 내용은 진짜 현장에서 직접 자기직을 걸고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은 들어보고 하는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장 O O | 2022. 6. 4. 15:03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 감리 우선 지정 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동 O O | 2022. 6. 4. 09:44 제출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2022.3.18.) 하면서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겠다는 개정안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또는 검토자는 누가업무를 의뢰를 할까요?당연히 해체업무를 할 사업주체가 되겠지요.그런상황에서 감리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한다면 사업주체의 회유와 압박,결탁등의 문제점이 생길것은 안봐도 뻔한상황일것입니다.이런상황에서 감리자의 감리본연의 업무가 가능할까요?
    해체공사는 안전의 변동성이 큰 공사입니다.어느부분보다 감리자가 현장관리가 필요한업무입니다.정말 문제점이 많은 개정안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재고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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