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항공청장 위임업무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권한의 위임ㆍ위탁 개정(안 제33조제3항)...
반대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의 관리권한은 지방항공청장 소관이 맞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사업을 위임.위탁할것이 뻔한데 굳이 지방항공청장 위임업무를 뺏어가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나.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관광정책을 소관 하는 제2차관으로 개정 (안 제4조제5호)...
반대합니다. 항공과 무관하게 전문성 없는 관료를 위원회 위원으로 둔다는것은 자리 나눠먹기입니까?