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3년말까지 공급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은 포장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호서식 중 구분 12(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중 제5항(데친 채소류 등)에서 제외되는 단서항의 적용을 개정 시행규칙의 공포일 부터 2023.12.31까지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당 별표에 표시하면 될 것인데, 이를 별지서식 1의2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 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