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2. 6. 14. 18:37 제출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 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8월 4일부터 도입해야 합니다. 8월 4일 이후 퇴임하는 첫 대상 비상임이사가 상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고 다른 비상임이사는 그 요건을 충족 못하여 대체 못할 시 노동이사는 그 다음 비상임이사 퇴임 시 선임하면 되는 지에 대한 것이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예외사항을 부칙에 명확히 표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